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비판보도] '유료' 학원 입시설명회, 학원법 위반에 코로나發 교육격차 악화에 대한 불안감 악화시켜... (+상세내용)

2020-09-03

■ 유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비판보도(2020.9.3.)
유료’ 학원 입시설명회학원법 위반에 코로나發 교육격차 악화에 대한 불안감까지 고조시켜...

▲ 일부 사설학원에서 1인당 20만원을 받는 등 유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설명회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입시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내고 학원을 찾아야 한다는 학생·학부모 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학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교습비기타경비(모의고사·재료·피복·급식·기숙사·차량비)’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학원은 설명회에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서울시교육청도 현행법상 학원 설명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음.
▲ 학원 설명회는 통상 입시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수강생 모객 및 학원상품 소개를 위한 영업·판촉 성격의 홍보행사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또한 학원설명회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대략적인 정보전달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 비용을 받는 것도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유료 학원설명회를 개최한 학원의 관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에 입시설명회 참석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학원법 위반임을 빠짐없이 안내하고△해당 학원설명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착수하며△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 점검을 시행해야 함
▲ 아울러 학원의 관리·감독권자가 관할 교육감인 만큼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유권해석 안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학원설명회 관련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방침을 비롯하여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입시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강사를 활용한 공공 입시설명회 강화하여야 함.
사설학원은 학교 시험이나 입시 일정에 때맞춰 입시설명회를 자주 개최합니다학부모·학생에게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명목이지만기존 수강생을 유지하고 신규 수강생을 모객하며 학원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영업·판촉 성격의 홍보행사이기 때문에 사교육 업계에서는 설명회를 통상 무료로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원들이 1인당 최고 20만원을 받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며 유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학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라며 소수만 유료로 진행하는 프리미엄’ 설명회라거나△재원생이나 재원생 학부모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학부모·학생들에게 입시정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설명회가 아닌 특강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원설명회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입시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내고 학원을 찾아야 한다는 학생·학부모 불안을 부채질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유료 설명회가 현재에는 학원가 밀집지역의 일부 사례로 확인되기는 하나한번 유료설명회를 해본 학원에서는 이후 여러 차례의 유료설명회를 반복해서 개최하고 있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학원이 소비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교습비기타경비(모의고사·재료·피복·급식·기숙사·차량비)’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이는 학원이 교습비 이외의 부가 비용을 과다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것으로현행법상 학원은 설명회에 비용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현행법상 학원설명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학원 사업자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로 보고, ‘학원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실제로 학원법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한 징수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학원을 대상으로 등록 말소교습 정지과태료 처분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원 설명회는 통상 학원의 영업·판촉을 위한 홍보성 행사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참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또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진학상담·지도’ 교습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대략적인 정보전달 수준에 그치는 설명회는 엄연히 다릅니다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해석과 같이학원이 설명회를 진학상담·지도와 같은 별도의 교습과정으로 정식 등록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했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특강의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학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 학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입시설명회나 다름없는 입시특강에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도 좌시된다면 얼마든지 학원의 편법적 징수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계 당국이 이를 일부의 사례로 치부하고 적절한 조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향후에도 유료 학원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재발되며 학원가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번에 유료 설명회를 개최한 학원의 관할 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에 입시설명회 참석비용을 징수하는 행위가 학원법 위반임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안내하고△유료설명회를 개최한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착수하며△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 점검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의 관리·감독권자는 관할 시·도교육감인 만큼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유권해석에 대한 안내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관할 교육청으로서 △학원설명회 관련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방침을 비롯하여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사교육으로 인한 입시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강사를 활용한 공공 입시설명회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향후 유료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는 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요구할 예정입니다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일부 사교육 시장의 유료 입시설명회를 통한 편·불법적 비용 징수로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세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9.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홍민정)
 
※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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