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독서실인 스터디카페에 대한 학원법 미적용에 따른 문제실태 보도자료(2020.3.4.)
학원법 열외 ‘스터디카페’, 24시간 무인 운영으로 학생 안전은 사각지대에 방치...
▲ 최근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 업태로 등장한 ‘스터디카페’가 성인뿐 아니라 주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기존 독서실을 대체하는 학습 공간으로 보급됨.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의 하루/한달권뿐 아니라 짧은 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고, 카페처럼 개방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원 수업 전후 자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학원이나 독서실이 받고있는 교육 당국 의 영업시간 규제 및 시설·인력·교습비 관리 대상에서 열외 상태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사각지대로 방치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 실태들을 ①영업시간 ➁시설/인력 ➂교습비 부문에서 조명하였음. ▲ 문제점① [영업시간] 스터디카페는 학원과는 달리 심야영업 제한을 받지 않아 24시간 영업이 횡행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심야에 청소년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임. 또한 학원의 불법/심야교습이 스터디카페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큼. ▲ 문제점➁ [시설/인력]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시설 및 환경 안전기준(지하층 운영 금지, 소방시설 완비, 유해업소와의 거리, 배상보험 가입 등),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범죄, 화재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장치가 취약함. ▲ 문제점➂ [교습비] 스터디카페는 최대 29일 이용권까지만 판매하며 학원법 규제를 피하고 있는데, 이용도중 환불 시 법규정이 별도로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사각지대이며 독서실에 비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이 창업 마케팅에 활용되면서 스터디카페 창업이 확산세일 뿐 아니라, 기존의 독서실 사업장들도 스터디카페로 전향하고 있음. ▲ 교육부는 스터디카페의 독서실 해당 여부를 '교육청 현장점검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봄. 그러나 서울·경기에서 독서실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는 단 16곳에 불과함을 볼 때, 교육청에 맡길 일이 아님.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서 사교육 시장에서의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함.
최근 독서실의 정숙한 분위기나 월 단위로 장기 결제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이 늘어나면서, 카페보다는 정숙하고 독서실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스터디카페’가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초기에 공시생을 비롯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확산되던 추이에 이어 최근에는 주요 학원가의 중·고등학생에게도 보급되면서, 방과후나 학원 수업 전후에 자습이나 숙제를 하는 학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는 달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학원법상 교육 당국이 독서실에 대한 ➀영업시간 ➁시설/인력 ➂교습비 부분의 관리가 스터디카페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스터디카페를 학습 시설로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바,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 문제점① [영업시간] 스터디카페는 학원과는 달리 심야영업 제한을 받지 않아 24시간 영업이 횡행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심야에 청소년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임. 또한 학원의 불법/심야교습이 스터디카페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큼.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원법 제16조 2항에 따라 시도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심야영업에 대한 시간제한(22시∼24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심야 사교육 영업이 △과도한 경쟁교육 환경과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방해하며 △청소년의 육체·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폐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독서실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는 학습시설이므로 운영 시간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남·전북에서는 독서실을 밤 11시나 12시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인천·대전·충북·강원·경남·경북·광주도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 또는 5시까지 독서실 출입을 금하고 있어 사실상 학원과 동일한 수준의 운영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지역에서 독서실에 대해서는 학원보다 운영시간 규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서울·세종·울산·제주는 교육장(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울산은 2시까지) 독서실 운영시간 연장이 가능하고, 특히 △경기·대구·부산·전남의 경우 독서실에는 별도의 운영 시간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실이 학원에 비해 심야 영업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은 학원과 같은 교습 형태가 아닌 자습 공간임을 감안한 것인데, 실제 대부분의 독서실은 학원 교습시간 이후 자정이나 아무리 늦어도 새벽 1∼2시 정도까지 운영합니다.
