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화) 오늘,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힘써 왔던 바,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은 제도적으로 놀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서울시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영유아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 넓어져 향후 ‘(가칭)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과잉학습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사교육걱정은 아이들에게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조례안의 기초를 다듬고, 민주주의서울 온라인 청원 및 시민공론장 개시, 서울시의회 공동주관 토론회 개최 등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연대는 아동, 놀이와 관련된 단체들의 연대로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놀이하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어깨동무, 중랑행복교육,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여섯 단체가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열망은 「민주주의서울」 온라인 청원과 시민공론장의 토론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27일 아동이 직접 시민제안 플랫폼에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게시하면서 온라인 청원이 시작되었고, 해당 의제는 시민들의 높은 공감수를 받아 서울시 공론화 의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시민토론은 361명이 참여하여 369개의 의견을 달았고, 7,009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토론의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이의 필요성에 공감’ 34%, ‘놀권리 보장을 위해서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 필요’ 20.3%, ‘놀이공간 조성 필요’ 1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놀권리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놀권리의 중요성과 조례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서울시의회에도 전해져 8월 12일에는 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 봉양순의원 공동으로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10월 30일에는 서울시의회와 시민연대의 공동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약 3백명 이상이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하고, 누적 조회수 517회(11월 3일 오전 9시 기준)를 기록하는 등 아동의 놀권리 보장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토론회에 참석한 놀권리의 당사자인 서울시 아동들은 “쉼과 놀이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고등학교 조대원 학생),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놀이도 졸업을 강요당합니다. 놀이를 멈추는 것은 경력단절과 같습니다. 놀이를 뺏기는 것은 숨 쉴 구멍을 뺏기는 것입니다.” (중3, 김은하수 학생), “놀 곳이 없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놀았어요. 놀이터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초6, 이의령 학생)라고 발언하며 서울시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12/22(화) 오늘, ‘우리들의 놀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아동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드디어 서울시가 응답하여,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동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을 한발짝 내딛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앞으로 놀시간 관련 조항들이 보완되어 아이들의 놀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작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아동 놀이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시민·아동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서울시 아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마음껏 쉬고, 뛰어놀 수 있는 놀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칭)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과잉학습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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