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비판보도]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추진 정부 개정안, 데이터에 치명적 오류...(+상세 분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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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 규탄 보도자료(2016.03.06.)


국회 교문위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려는 교육부 개정안을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 2월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허용하자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내놓은 후 법안소위가 파행 겪음.
▲ 교육부는 2월 26일 2015년 사교육비 통계 발표 시 사교육비 통계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 허용이라는 엉뚱한 처방 내놓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가 발표한 문건을 확인한 결과 학교 방과후 교실 선행교육 허용 근거 자료(교육과정평가원 산하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 이하 ‘예방센터’의 설문조사)로 제시한 자료에 치명적 오류들을 발견함.
▲ 오류 1 : 선행교육 예방해야 할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가 오히려 학교에서 방과후 선행교육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정책 제안을 함으로 예방센터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함.
▲ 오류 2 : 교육부는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으로 참여 학생 감소로 인해 방과후학교의 운영이 어렵다지만, 방과후학교의 지속적 참여 학생이 무려 82%로 안정적인 운영 추세임.
▲ 오류 3 : 방과후학교 선행 교육 금지로 이탈자가 불과 한 학급 30명 중 2.6명에 불과. 선행 교육 수요로 인한 부분적 이탈은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보다 사교육 기관 선행 상품 규제로 푸는 것이 순리.
▲ 오류 4 : 예방센터의 설문에서 중․고생 61.6%가 상급학교 입시 등을 위해 선행학습 필요하다고 응답. 교육부는 학교 선행 교육 허용 대신 입시제도 등의 획기적 개선 서둘러야.
▲ 오류 5 :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선행교육규제법 이전 2010년부터 매년 1~4%씩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 선행교육규제법이 아니라도 2015년 2.9% 감소는 일반적인 감소세에 불과.
▲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50%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 반대(찬성 42%), 54% 사교육기관 선행 상품 규제 찬성함.
▲ 정부는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하는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의 요구인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 상품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 우리 단체는 국회에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허용으로 선행교육규제법이 무력화되지 않고, 나아가 학원 선행 상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


최근 선행교육규제법의 존립 자체가 무너질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 대학구조개혁법 등 56개 법안을 논의 및 처리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허용하자는 ‘선행교육 규제법’ 정부 개정안 때문에 법안소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에 개회하여 약 7시간 동안 정부․여당과 야당은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날 아무런 법안도 처 리하지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습니다.

법안소위 파행의 이유는 정부 개정안이 안고 있는 모순 때문입니다. 공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거해 선행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서 학생들이 선행교육을 받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떠나 학원으 로 가니 사교육비가 올라서,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시켜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 후에도 방과후 학교는 학생 82%가 여전히 수강을 하고 있고, 만약 선행교육 수요 때문에 학원을 간다면 그 수요를 억 제하는 입시요인을 바로잡고 학원 선행 상품도 규제하는 것이 마땅한 바, 이런 조치에는 침묵한 채 학원이 불량식품을 파니 학교도 팔아야한다는 정책을 내놓으니, 국회를 설득할리 만무한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작성하여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문건은 정부 개정안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이하 예방센터)’에 관련 업무를 수탁했습니다. 그런데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선행교육규제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예방센터가 설문조사 결과를 선행교육 허 용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론조사 결과 해석에 있어서 예방센터와 교육부의 해석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수두룩했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는 교육부 문건에 제시된 오류들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 오류 1: ‘선행교육예방센터’가 설문조사를 취합해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 교육을 허용하는 근거 자료로서 제시한 것은 그 기관의 존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놀라운 ‘자해행위’임.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예방센터는 법률에 근거해서 선행 교육에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책무가 부과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후 학생들의 학업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 결과 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선행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히려 공교육 내 선행교육을 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관의 존립을 부정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설령 학 생들이 선행교육의 필요와 수요를 느낀다 하더라도 예방센터는 그것을 수용해서 학교 선행 교육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런 잘못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생들의 이런 관성적 사 고를 그대로 수용해 학교 내 방과 후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허용해야한다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오류 2 : 선행교육 규제법 이후 방과후학교의 지속적 참여 학생들은 82%, 안정적 운영 문제없음.


교육부는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다수의 학생이 사교육으로 빠져나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을 중단한’ 학생은 17.9%에 불과하며, ‘변화 없이 수강 지속’(56.6%) 하거나 ‘교내 타 프로그램으로 이동’(25.4%)한 학생들을 합하면 82%라는 압도적 다수가 여전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선행 금지로 운영 안정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근거로 ‘수강신청 중단’한 경우만이 아니라 ‘타 프로 그램으로 이동’한 경우까지 포함시켜, 그 비율을 43.4%로 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해석입니다. 오히려 학교가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행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여 수강 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타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학생들 25.4%를 포함해서 43%의 학생들의 변화로 방과후 교실의 운영상 안정성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과후학교 선행을 금지했더니 사교육으로 몰려가더라” 는 착시효과를 일으키려는 고의성이 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 오류 3 : 방과후학교 선행 금지로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한 학생 30명 중 2.6명에 불과, 사교육 경감하려면 공교육 수요 충족보다 사교육 기관 규제하는 것이 마땅함.