문제는 독서실과 진배없이 공부 공간으로 이용되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심야 영업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어 청소년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터디카페는 대개 출입구에 자동화 기계를 두고 이용 시간만큼을 무인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독서실에는 소위 ‘총무’로 불리는 상근 관리인력이 있어 심야에 청소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스터디카페는 대개 완전 무인운영 또는 관리인력이 있더라도 일부 낮 시간에만 상주하는 식이므로 특히 심야에 청소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단돈 천원∼이천원의 시간당 이용료만 내면 언제든,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인 운영 시스템인만큼 업주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영업 시간을 늘려 24시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심야에는 범죄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안전 관리는 CCTV나 비상벨 정도에 의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학원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여가 시설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도 관련 법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밤 10시 이후 보호자의 동반 없이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심야 학습권이나 업장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신체·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청소년들을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스터디카페도 최소한 독서실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 시간 이후 심야에 청소년 출입 및 이용을 법률상 금해야 합니다.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전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원의 불법/심야교습 연장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도 큽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원 일요 휴무제’가 도입되면 학원의 휴일이나 심야교습 제한 시간 이후에는 장소를 옮겨 스터디카페에서 학원/과외 교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강남 등 사교육 밀집지역 내 학원들은 학생들이 학원 스케줄 사이사이에 비는 시간을 스터디카페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학원과 동일 건물 또는 인근 건물에 자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심야교습 금지에 따른 학원의 수익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스터디룸 등에서 불법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원이 아닌 공간에서의 심야교습 및 불법교습은 현장 적발뿐 아니라 금전적 대가의 수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되어 있다면 심야교습 및 불법교습에 대한 교육 당국의 내실 있는 단속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문제점➁ [시설/인력]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시설 및 환경 안전기준(지하층 운영 금지, 소방시설 완비, 유해업소와의 거리, 배상보험 가입 등), 성범죄 경력자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범죄, 화재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장치가 취약함. 현행 학원법은 지역별 조례에 명기된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은 학원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학생이 상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고, 열람실·화장실·대피통로 등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시설, 유해업소와의 거리, 최소 면적, 남녀 좌석구분, 최대 수용인원, 채광·조명·환기·온습도, 방음시설, 비상구나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터디카페는 이러한 학원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물리적 시설 면에서 학생들의 안전 관리에 취약합니다. 특히 학원이나 독서실은 현행법상 지하층 운영을 금하고 있지만,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지하 운영에 별다른 규제책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스터디카페들이 지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부 공간 특성상 건물 1층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인적이 뜸하고 조용한 고층이나 지하층과 같은 밀폐형 상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하는 지상층에 비해 화재 시 환기나 대피 시설 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터디카페 특성상 내부 공간에 구비된 책상, 의자, 칸막이, 좌석별 콘센트, 책·프린트물 등이 목재, 플라스틱, 종이로 화재에 취약한 재질이 많습니다. 내부 통로도 미로처럼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거나 밖으로 나가려면 여러 개의 문을 열어야 하는 다층공간 구조가 많고, 이용한 시간만큼 정산을 마쳐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도 독서실과 같이 지하층에 운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이미 지하에 영업 중인 곳은 최소한 화재 등 안전을 위한 시설 규정을 학원에 준하는 만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규정뿐 아니라 스터디카페는 학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터디카페는 청소년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 시설인데, 여타의 교육기관과는 달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모순도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중대한 이유입니다. 
■ 문제점➂ [교습비] 스터디카페는 최대 29일 이용권까지만 판매하며 학원법 규제를 피하고 있는데, 이용도중 환불 시 법규정이 별도로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독서실은 하루/월 단위로 기간제 요금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기간제뿐 아니라 ‘시간제’로 이용 요금을 받습니다. 대개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선불로 이용할 시간/기간을 미리 충전하거나, 입장한 후 이용시간만큼 후불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간제 과금 방식을 이유로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독서실’과는 다른 업태라고 주장합니다. 학원법의 적용 대상은 ‘30일 이상’ 고정적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시간당 요금을 받는 스터디카페는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스터디카페들은 구청에 서비스업(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기간제 요금제의 이용 기간은 최대 ‘29일’까지로 설정하는 편법을 통해 관할 교육청에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학원법 적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터디카페가 이러한 편법적 과금 방식으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을 경우, 기간권 이용 도중 환불 시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독서실의 경우 대부분 선불제로 운영되고 환불 규정을 법률 및 자치법규로 명시하게 되어있어 분쟁의 소지가 적은 데 비해, 스터디카페는 환불에 대한 이렇다 할 법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장시간 또는 4주(29일) 기간권의 경우 10∼20만원대로 적지 않은 액수인데, 선불 후 일정 시간/기간 이용하다가 도중에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용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무인 운영점이 대부분인 스터디카페의 특성을 감안하면, 환불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 상황이 발생하거나 소비자 측이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사각지대이며 독서실에 비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이 창업 마케팅에 활용되면서 스터디카페 창업이 확산세일뿐 아니라, 기존의 독서실 사업장들도 스터디카페로 전향하고 있음. 