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한 소아정신과전문의 설문결과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2020.12.01.)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 전문의 85.2%, 조기인지교육은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 ‘영유아 인권법’ 제정 시급해...
- 2020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유아 사교육 문제 개선 대책 발표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조기인지교육과 아동정신건강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4대 개선대책을 발표함. ▲ 본 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사교육걱정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등록 정보(2020.1.1.기준)를 바탕으로 서울시 유아 대상 학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유아 사교육 실태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임. 조사개요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조사개요】 조사기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조사 조사대상: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만2년이상 경력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종 응답 27인) 조사기간: 2020.11.15.~18.(4일간)
▷용어 설명 ※조기인지교육 :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이른) 학습적 자극이 주어지는 것 ※영유아 : 만 0~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함
①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응답.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95.7%)’가 가장 높고,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69.6%)’, ‘낮은학습효과’, ‘창의력 저하(60.9%)’ 순으로 나타남. ②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문의 70.4%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 이유로는 가장 많은 수가 ‘정서발달에 부정적(89.5%)’이라고 응답. ‘낮은 학습 효과(42.1%)’, ‘영어 학습 거부(21.1%)’ 순. 전문가들은 조기영어교육이 발달의 측면,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함. ③ 【조기인지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과도한 학습시간(70.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레벨테스트 및 지필평가(33.3%)’, ‘많은 사교육 가짓수(33.3%)’ 순. 이는 사교육 받는 시간과 갯수가 많을수록 영유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함. ④ 【조기영어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비디오, 스마트폰 등 영어 영상물(48.1%)’ 시청활동, 뒤이어 ‘이머전 교육(37.0%)’, ‘영어 원서 읽기(33.3%)’ 활동 순으로 부적합하다고 응답. 이와 같은 활동들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업방식으로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게 제고될 필요가 있음. ⑤ 【조기인지교육을 받는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들】 ‘짜증, 분노, 공격성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문제(51.9%),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문제(48.1%),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문제(40.7%)’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전문의들은 답함. 조기인지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⑥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놀이시간】 전문의 대부분인 92.6%가 ‘최소 1시간 이상’ 놀이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40.7%가 ‘최소 3시간 이상’의 놀이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시간의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음.
▲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85.2%가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의견을 낸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교과목 중심의 조기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됨.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이 필요함.
【개선대책1】 ‘영유아 인권법’ 제정하여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하여 영유아의 놀권리, 쉴권리를 보장하며, 학부모 및 교사에게 적기교육의 중요성과 해당 교육과정 컨텐츠를 제공해야 함. 【개선대책2】 영유아 대상 학원의 경우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 시설, 강사 및 교육과정의 유의점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함. 【개선대책3】 유아 대상 여부의 모호성, 정보 오류, 명확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등록 정보’로 학원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학원 설립자가 정확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개선대책4】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 뿐만 아니라 광고 및 간판 등에서 학원의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조기인지교육’과 아동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조기인지교육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사교육걱정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등록 정보(2020.1.1.기준)를 바탕으로 서울시 유아 대상 학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유아 사교육 실태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한글・수학・과학’ 등의 교과목 위주의 조기교육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유치원의 형태를 가장해 운영하는 학원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대학등록금의 두 배 가량(연1,278만원)이나 되는 이들 학원의 과도한 학습비(‘유아영어학원+사립초’, 8년간 학비만 1.4억)가 공교육의 출발선 이전부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학원 중 다수는 유아를 대상으로 중학교 수업시간에 준하는 교과형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그간 조기인지교육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한다는 전문가의 견해와 정면충돌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이에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영유아 시기에 교과목 위주의 조기교육이 신체 및 정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조사개요 및 세부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전문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응답, 조기인지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95.7%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 69.6%, ‘낮은학습효과’, ‘창의력 저하’가 각각 60.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기인지교육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추가 질문하였습니다. 전문의 70.4%는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서발달에 부정적’이 89.5%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학습 효과’ 42.1%, ‘영어 학습 거부’ 21.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기영어교육이 아동 발달의 측면,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조기인지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조기인지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활동을 묻는 질문에 전문의들은 ‘과도한 학습시간(70.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이어 ‘레벨테스트 및 지필평가(33.3%)’, ‘많은 사교육 가짓수(33.3%)’, ‘학습목적의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시청(29.6%)’하는 활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 받는 시간과 갯수가 많을수록 영유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습니다. 박영양(2004), 김형재(2011), 권정윤(2007), 백혜정(2005), 홍현주(2011) 4)조기영어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조기인지교육 가운데서도 조기영어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활동은 무엇인지 추가 질문(중복응답)였습니다. 