교육부는 예방센터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다수의 학생이 사교육으로 빠져나가 사교육비가 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과후학교의 ‘수강 신청을 중단하거나 방과후학교 타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 학생들 43.4% 중에서 72.1% 즉, 응답자 전체 학생 대비 31.2%(☜43.4%×0.72)가 사교육을 통해 선행 교육 수요를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이들 학생들 31.2% 모두가 ‘방과후 선행’이 금지되자 새롭게 학원 등 사교육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근거로, 통계청 2014년 사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고교는 일반계고 학생비율)이 평균 55.9%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 선행교육 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 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과후학교 수강생들 가운데 절반 이상도 평상시 사교육 수강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방센터 설문 결과에서는 이 부분까지 구분 조사하지는 않았음) 통계청의 이 조사 결과를 대입해 보면, 방 과후 수강 학생들 가운데 선행교육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 31.2% 중 이미 55.9%는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이들이므로, 이들을 뺀 순수 사교육 이동 숫자는 전체 학생 대비 17.4%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학생 숫 자로 설명하면 한 학급에 약 2.6명 정도(2014년 방과후학교 참여율 59.3%를 적용할 때 30명 한 학급의 경우)가 방과후 선행 규제로 학원 사교육으로 이동한 셈인데, 이를 두고 사교육비가 급격히 오른 이유로 보기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백 보 양보해서 이 법률로 인해 학생들의 학원 사교육 참여가 늘게 되었다고 해도, 이는 학원의 선행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규제를 하자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하자는 결론을 내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 오류 4 :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방과후 교실 참여율은 선행교육규제법 이전 2010년부터 매년 1~4%씩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 선행교육규제법이 아니라도 2015년 2.9% 감소는 일반적인 감소세에 불과.


더 큰 오류는 방과후학교 학생들의 감소세는 특히 고교에서 2010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것이며 선행교육 규제법으로 인한 특기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201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를 근거로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서 중․고등학교 일반교과 수요가 방과후학교에서 사교육으로 이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능시험과 대학입시 준비로 방과후학교 선행 수요가 가장 많은 고교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 지 매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은 참여율이 79.0%에서 74.7%로 4.3%p 감소했는데 이는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전후인 2014년에서 2015년(70.1%에서 67.2%로 2.9% 감소)보다 1.4%p가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 한 고교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세를 고려할 때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즉 방과후학교 선행 금지가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수험생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상정한 후 정밀한 분석을 한 후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오류 5 : 예방센터 여론조사 결과 중․고생 61.6%가 교과 학습 및 진학준비를 위해 교과 선행 필요하다고 밝혀, 교육부는 상급학교 입시 시급히 개선해야


예방센터 여론조사 결과 교과학습 및 진학준비를 위해 선행이 필요하다는 학생의 비율이 61.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한 학생에게 유리한 상급학교 입시제도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음으로 초래된 결과이므로, 교 육부는 이런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없애 주어야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선행’만 허용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취할 도리가 아닙니다.




■ 정부가 개정안으로 제안한 제8조 2항 신설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이 아닌 전면적 허용이나 마찬가지임.


교육부가 교문위에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 제8조 제2항 제1호를 신설하여 휴업일인 방학 및 주말을 이용한 초중고 전 학교급의 방과후학교 선행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또 제8조 제2항 제2호를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더 허용할 수 있 게 하여 학기 중 방과후 선행도 허용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과후학교 교과 선행프로그램의 전면적 허용 조치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학교에서 는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학교 안에서 이중 진도를 나감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는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취지가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50%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 반대, 54%가 사교육 선행 상품 규제 찬성함.


한국갤럽(2016년 2월 17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에 50%가 반대(찬성 42%, 무응답 8%)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만 2년 만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규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학부모들은 선행교육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학교에서 만큼은 선행교육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 방 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규제 확대에 찬성(48%)하는 입장이 반대(36%)보다 12%p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당사자인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는 찬성(54%), 반대(36%)로 찬성이 18%p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의 두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수의 학부모는 정규 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 모두 선행 교육이 실시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사교육 기관의 선행 상품도 규제해 더 이상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이 아니라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 상품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에서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하려는 교육부의 개정안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선행교육 규제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착단계로 들어선 선행교육 규제 흐름을 다시 흔들고 이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2. 2016년 2월 26일 작년 사교육비를 발표하면서 대책안 속에 포함된 방과후 학교 속 선행교육 규제 해지 관련 기초 연구조사 자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 결과와 해석 상 오류가 많습니다. 특히 선행교육을 예방해야 할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가 오히려 학교에서 방과후 선행교육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교육부에 정책 제안을 한 것은 예방센터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방센터는 이와 관련한 경위와 입장을 즉시 해명하기 바랍니다.

3. 우리는 국회에서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을 허용하려는 교육부의 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할 것입니다.

4. 하루 빨리 학교 내 선행교육 규제는 물론이요 학교 바깥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 상품까지 규제를 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선행교육 규제법의 개정 운동에 착수할 것입니다.

 


2016. 3.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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