전국에 70여개의 가맹점, 5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 유명 스터디카페는 가맹점 홍보에서 독서실과는 달리 관련 법규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사각지대이며 독서실에 비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스터디카페 창업은 지속 확산세이며, 기존의 독서실 사업장들도 스터디카페로 전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불법/심야 교습, 화재, 성폭력 등 안전문제, 이용요금 반환문제 등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교육부는 스터디카페의 독서실 해당 여부를 '교육청 현장 점검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봄. 그러나 서울·경기에서 독서실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는 단 16곳에 불과함을 볼 때, 교육청에 맡길 일이 아님.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서 사교육 시장에서의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함. 그러나 교육부는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시설의 주된 목적을 토대로 ‘관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회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회답에 따라 학원업무편람에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판단하는 구체적 점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종을 구분하는 중대한 판단은 관할 교육청의 현장 점검자에게 개별적 판단으로 맡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학원 개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학원법상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많아 되도록이면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판단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관할 교육청에 ‘독서실’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는 고작 16곳(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나날이 늘고있는 스터디카페가 독서실로 판단될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 업종 판단을 관할 교육청의 개별 판단에 맡기는 교육부의 조처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청소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마땅합니다. 
스터디카페의 주된 목적은 공간 임대나 식음료 판매가 아니라, 이름과 같이 ‘스터디’ 즉, ‘학습’입니다. 일반 카페가 식음료 판매를 대가로 일정한 시간동안 좌석을 대여해주는 방식이라면, 스터디카페는 해당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두 공간의 목적과 영업 방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가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법 적용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스터디카페가 사실상 학습장소 제공이 주된 운영형태이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독서실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므로 스터디카페를 학원법령상 독서실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측이 스터디카페의 등장으로 영업이익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해집단임은 분명하나, 적어도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찾는 곳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함은 이견의 여지없이 분명한 국가의 공적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교육 소비자로서 응당한 안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스터디카페도 학원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관련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0. 3. 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24시간 무인 운영으로
학생 안전은 사각지대에 방치...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의 하루/한달권뿐 아니라 짧은 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고, 카페처럼 개방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원 수업 전후 자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학원이나 독서실이 받고있는 교육 당국 의 영업시간 규제 및 시설·인력·교습비 관리 대상에서 열외 상태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사각지대로 방치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 실태들을 ①영업시간 ➁시설/인력 ➂교습비 부문에서 조명하였음.
▲ 문제점① [영업시간] 스터디카페는 학원과는 달리 심야영업 제한을 받지 않아 24시간 영업이 횡행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심야에 청소년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임. 또한 학원의 불법/심야교습이 스터디카페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큼.
▲ 문제점➁ [시설/인력]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시설 및 환경 안전기준(지하층 운영 금지, 소방시설 완비, 유해업소와의 거리, 배상보험 가입 등),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범죄, 화재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장치가 취약함.
▲ 문제점➂ [교습비] 스터디카페는 최대 29일 이용권까지만 판매하며 학원법 규제를 피하고 있는데, 이용도중 환불 시 법규정이 별도로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교육부는 스터디카페의 독서실 해당 여부를 '교육청 현장점검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봄. 그러나 서울·경기에서 독서실로 등록된 스터디카페는 단 16곳에 불과함을 볼 때, 교육청에 맡길 일이 아님.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서 사교육 시장에서의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함.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는 달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학원법상 교육 당국이 독서실에 대한 ➀영업시간 ➁시설/인력 ➂교습비 부분의 관리가 스터디카페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스터디카페를 학습 시설로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바,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 문제점① [영업시간] 스터디카페는 학원과는 달리 심야영업 제한을 받지 않아 24시간 영업이 횡행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심야에 청소년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임. 또한 학원의 불법/심야교습이 스터디카페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큼.
한편 많은 지역에서 독서실에 대해서는 학원보다 운영시간 규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서울·세종·울산·제주는 교육장(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울산은 2시까지) 독서실 운영시간 연장이 가능하고, 특히 △경기·대구·부산·전남의 경우 독서실에는 별도의 운영 시간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실이 학원에 비해 심야 영업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은 학원과 같은 교습 형태가 아닌 자습 공간임을 감안한 것인데, 실제 대부분의 독서실은 학원 교습시간 이후 자정이나 아무리 늦어도 새벽 1∼2시 정도까지 운영합니다.