전문의들은 영어교육방법으로 흔히 활용되고 있는 ‘비디오, 스마트폰 등 영어 영상물(48.1%)’ 시청활동이 가장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뒤이어 ‘이머전 교육(37.0%)’, ‘영어 원서 읽기(33.3%)’ 활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업방식으로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게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5) 조기인지교육을 받는 영유아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들 조기인지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영유아에게는 ‘짜증, 분노, 공격성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정서문제(51.9%), 부모와의 관계 악화 문제(48.1%), 학습 거부와 같은 행동문제(40.7%)’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전문의들은 답했습니다. 기타 ‘집중력 부족 및 산만함, 낮은 자신감 등의 정서문제, 복통두통’ 등의 신체증상도 많이 호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조기인지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6)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놀이시간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최소 3시간 이상’의 놀이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의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의 대부분인 92.6%는 ‘최소 1시간 이상’ 놀이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 〈조기인지교육/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종합 의견
27명의 전문의들이 설문조사의 주관식 문항에서 밝힌 ‘조기인지교육/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기에는 인지교육이 아닌, ‘놀이’를 통한 정서 발달이 더 중요 - 영유아기에는 인지 교육이 아닌 자발적 놀이와 자연이나 예술적·감성적 환경에 노출시간이 늘어야 합니다. 인지 위주의 교육이 영유아기에 발달되어야 할 근본 감성과 사회성 성장에 심한 방해가 되고, 뇌의 자연적 발달을 왜곡시키며, 임상적으로는 자기중심적·자폐적 성향을 강화시킵니다. - 영유아는 발달수준에 맞는 활동으로 일상을 보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놀이 시간을 박탈하고 과도한 조기인지교육을 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 정서와 관계와 놀이가 더 중요해서, 과도한 조기교육은 정신건강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 영유아기는 사람과 부대끼며 즐거운 기억을 많이 쌓고 사회성을 길려야하는 시기입니다. - 자유롭게 놀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유아기에 조기인지교육은 부작용이 더 큼 - 일반적으로 조기인지/조기영어교육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보도, 전파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조기인지교육 및 조기영어교육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무분별한 교육은 인지발달은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모교육을 하고,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4세 이전의 언어교육은 뇌 인지 발달에 부정적입니다. □ 영어교육은 모국어 습득 후 적정 연령에 도달한 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어교육은 모국어 습득을 원활히 한 후 만 6세 이상의 아동에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만 3세까지는 최소한 모국어로 이루어진 정보 자극 및 부모와 친밀한 놀이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 유아기 영어 학습을 하는 경우 같은 내용에 대한 모국어에 의한 습득이 완벽히 이루어진 이후가 적정합니다. □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 - 발달 연령에 맞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 아동의 흥미와 인지발달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학업량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 과도하게 학습에 몰두하여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은 문제가 됩니다. - 조기 교육이 기본적으로 아동중심이 아닌 교육자 중심, 혹은 부모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영유아 시기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아동중심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실제 이러한 사교육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동발달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과도한 교육과정에 대한 제한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85.2%가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의견을 낸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교과목 중심의 조기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선대책1] ‘영유아 인권법’ 제정하여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하여 영유아의 놀권리, 쉴권리를 보장하며, 학부모 및 교사에게 적기교육의 중요성과 해당 교육과정 컨텐츠를 제공해야 함. 2017년 6월「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한 찬성 및 시급성 여부」 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조기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인권법 제정’은 총3,551명 전체 응답자의 90.4%가 찬성(적극 찬성 68.8%, 찬성 21.6%)하여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중 시민선호도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재인 교육공약 추진 우선순위 여론조사 결과”, 총3,551명 응답 (2017.6) 아동인권법 추진에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동안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학원 또는 과외 등 학습 관련 이유’가 75%를 차지했습니다. 놀이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도한 학구열(50.8%), 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34.6%)’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시간 압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등 마음건강 위험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40.4%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7.1%는 ‘우울감을 경험했다’, 3.6%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영유아는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는 유아의 놀이가 언어, 인지,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매개이고 가장 적합한 학습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유아들이 놀이를 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고, 아동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지금, 아동의 놀권리도 함께 코로나19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가 제한되면서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의 위협받고 있으며, 놀이 공간에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면서 아동의 놀이권이 더 많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코로나19가 사회생태적 영역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 실제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4월, 초중고등학생 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전과 비교해 수면시간, 공교육 외 공부시간, 미디어사용시간은 증가한 반면, 운동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17차 아동복지포럼, 2020). 재난으로 인해 아동이 겪는 일상의 변화와 불균형은, 대면을 통해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에 있는 아동의 놀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0년 4월, 코로나19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발달권’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학습,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COVID-19 보고서, 2020.4). 여전히 국민들은 영유아인권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1대 국회, 교육 불평등 해소 4대 법안」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시기에 놀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 가량인 68.5%(매우찬성 35.8%, 찬성하는편 32.7%)로, ‘반대한다’는 응답 22.1%(반대하는편 13.9%, 매우반대 8.3%)보다 3배 이상 높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과잉학습예방에 관한 특별법(일명 ‘영유아인권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개선대책2] 영유아 대상 학원의 경우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 시설, 강사 및 교육과정의 유의점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함.