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 위헌 93인 변호사 선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폭력적 경쟁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교육권 나아가 생명권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지금도 입시 경쟁의 억압으로 많은 학생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고민하거나 시도하고 또 죽어간다. 그 주범 중 하나는 상대평가로 인한 끝없는 경쟁체제이다.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옆 친구보다 한 시간이라도 더 자지 않고 공부하고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한다고 주입한다. 조너선 거슈니 교수는 한국의 입시 경쟁 상황을 보며 냉전시대의 군비 경쟁과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0대는 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터로 인식한다. 하루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학생들에게 오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미래의 불안에 의해 잠식당한지 오래이다. 학생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고 친구를 경쟁자로 만드는 사이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누군가를 짓밟고 거둔 승리에 대한 강요, 단 1%를 변별하기 위한 평가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파괴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반인간적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동들의 보고서를 검토한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의 목적은 명문대 진학이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입시경쟁을 만든 대입과 상대평가는 법치주의에 위반한다.
공정한 변별과 선발이 아이들의 생명,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협력하는 공동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간성의 함양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을 줄세워 선발하는 기성세대의 간편한 계산법이 경쟁에 내몰린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학업 경쟁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두고 볼 것인가? 더 이상 어이없는 죽음을 마주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경쟁과 변별로 얼룩진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을 살리는 판단을 해줄 것과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이들이 맘껏 꿈꾸고 쉬고 우정을 나누며 오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2. 11. 10.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오늘.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법률가 일동
강덕수 강영구 강은옥 권석현 권영실 금보라 김도희 김민주 김상현 김세진 김승혜 김연정 김영준 김예진 김유신 김재희 김정환 김종철 김준우 김지혜 김희진 목지선 문은영 문호세 박다혜 박민정 박상훈 박은선 박인숙 박태식 박한결 박현용 배정호 서동근 서성민 서치원 성유진 손익찬 송주은 송지은 송호섭 신재윤 신주현 안소현 안지현 양성우 양세원 양세희 양승원 오재욱 이경수 이도경 이명광 이수연 이수호 이영기 이예린 이용우 이유리 이윤상 이정연 이정환 이정훈 이제호 이종찬 이주희 이지연 이지욱 이혜민 이희범 임예지 임지선 임한결 장영재 장일홍 전수연 전정환 정상혁 정신영 조덕상 조세현 조영관 조은성 조은호 조인영 최갑인 최상미 최정우 최종연 태원우 홍민정 홍민호 황인형
|
■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93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2022.11.10.)
살인적인 경쟁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93명의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는 명백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교육부이자 교육 연구 기관을 자처해왔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각종 실태와 현안을 분석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부모와 교사 시민들과 함께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시경쟁 고통을 해결하는 일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경쟁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 운동에 착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적인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대학입시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입니다.
이 싸움은 어렵습니다. 변별시키고 이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수십 년 묵은 인식 속에 학생들이 경쟁교육 고통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진지 오래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마음은 친구를 경쟁자로 느끼는 괴리감,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학 서열과 이에 따른 직업에서의 임금 차별,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초중고에 걸쳐 전투와 같이 치러지는 경쟁교육을 어른들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습니다.
지난 7월 사교육걱정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조사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81.0%, 학부모 80.9%는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의 해결 과제’라고 호소했습니다. 2021년 출산율 0.81, 2022년은 0.7명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경쟁교육으로 죽음을 떠올리는 데도 언제까지 상대평가라는 과도한 변별로 경쟁을 시켜야만 하는지, 이제 어른들이 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결과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고3의 경우 70%(일반고3 61.7%, 영재/특목/자사고 65.7%)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이 재학고교 유형별로 수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도 고교생 3명 중 1명은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한 주 대여섯 번을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로 혼밥을 하며 끼니를 때우는 소위 ‘흙밥보고서’ 속의 아동들의 삶은 참담합니다. 어른들은 주당 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을 운운하고 과로사 60시간을 과로사 인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50~80시간 학습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는 참담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흥미와 동기 저하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합니다.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통제적인 학습환경,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빈번한 상대평가에서 오는 유능감의 박탈 등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승리를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경쟁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손쉬운 수단만을 추구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국내 학생들이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교과에 대한 흥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또한 이러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적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는 청구인들의 학습의욕을 상실시키고 더 깊게 사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욕구 자체를 거세시키는 등 진정한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수험생도 상대평가 체제 내에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시험을 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평가로 인해 수능 선택과목의 선택이 왜곡되었다는 결과는 계속하여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교성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대평가로 인한 유불리로 인해 학생의 적성과 흥미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겠다는 교육적 목표는 형해화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대입 상대평가가 야기한 경쟁교육 고통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안기고 있는 인권 침해 수준의 현실을 사교육걱정과 93명의 변호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오늘 헌법소원 및 위헌 선언에 나선 것입니다. 이 소송은 어렵습니다. 청구요건부터 본안에 이르기까지 전형적 청구가 아닌데다 우리사회에 형식적 공정에 대한 익숙함과 관성으로 위헌성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명의 변호사님은 상대평가의 위헌성을 지지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속되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사교육걱정과 93의 변호사는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수면권, 여가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삶과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대평가 위헌 93인 변호사 선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폭력적 경쟁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교육권 나아가 생명권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지금도 입시 경쟁의 억압으로 많은 학생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고민하거나 시도하고 또 죽어간다. 그 주범 중 하나는 상대평가로 인한 끝없는 경쟁체제이다.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옆 친구보다 한 시간이라도 더 자지 않고 공부하고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한다고 주입한다. 조너선 거슈니 교수는 한국의 입시 경쟁 상황을 보며 냉전시대의 군비 경쟁과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0대는 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터로 인식한다. 하루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학생들에게 오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미래의 불안에 의해 잠식당한지 오래이다. 학생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고 친구를 경쟁자로 만드는 사이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누군가를 짓밟고 거둔 승리에 대한 강요, 단 1%를 변별하기 위한 평가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파괴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반인간적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동들의 보고서를 검토한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의 목적은 명문대 진학이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입시경쟁을 만든 대입과 상대평가는 법치주의에 위반한다.
공정한 변별과 선발이 아이들의 생명,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협력하는 공동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간성의 함양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을 줄세워 선발하는 기성세대의 간편한 계산법이 경쟁에 내몰린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학업 경쟁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두고 볼 것인가? 더 이상 어이없는 죽음을 마주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경쟁과 변별로 얼룩진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을 살리는 판단을 해줄 것과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이들이 맘껏 꿈꾸고 쉬고 우정을 나누며 오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법률가 일동
강덕수 강영구 강은옥 권석현 권영실 금보라 김도희 김민주 김상현 김세진 김승혜
김연정 김영준 김예진 김유신 김재희 김정환 김종철 김준우 김지혜 김희진 목지선
문은영 문호세 박다혜 박민정 박상훈 박은선 박인숙 박태식 박한결 박현용 배정호
서동근 서성민 서치원 성유진 손익찬 송주은 송지은 송호섭 신재윤 신주현 안소현
안지현 양성우 양세원 양세희 양승원 오재욱 이경수 이도경 이명광 이수연 이수호
이영기 이예린 이용우 이유리 이윤상 이정연 이정환 이정훈 이제호 이종찬 이주희
이지연 이지욱 이혜민 이희범 임예지 임지선 임한결 장영재 장일홍 전수연 전정환
정상혁 정신영 조덕상 조세현 조영관 조은성 조은호 조인영 최갑인 최상미 최정우
최종연 태원우 홍민정 홍민호 황인형
noworry@noworry.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4층 02-797-4044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