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논평보도]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 '휴원명령' 내리는 법 개정, 학생 안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상세 내용)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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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감염병예방법’ 및 학원법’ 개정 추진에 대한 논평 (2020.05.26.)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 '휴원명령' 내리는 법 개정, 학생 안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 교육부는 지난 21일 등교수업 대비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0일 실태보도를 통해 학원에 대해서도 학교와 같이 휴원명령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교육부가 법령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동안 학원은 학교와는 달리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청에서 휴원 권고만 할 수 있었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련 법 개정 논의되었으나 진척이 없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학원에 휴원 권고 이상을 조치할 수 없었음.
▲ 따라서 교육부의 감염병예방법’ 및 학원법’ 개정 결정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서 온당한 결정이며전 학년 등교 개학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함.
▲ 교육 당국은 조속한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학원·교습소·독서실은 물론이고 스터디카페 등 학원법 사각지대의 방역 점검도 더욱 강화해야 함.
▲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되는 초중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영업에 악용하는 사교육시장의 행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론이고온라인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함.
교육부는 등교수업 대비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것임을 지난 21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이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0일 온라인 개학관리반을 운영하는 사교육 시장의 실태보도(전문보기)를 통해 학원에 대해서도 학교와 같이 휴원명령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교육부가 법령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동안 학원은 학교와는 달리 영업권 제한 및 이에 따른 보상금 문제로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청은 휴원 권고만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교육부는 [그림 2]와 같이 학원 휴원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지난 4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바이번 코로나19에서도 학원에 휴원 권고 이상을 조치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학원은 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학원에 보내자니 혹여나 감염이 될까봐 불안하고안 보내자니 엄중한 입시 경쟁에서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전북 등 4개 지자체에서는 학원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보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시설폐쇄집합금지 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예방 조치의 주체가 [그림 3]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규정되어 있고정작 각 지역 학원의 지도·감독권자인 ·도교육감은 빠져 있어 학원 운영에 관한 교육청의 행정명령권은 법령상 근거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교육감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학원의 운영명령 주체로서 시·도교육감을 포함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감염병예방법뿐 아니라 학원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이는 현행 학원법상 감염 의심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하는 주체가 [그림 4]와 같이 학원 운영자이므로 사실상 학원 운영자의 협조 없이는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학원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확산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원 운영자가 아닌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등의 학원법 개정도 단행되어야 합니다

교육 당국이 방역 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 운영명령권을 갖는 것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관리해야 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마땅한 권한으로전 학년 등교 개학을 대비하여 하루라도 속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아울러 교육부는 학원·교습소·독서실은 물론이고 스터디카페 등 학원법 사각지대의 방역 점검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되는 초중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영업에 악용하는 사교육시장의 행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라인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코로나19 정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경향신문, 2010. 5. 20.)하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정부는 온라인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급히 공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0. 5.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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