[채용 시장][회견보도] 7/23(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및 연내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회견전문, 법안전문)

2020-05-18


  
 ■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결과보도 (2019. 7. 2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통과를 촉구합니다!

▲ 7월 23일 (화) 오전 11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이 개최됨.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교육을 바꾸는 새힘 김형태 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윤지희 공동대표가 참석함.
▲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의 현실을 규탄하며 교육의 왜곡, 사교육비 낭비 등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교육을 바꾸는 새힘 김형태 대표는 출신학교 차별은 야만적 행태이자 인권 침해 행위라고 개탄함. 또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강길부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
▲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13명의 의원들이 국민들의 간절한 신호에 응답해서 법 제정에 동참한 것을 환영하며,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임.


 7월 23일 (화) 오전 11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교육을 바꾸는 새힘 김형태 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윤지희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사, 승진에서 출신학교 등급제가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고 교육의 왜곡, 사교육비 낭비 등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새힘 김형태 대표는 취업과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출신학교 차별은 인종차별, 남녀차별 등과 같은 인권 침해 행위로, 대학 간판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대한민국의 후진적 풍토에 대해 개탄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강길부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81% 이상의 국민들의 원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및 공동발의에 참여한 14명의 의원들이 국민들의 간절한 신호에 응답해서 법 제정에 동참한 것을 환영하며,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송인수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사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면서 드디어 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가 한걸음 앞당겨졌습니다. 

출신학교 차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채용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대병원 등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지원자를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에 국민들은 한결같이 내 자식과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출신학교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취업 관행 때문이라고 외쳐왔습니다.

기업과 학교가 이렇게 출신학교 등급제를 암암리에 운영해 채용과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지만 정작 이 과정의 피해자인 청년들은 사회적 ‘을’로서 그 부당함을 호소할 길이 없으며, 기업 내부의 업무 배치나 승진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더라도 오히려 당연한 듯 기업의 사적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비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구체적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도 증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처벌규정 조차 없어 문제가 생겨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이 고용정책기본법을 넘어 기업의 사적 자치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다시 이상민 의원에 의해 살아나고, 드디어 2019년 7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는 물론, 면접 단계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출신학교 및 학력 란을 삭제하는 것과 채용 과정과 승진・배치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혀 기업의 차별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사라져 공정한 선발 경쟁이 진행될 것이며, 우대받는 출신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완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외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도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하였으니 80%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이 법이 통과・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일정에 맞춰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고용노동소위에서 검토되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이 발의를 거쳐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본 법률이 제정되어,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법률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23.

국회의원 이상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 바꾸는 새힘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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