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비판보도] 교육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법안 기어이 통과시켜...(+상세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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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법안 통과 강행 규탄 보도자료(2016.05.19.)


유해 교육인 선행교육을 막아야 할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를 기어이 감행하다니요.


▲ 지난 5월 11일 방과후학교 선행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정부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통과됨.
▲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휴업일에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중․고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며,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임.
▲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유해 교육에 해당하는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한 모처럼의 개혁 법안을 후퇴시키는 처사임.
▲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며 낙인효과 등 지역 선정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됨.
▲ 교육부는 선행교육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수능시험 범위 축소 및 사교육기관 선행 상품 규제에 즉각 나서야 함.


최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정된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애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 취지를 잘 살려 공교육 정상화를 정착시켜야 할 교육부가 제출한 개정안이라는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난 5월 11일 국회에서는 교문위 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을 추가협의를 통해 회의에 상정했고 다른 법과의 연계 통과를 볼모 삼아 방과후학교 선행을 일부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교문위에서 기어이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라는 의결 과정이 남아 있지만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전면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과 국회 내의 거센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수차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교육문화상임위에서 통과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휴업일에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밀집지역 중․고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며,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급과 특정 지역에 한 해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학교 현장과 특정 지역의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한 결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수업 및 시험, 상급학교 입시에서의 선행교육 유발로 학교 현장의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내린 조치입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교육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현재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과정의 차이로 선행교육 수요를 발생시키는 수능 시험 과다 범위를 속히 조정해야 하며 비교육적인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부가 선행교육 허용에 앞장서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책무성 저버린 교육부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해달라고 끈질긴 구애 펼쳐...


교육부는 2015년 3월 18일,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 제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11월 27일 제 337회 교문위 법안소위 2차 회의에 법안을 제출했으나 법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2차(11월 27일)부터 4차 회의(12월 1일)까지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논의되지 않았고 12월 2일 5차 회의에서는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법안 제출에도 337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되지 않은 것은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하자는 교육부의 근거가 부족하고 이를 수용했을 때 법 취지가 후퇴해 공교육 정상화가 역행할 소지가 있다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개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국회의 반응에도 교육부는 국회를 설득해 2016년 2월 5일 340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쟁점법안으로 올려 19대 국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회의를 파행으로 이끕니다. 당시 교문위 회의록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선행을 전면화하려는 교육부와 허용하지 않거나 적용 대상을 최소하려는 다수 교문위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오전 9시 17분 개회 이후 오후 4시 17분 산회될 때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 날 회의에서 한 건의 의사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의 거센 반발과 여타의 쟁점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서까지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하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절박한 문제”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5월 11일에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의사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교육부는 당일 개회 전 추가 논의를 통해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결국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전면 허용하자는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일부 허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만 것입니다.


■ 법 취지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 현장, 외면하는 교육부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은 수능시험과의 교육과정 편성의 괴리가 다소 있음에도 법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법 시행 직후에는 수능 대비를 위해 2학년 겨울방학에 3학년 과정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미리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법의 규제를 인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가 방과후학교 선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2학년 겨울방학에 필요한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제표를 수정하여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묘를 살려 최대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 현장이 노력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의 선행교육 규제법 입법예고 직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건 또 선행학습 규제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건 전북에선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지 않겠다”(뉴스1, 2015. 3. 23.)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간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 허용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은 선행교육을 강하게 규제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부가 이에 반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형국인 것입니다.


 ■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중․고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 실효성 있는 법 적용 범위를 설정한 것인지와 현장의 요구를 정밀하게 수용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교육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의 중․고교에 한해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가 모호합니다. 19대 국회 340회 1차 교문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의하면 교육부는 “학원이 정말 없는 지역, 충북의 음성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다”는 것을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선행 허용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의 학원정보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괴산군의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 및 교습소 수는 42개 이며, 음성군은 150개나 됩니다. 과연 교육부는 어떤 근거로 학원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을 산출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농산어촌지역에 학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 지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농산어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에 넣든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명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이런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농산어촌에 대한 규정보다 더욱 모호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이며, 낙인 효과 때문에 개인이 아닌 학교를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에 낙인을 찍는 것에 다름 아니며 특정 학교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례가 없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의해 편성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선행 교육 수요가 강하다는 정밀한 실태 파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법조문을 만들기 전에 방과후학교 선행 수요가 강한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안이 있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발생하는 해당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한 후 법을 개정해야 낙인 효과 등의 또다른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산어촌 지역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에서도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연 교육부는 정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 ‘고등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허용’ : 수능시험과 교육과정 운영의 괴리 때문에 생긴 수요이므로 수능시험 범위의 조정을 통해 더 이상 학교 내 선행교육이 필요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선행교육 규제법이 시행되기 전 대부분 고교는 2학년 2학기까지 고교 진도를 마무리하고 3학년이 되면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능-EBS 70% 연계 정책’의 실시로 고3 교실은 EBS 교재 풀이 공간이 된 실정이었으며 현재도 그렇습니다. 즉 법 시행 이전에는 고교에서 최소 1년 정도의 선행교육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어 수능 대비가 어려우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한 법을 고교 현장에서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3학년 2학기의 중간인 11월에 보는 시험에 고교 전 범위가 출제되는 현재의 수능은 교육과정을 지키지 말라는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교 방과후학교 과정의 선행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수능시험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선행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능과 교육과정 운영의 불일치라는 큰 문제는 덮고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개정안으로 인해 허용되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은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수능범위가 문이과 공통범위로 축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수능 시험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지연될수록 학교 현장은 선행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이 커지며 이를 이용한 사교육기관의 마케팅은 활발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당장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축소된 수능시험 범위를 발표해 더 이상 2019년 2월 이후에는 공교육 내에 선행교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대국민적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54%(반대 36%)가 사교육 선행 상품 규제 찬성함. 

공교육 내 선행교육이 필요없다는 대국민적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개선과 함께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론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국갤럽(2016년 2월 17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규제 확대에 찬성(48%)하는 입장이 반대(36%)보다 12%p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당사자인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는 찬성(54%), 반대(36%)로 찬성이 18%p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사교육 기관의 선행 상품도 규제해 더 이상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 상품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고교에서 더 이상 선행교육의 수요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장 수능시험 범위를 현재의 교육과정에 맞게 축소 조정하십시오.

2. 2019년 2월까지 한시적 적용 이후 더 이상 선행교육이 필요 없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이과통합형 수능시험 범위를 신속히 발표하십시오

3.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낙인효과 등 법 적용의 부작용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시오.

 4. 학교 내 선행교육 규제는 물론이고 학교 바깥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 상품까지 규제를 하는 법률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선행교육 규제법의 개정 운동에 착수할 것입니다.


2016. 5.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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