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실태보도] 수능모의고사 학교 대신 '학원와서 응시하라', 교육부 방역 대책 무시하는 일부 학원들...(+상세 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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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 이후 사교육 업계의 대응실태 보도자료➁ (2020.4.23.)
 
교육부는 수능모의고사 등교 응시 아직 이르다는데 학원와서 응시하라며 방역 대책 무시하는 일부 학원들...

▲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고13학년 대상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를 등교 실시가 아닌 원격 실시함을 밝힘.
▲ 이에 따라 각 고교는 24일 당일 아침 희망자에 한해 학교에서 시험지를 배부하여 자택에서 원격으로 시험을 치르거나각 교시 직후 온라인상으로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함.
▲ 그런데 사교육 업체들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원에서 감독해주겠다며 24일 당일 학생이 학교에서 배부받은 시험지 또는 출력본으로 학원에 나와 단체로 모여 응시할 것을 권장하며 홍보하고 있음.
▲ 이는 감염확산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원격 시험을 치르게 한 교육 당국의 취지를 무시한 것임해당 업체들은 입시를 앞두고 실제 시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학원에서 현장 응시를 권하고 있음.
▲ 이번 원격 학력평가는 학교 출석으로 인정되는 만큼학원에서 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대행 실시하는 것은 온라인 학교수업 체제를 위해하는 행위임.
▲ 더군다나 문항개발이나 성적산출 등 일체의 시험운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별도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초과 징수하며 모의고사 응시 상품을 파는 학원도 있음이는 학원법상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법 소지도 있음.
▲ 교육부는 24일 원격 학력평가가 학생들에게 도리어 사교육 인입 기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학력평가를 현장 실시하는 사교육 업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해야 함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고13학년 대상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를 등교 실시가 아닌 원격 실시함을 지난 20일에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각 고교는 24일 당일 아침 희망자에 한해 학교에서 시험지를 배부하여 자택에서 원격으로 시험을 치르거나각 교시 직후 온라인상으로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교육 업체들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원에서 감독해주겠다며 24일 당일 학생이 학교에서 배부받은 시험지 또는 출력본으로 학원에 나와 단체로 모여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업체들은 재택 시험보다 현장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체 블로그맘카페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단체 응시를 신청하는 학생을 사전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림 1] 현장 모의고사 응시생을 모집하는 사교육 업체의 광고_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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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장 모의고사 응시생을 모집하는 사교육 업체의 광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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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체들의 영업 행위는 감염 확산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원격 시험을 치르게 한 교육 당국의 취지를 무시한 것입니다해당 업체들은 입시를 앞두고 실제 시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학원에서 현장 응시를 권하고 있습니다일부 업체는 응시생 모집을 위해 작년 수능 만점자까지 섭외하여 현장에서 함께 학력평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면에 광고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학력평가 현장 응시를 사전에 광고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광고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일찌감치 다 차서 사전 예약이 마감되어 대기 인원을 접수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림 3] 현장 모의고사 응시생을 모집하는 사교육 업체의 광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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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교육 업체에서의 학력평가를 현장응시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학부모들의 반응도 있었으며원격 응시의 취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는 학생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림 4] 사교육 업체에서의 학력평가 현장 응시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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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원격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응시생에 대해 정식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따라서 학원이 학교 공간을 대신하여 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대행 실시하는 것은 온라인 학교수업 체제를 위해하고 정규 학교교육 시간을 침해하는 행위로 학교교육의 충실화와 정상화를 도모하는 교육 입법들을 몰각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현장 응시하는 것에 대해 학생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는 다면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징수하는 행위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학원법 시행령에는 학원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모의고사비 항목으로 비용을 부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번 학력평가도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문제지를 가져오거나 온라인상 무료로 배포되므로 학원 입장에서 문항개발이나 성적산출 등 일체의 시험운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일부 학원에서는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별도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초과 징수하며 모의고사 응시 상품으로 이윤을 챙기는 경우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림 5] 학원법 시행령상 모의고사비 부과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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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자택 실시하기로 한 학력평가를 현장 응시 상품으로 판매하는 사교육 시장의 동향은 현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원격 교육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학부모·학생을 상대로 보다 면밀한 안내와 충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함을 방증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24일 서울시교육청의 원격 학력평가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도리어 사교육 인입 기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학력평가를 현장 실시하는 사교육 업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2020. 4.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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