현행법상 학원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여가 시설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도 관련 법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밤 10시 이후 보호자의 동반 없이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심야 학습권이나 업장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신체·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청소년들을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스터디카페도 최소한 독서실에 준하는 정도로 일정 시간 이후 심야에 청소년 출입 및 이용을 법률상 금해야 합니다.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전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원의 불법/심야교습 연장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도 큽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원 일요 휴무제’가 도입되면 학원의 휴일이나 심야교습 제한 시간 이후에는 장소를 옮겨 스터디카페에서 학원/과외 교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강남 등 사교육 밀집지역 내 학원들은 학생들이 학원 스케줄 사이사이에 비는 시간을 스터디카페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학원과 동일 건물 또는 인근 건물에 자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심야교습 금지에 따른 학원의 수익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스터디룸 등에서 불법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원이 아닌 공간에서의 심야교습 및 불법교습은 현장 적발뿐 아니라 금전적 대가의 수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되어 있다면 심야교습 및 불법교습에 대한 교육 당국의 내실 있는 단속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문제점➁ [시설/인력]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시설 및 환경 안전기준(지하층 운영 금지, 소방시설 완비, 유해업소와의 거리, 배상보험 가입 등), 성범죄 경력자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범죄, 화재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장치가 취약함.
현행 학원법은 지역별 조례에 명기된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은 학원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학생이 상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고, 열람실·화장실·대피통로 등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시설, 유해업소와의 거리, 최소 면적, 남녀 좌석구분, 최대 수용인원, 채광·조명·환기·온습도, 방음시설, 비상구나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하는 지상층에 비해 화재 시 환기나 대피 시설 등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터디카페 특성상 내부 공간에 구비된 책상, 의자, 칸막이, 좌석별 콘센트, 책·프린트물 등이 목재, 플라스틱, 종이로 화재에 취약한 재질이 많습니다. 내부 통로도 미로처럼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거나 밖으로 나가려면 여러 개의 문을 열어야 하는 다층공간 구조가 많고, 이용한 시간만큼 정산을 마쳐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도 독서실과 같이 지하층에 운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이미 지하에 영업 중인 곳은 최소한 화재 등 안전을 위한 시설 규정을 학원에 준하는 만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규정뿐 아니라 스터디카페는 학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터디카페는 청소년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 시설인데, 여타의 교육기관과는 달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모순도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중대한 이유입니다.
독서실은 하루/월 단위로 기간제 요금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기간제뿐 아니라 ‘시간제’로 이용 요금을 받습니다. 대개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선불로 이용할 시간/기간을 미리 충전하거나, 입장한 후 이용시간만큼 후불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간제 과금 방식을 이유로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독서실’과는 다른 업태라고 주장합니다. 학원법의 적용 대상은 ‘30일 이상’ 고정적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시간당 요금을 받는 스터디카페는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스터디카페들은 구청에 서비스업(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기간제 요금제의 이용 기간은 최대 ‘29일’까지로 설정하는 편법을 통해 관할 교육청에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학원법 적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사각지대이며 독서실에 비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이 창업 마케팅에 활용되면서 스터디카페 창업이 확산세일뿐 아니라, 기존의 독서실 사업장들도 스터디카페로 전향하고 있음.
전국에 70여개의 가맹점, 5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 유명 스터디카페는 가맹점 홍보에서 독서실과는 달리 관련 법규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사각지대이며 독서실에 비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스터디카페 창업은 지속 확산세이며, 기존의 독서실 사업장들도 스터디카페로 전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불법/심야 교습, 화재, 성폭력 등 안전문제, 이용요금 반환문제 등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시설의 주된 목적을 토대로 ‘관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회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회답에 따라 학원업무편람에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판단하는 구체적 점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종을 구분하는 중대한 판단은 관할 교육청의 현장 점검자에게 개별적 판단으로 맡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학원 개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학원법상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많아 되도록이면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판단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스터디카페가 사실상 학습장소 제공이 주된 운영형태이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독서실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므로 스터디카페를 학원법령상 독서실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학원연합회측이 스터디카페의 등장으로 영업이익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해집단임은 분명하나, 적어도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찾는 곳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함은 이견의 여지없이 분명한 국가의 공적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교육 소비자로서 응당한 안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스터디카페도 학원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관련 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