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4분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길고,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놀이학원은 이보다 더 긴 5시간 34분, 최대 9시간 27분(양천구 목동, 테리앤제니 놀이학원)까지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하원, 급·간식 시간 등 사실상 유사 유아교육기관의 형태를 띠고 운영되고 있는 학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들은 사교육기관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교육과정, 시설환경, 강사 자격 등과 관련해 법적인 제재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아교육·보육시설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영유아 1명당 5㎡(40명 이하인 경우), 4.29㎡에 해당하는 일정한 시설 면적과 야외활동이 가능한 체육관이나 놀이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그러나 학원의 경우, 학원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학원법 8조), 상가 내 위치, 화장실 공동 사용 형태 등 만3~5세 유아의 교육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하루 5시간 이상 학습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도 유아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이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의 10명 중 8명 이상(85.2%)이 영유아가 과도한 학습시간에 노출될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30%를 웃돌았다는 연구 결과(홍현주, 2011)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영유아 시기에 지나친 학습 위주의 사교육은 건강한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사의 자격 또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루 5시간씩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강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이로 인해 영유아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올바른 유아교육이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올해 강서지역의 한 반일제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연1800만원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강사와 허술한 교육과정 운영, 오염이 방치된 시설관리 등으로 학부모들의 고발이 이어져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표] YTN [단독] 아동 방치에 임금체불까지..."명문 영유아 어학원이라더니"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유아 대상 어학원입니다. 우수한 교사진에 해외 유명 학교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홍보합니다. 아이 한 명 학원비만 많게는 1년에 천8백만 원. 방역도 철저히 한다는 말에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믿고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들은 두 달 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6세 아동 학부모 : 담임 선생님들이 갑자기 증발하시거나 없어지시는 경우도 많았고, 원에 어떤 문의를 해도 답변이 정확하게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우리끼리 놀았다'고 말하거나 몸에 멍이 들어 오기도했습니다. 참다못해 학원에 찾아간 학부모들이 확인한 CCTV엔 충격적이게도 교사들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학원 항의 방문 당시 영상 : 선생님이 없어. 20분 지났는데. 우리가 이러려고 영어유치원 보낸 거 아니잖아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4세 아동 학부모 : (아이가)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문이 열린 틈을 타고 그냥 주차장으로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4살 반부터 7살 반까지 아이들 60여 명이 매일 같이 등원했지만, 방역 작업은커녕 화장실 청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불안감이 커져 심리 치료를 받게 된 아이도있습니다. [6세 아동 학부모 : 악취가 나서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고. 벌레들이 윙윙 날아다니고 (화장실이) 막혀있고 계속. 그러니까 애들이 배변 활동이 제대로 안 됐고.] [4세·6세 아동 학부모 : 항상 하원하고 돌아오면 콧물이, 맨날 마스크를 내리면 콧물이 말라비틀어져서 왔었어요. (아이가) '엄마 변기 무서워. 유치원 변기는 어떻게 해야지만 돼. 너무 무서워.'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교사들도 학원 운영이 엉망이었다고 말합니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엔 어학 교습용 비자가 없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교사들에겐 급여와 수업 준비물 비용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화 수업에 와야 할 외부 강사도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어학원 전 교사 : 원어민들이 비자가 원어민들이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었고요 국적도 원어민 국적자가 아니었어요. 요르단, 모로코, 러시아, 조지아 이런 나라였거든요.] [해당 어학원 전 교사 : 교재나 교구가 제시간에 들어오지 않았고 월급도 제대로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받아보면 돈이 안 맞아요. 저희 4대 보험도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후략- YTN <[단독] 아동 방치에 임금체불까지..."명문 영유아 어학원이라더니"> (2020.09.02.)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아대상 학원은 교육과정상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아대상 영어/놀이/수학·과학 학원에서는 과도한 인지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레벨테스트 및 지필 평가, 이머전교육, 영어원서읽기, 시간표로 짜여진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학습프로그램 등 유아의 발달과 적합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교육걱정 10/14,21,27일자 보도자료) 이렇듯 법적 지위는 학원이지만 실제 교습 행위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이중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설, 강사,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법적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을 개정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할 경우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시설, 강사 및 교육과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개선대책3] 유아대상 여부의 모호성, 정보 오류, 명확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등록 정보’로 학원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학원 설립자가 정확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현재 매년 공개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황 정보를 분석해보면, 오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일제 유아대상 학원들은 실상은 일3시간 이상의 유사 유아교육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고 고비용의 학원비, 과다한 교습시간, 영어몰입교육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놀이, 가베, 오르다 등 〈교습과목〉과 〈교습시간〉이 각각 따로따로 쪼개어져있어, 영유아의 실제 일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각종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습개월〉은 3개월로 표시하였지만 〈교습시간〉과 〈교습비용〉등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수치에 일관성이 없어 명확한 정보 파악에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은 문제해결의 출발인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리고 〈교습 대상(연령)〉정보를 추가로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매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현황 정보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각 〈교습과목〉이 누구를 대상으로 수업하는 하는 것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최고 학원비를 기록한 ㈜YBM게이트대치어학학원(월 224만원), PSA(월 210만원) 마저도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아대상 학원이 교습대상(연령)이 표시되지 않은채 교습과목이 적혀있어, 교육부 국감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등 조사시기관마다 유아대상 학원 조사결과가 달라지는 등 편차가 큽니다.
