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실태보도]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설학원 설명회, 공정한 대입 위해 제재규정 시급해...(+상세 내용)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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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입학사정관의 사설학원 입시 설명회 개최 건에 대한 실태보도(2020.6.4.) 
사설학원 설명회에 나선 '현직' 입학사정관...공정한 대입 위해 제재규정 시급해
▲ 코로나19로 학생 간 교육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학입학사정관이 사설학원에서 입시 설명회 연사로 나선 사실이 확인됨
▲ 대학 입학사정관이 학교 등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 등 사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입시정보 격차를 야기하고 사교육 참여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시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임.
▲ 이에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학원·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이 소속 대학에 지원 시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고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간 학원이나 입시상담 업체를 설립·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지난 3월 교육부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규제 대상을 확대하고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에 나선 것도 대입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은 현직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임
▲ 따라서 교육부는 전직 입학사정관뿐 아니라 현직 입학사정관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은 물론단기 설명회·상담·모의면접·출강 등의 사교육 활동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을 평가 기준으로 명시하여 엄정히 평가해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전형 운영의 공적 신뢰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설학원 설명회에 참석한 현직 입학사정관의 소속 대학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 이행을 촉구할 것임.
코로나19로 학생 간 교육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에서 현직’ 대학입학사정관이 사설학원에서 개최하는 입시 설명회의 연사로 나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지난 5월 11일 한 학원이 개최한 의대입시 설명회에서 해당 입학사정관은 중·고등 학부모를 대상으로입학사정관이 서류 평가하는 방법’, ‘자소서 면접의 합격·불합격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학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게재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 선발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학교 등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가성 유무와 상관 없이 입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이는 사교육 이용 여부에 따라 학생 간에 입시 정보 격차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대학이 나서서 사교육 참여를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입학사정관으로부터 학원·과외 교습을 받았던 학생이 해당 대학에 지원하여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교육부는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규제 대상을 기존의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 및 과외교습까지 확대하고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입학 전형 운영을 위해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은 현직에서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가급적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교습 활동을 홍보하는 학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림 4]의 학원은 입학사정관 퇴직 후 법령상의 취업 제한기간(3)을 의식해서인지 입학사정관의 보안각서 서명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전직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강사진의 신상을 비공개한 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공정성 유지·관리의 책임은 소속 대학뿐 아니라 교육부에도 큽니다특히 교육부가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대입선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제도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고선정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교육부는 대입전형 공정성을 높이자는 사업 취지에 맞게 입학사정관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국고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엄정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직뿐 아니라 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일부 대학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입학사정관의 재임 중 직무 관련 정보의 사교육 노출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하고는 있지만이는 각 대학별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에 따른 서약을 통해 권고하는 수준일 뿐입니다사실상 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도덕적 금기사항으로 인식될 뿐처벌 규정도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입전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사회적 신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및 경업(競業)제한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직 입학사정관에게 경업이란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입시 기밀사항이 누설될 경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의 교습 및 단기 설명회·상담·모의면접·출강 등 일체의 사교육 활동일 것입니다교육부는 이러한 활동이 법률상 금지되고 처벌 규정이 명시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설학원 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현직 입학사정관 소속 대학을 대상으로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 이행을 촉구할 것입니다해당 대학은 금년 대학 입시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착수하고만약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책무와 품위를 저버린 일이 있었다면 올해 신입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끝으로 각 대학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학전형을 운영하고교육 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사교육을 통해 입시 정보격차가 야기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전·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으로 입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조속히 단행하십시오
  
2.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했던 퇴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취업제한 강화 및 처벌규정뿐 아니라, ‘현직’ 입학사정관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 및 설명회·상담·모의면접·출강 등 일체의 사교육 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십시오.
  
3. 아울러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명시하여 엄정히 평가하십시오
  
4. 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들이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해당 입학사정관이 올해 신입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십시오.  
2020. 6.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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