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무제한 허용 하는 법률 개정안 가결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2018.12.20.)
국회 교육위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허용으로 인한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 폐해를 막을 보완법률을 마련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월 20일(목) 오전 11시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무제한으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고 필수 보완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지난 1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을 가결함. ▲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가결한 내용은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시한·방법·내용에 대해 아무런 제한 사항 없이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①: 초1·2 영어 방과후 과정이 허용되면 사립초의 변칙 영어교육(최대 주당 12~13차시까지 영어 교육 실시)이 허용되어 유아대상 영유아 영어 사교육비 폭증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됨. ▲ 문제점②: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실시하는 영어는 놀이 중심으로 하겠다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리지게 됨. ▲ 문제점③ 초1·2 영어 방과후 선행학습으로 인해 초3부터 시작되는 학교의 정상적 영어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화 ▲ 따라서 국회는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시수·내용·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해 놓아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고 필수 보완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법의 명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퇴행적 결정입니다. 2014년 선행교육 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예외조항이 올해 초 일몰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정착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초등 1·2학년부터 시작되는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 몰입교육 문제도 일소되어 교육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허용한다는 법률개정안 가결은 영어 선행학습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어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 문제점①: 초1·2 영어 방과후 과정이 허용되면 사립초의 변칙 영어교육(최대 주당 22차시까지 영어교육 실시)이 허용되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뿐 아니라 유아 영어 사교육비 폭증이 예상됨.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해 최대 주당 22차시까지 변칙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이 허용되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뿐 아니라 영유아 영어 사교육비 폭증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해 교육양극화를 유발해왔던 사립초는 2014년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최대 22차시나 되는 영어 수업을 방과후 과정을 통해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한시적 허용기간이 끝나 더 이상 영어 방과후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사립초의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교육양극화가 해소되는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학년부터 상당 수준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사립초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소위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유아 시기부터 장시간 고액 사교육을 받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경우 학부모의 수요가 있으니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같은 교육부의 발표가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9학년도 입학설명회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립초가 2017년까지 진행했던 영어 몰입교육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언론 기사(서울신문 “우리 아이, 사립초 보낼래”... 다시 높아진 인기 왜)로 발표된 사립초 경쟁률 상승은 영어 방과후 허용으로 사립초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사립초 입학 경쟁률은 전년도 1.8 대 1에서 2.0 대 1로 0.2%p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절대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영어 방과후 허용이 완전히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가능성만 내비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가 법을 개정해 합법적으로 영어 방과후를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내년 2020학년도 사립초 경쟁률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립초 경쟁률이 늘면 덩달아 입학 준비와 학교 적응을 위한 영어학원의 수요도 늘 것이고, 소위 영어유치원과 경쟁해야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방과후 영어 과정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사립초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허용은 전체 영유아 사교육 시장 폭증 등의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서민 정책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영어 유치원 → 사립초 지원 → 국제중 → 특목고”로 대변되는 특권 트랙이 강화되는 상황으로 연출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문제점②: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실시하는 영어는 놀이 중심으로 하겠다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리지게 됨.
두 번째 문제점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실시하는 영어는 놀이중심으로 하겠다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의 경우는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도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놀이 중심 영어’ 가 유치원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의 논란이 끊임없이 재기되지만 어쨌든 유아 단계에서 방과후에 진행되는 영어가 학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유아의 신체와 정서 발달에 맞지 않으며 초3부터 진행되는 영어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에서 선행학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또한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놀이 중심 영어’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방과후 과정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전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 1·2학년에 상당한 학습 수준을 요구하는 과도한 선행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문제점③ 초1·2 영어 방과후 선행학습으로 인해 초3부터 시작되는 학교의 정상적 영어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화
이 법률 개정 후 학교 현장에 벌어질 일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3학년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체계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고 3학년이 된 학생들은 학원과 방과후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고 온 대부분의 학생들로 인해 학습권에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초3부터 영어를 공부해도 된다는 국가의 정상적 교육과정 취지에 동의해서 초3이 되어서 영어를 시작한 이들이 국가에 가질 배신감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를 신뢰하고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은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이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회는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시수·내용·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해 놓아야 함.
위에서 언급한 사교육 유발 및 교육 양극화,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초 1·2 영어 방과후 운영 방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선행교육 규제법 제16조에 초등1·2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개정 조항을 담되, 제한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단,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영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그 방법과 시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시행령에 교육 양극화와 정상적인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법에 아무런 규정 없이 장학을 하겠다든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든지 등의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 교육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를 막기 위해 주당 4차시 이하로 시수를 규정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방침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교육부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과 시행령에 위의 내용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이 개정안이 사립초등학교의 반칙 영어 교육을 무방비로 허용해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특권정책으로 둔갑되어 대다수 서민들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2. 따라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선행교육 규제법 제16조에 초등1·2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개정 조항을 담되, 제한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단,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영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그 방법과 시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조항을 반드시 두십시오.
3. 교육부도 방과후 과정을 이용해 최대 22차시까지 운영하는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이 부활하게 될 때 그로 인한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각해짐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을 시행령을 제정할 근거를 확보하여, 정상적인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 1·2 영어 방과후 운영 방침’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2018. 12.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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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을 가결함.
▲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가결한 내용은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시한·방법·내용에 대해 아무런 제한 사항 없이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①: 초1·2 영어 방과후 과정이 허용되면 사립초의 변칙 영어교육(최대 주당 12~13차시까지 영어 교육 실시)이 허용되어 유아대상 영유아 영어 사교육비 폭증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됨.
▲ 문제점②: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실시하는 영어는 놀이 중심으로 하겠다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리지게 됨.
▲ 문제점③ 초1·2 영어 방과후 선행학습으로 인해 초3부터 시작되는 학교의 정상적 영어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화
▲ 따라서 국회는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시수·내용·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해 놓아야 함.
지난 1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법의 명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퇴행적 결정입니다. 2014년 선행교육 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예외조항이 올해 초 일몰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정착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초등 1·2학년부터 시작되는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 몰입교육 문제도 일소되어 교육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허용한다는 법률개정안 가결은 영어 선행학습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어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동안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해 교육양극화를 유발해왔던 사립초는 2014년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최대 22차시나 되는 영어 수업을 방과후 과정을 통해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한시적 허용기간이 끝나 더 이상 영어 방과후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사립초의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교육양극화가 해소되는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학년부터 상당 수준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사립초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소위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유아 시기부터 장시간 고액 사교육을 받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시행령에 교육 양극화와 정상적인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법에 아무런 규정 없이 장학을 하겠다든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든지 등의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 교육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를 막기 위해 주당 4차시 이하로 시수를 규정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방침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교육부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과 시행령에 위의 내용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1. 국회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이 개정안이 사립초등학교의 반칙 영어 교육을 무방비로 허용해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는 특권정책으로 둔갑되어 대다수 서민들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2. 따라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선행교육 규제법 제16조에 초등1·2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개정 조항을 담되, 제한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단,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영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그 방법과 시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조항을 반드시 두십시오.
3. 교육부도 방과후 과정을 이용해 최대 22차시까지 운영하는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이 부활하게 될 때 그로 인한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각해짐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을 시행령을 제정할 근거를 확보하여, 정상적인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 1·2 영어 방과후 운영 방침’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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