〈교습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라고 표시되는 것만으로는 국제학교, 유학준비어학원, 놀이학원, 영재학원, 발레 및 뮤지컬와 같은 예체능 학원 등 온갖 종류의 학원이 뒤섞여 관리 대상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발레앤모델학원’의 경우 이러한 학원명칭만으로는 예체능학원으로 오인되기 쉬우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월 6270분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발레 수업을 실시하는 이머전영어교육학원이며, 개원시 ‘명문 영어유치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정보등록시스템상에서는 이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의 교습행위를 하는 사실상 유사유아교육기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트꼼포지트학원’의 경우에도 교습과목을 영어, 영어뮤지컬로 신고하였지만 실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월 4410분의 반일제 이상의 유사 유아교육기관처럼 운영하면서, 수학·과학·연극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이머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속해서 나이스 학원 정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영유아 대상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영어 가르치는 학원이다.”라는 성인의 관점에서 학원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대한 관리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09년 서울에만 66개(전국181개) 수준이었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그 수가 약 4.4배 증가하여 서울에 288개 수준에 이른 것은 현재의 학원법으로 유아대상학원을 관리할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을 영유아의 실제 일상과 실제 운영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이에 〈교습대상〉에 반드시 ‘교습연령’을 표시하여,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걸맞는 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영유아 5세/6세/7세, 초등, 중등, 고등) 나아가 학원 설립자가 정확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개선대책4]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 뿐만 아니라 광고 및 간판 명칭 표시 등에서 학원의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현재는 학부모들이 학원의 명칭만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인지, 어떤 과목을 교습하는지, 반일제 이상의 학원으로서 유사 유아교육기관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영어·놀이·수학학원 등이 있는데, 어떤 교습형태인지 알 수 없는 불명확한 학원 명칭 사용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법을 적용받는 어학원이면서 “International School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혼동을 주면서 영어유치부를 운영하고있는 GIS학원이 있었으며, 또한 ‘위버지니어스’와 ‘위즈아일랜드’ ‘테리앤제니’ 학원의 경우 서울 각 지역에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각 지점마다 ‘영어’ 혹은 ‘놀이’로 다른 교습형태로 등록되어있으면서 영어학원인지 놀이학원인지 구별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유아대상 수학·과학학원의 경우 ‘한국영재교육센터, ○○학술원, ○○연구실’과 같은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마치 공인된 교육기관으로 학부모들에게 오인될 여지가 많았고, 아담리즈, 키즈닥터, 소마 등 학원도 교습계열/과목/대상 등이 불명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영어도서관’이라고 표시하면서 실상은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시간당 2만원 이상의 교습비를 받고 롸이팅과 스피킹을 지도하며 단어암기시험까지 시행하는 ‘영어독서학원’도 명칭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아학교” 명칭 개정을 통해 유아대상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아대상 사교육기관인 학원들은 법령의 허술함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법을 통해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런 유아대상 학원들의 명칭 표시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제65조에 따르면 학교가 아닌 학원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고유명칭 뒤에 ‘학원’ 등의 용어를 붙여 표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제32조에도 유치원이 아닌 기관에서 유치원이나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고 더 세심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명칭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의료법에 명시되고, 간판 표기법, 사이즈까지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명칭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지정되어있지 않은 병원이 혼란스러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법과장광고로 보고 의료법위반 과장광고는 업무정지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를 참고하여 학원 고유명칭 뒤에 ‘학원’ 등의 용어를 반드시 붙여 표시하는 것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원 명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간판표시법 등에 따라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혼란은 많이 경감될 것입니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조속히 응답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더불어 향후 영유아인권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민 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가 위의 제정 의지를 피력할 때 초정파적인 협력을 아까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 12. 0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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