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사설학원에서 1인당 20만원을 받는 등 유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설명회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입시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내고 학원을 찾아야 한다는 학생·학부모 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학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교습비, 기타경비(모의고사·재료·피복·급식·기숙사·차량비)’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학원은 설명회에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서울시교육청도 현행법상 학원 설명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음.
▲ 학원 설명회는 통상 입시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수강생 모객 및 학원상품 소개를 위한 영업·판촉 성격의 홍보행사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또한 학원설명회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대략적인 정보전달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 비용을 받는 것도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유료 학원설명회를 개최한 학원의 관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에 입시설명회 참석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학원법 위반임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해당 학원설명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착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 점검을 시행해야 함.
▲ 아울러 학원의 관리·감독권자가 관할 교육감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유권해석 안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원설명회 관련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방침을 비롯하여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입시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강사를 활용한 공공 입시설명회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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