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성명보도] 26일 국회교육위, 초1·2 영어방과후 무제한 허용시, 대학등록금 2배 영어유치원으로 이어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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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무제한 허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 (2018.12.24.)


국회 교육위,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무제한 허용시 대학등록금의 2배인 영어유치원비 지출로 이어져...

- 12/26(수), 오전 9시 30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


▲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에 지난 1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한 무제한적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처럼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시한·방법·내용에 대해 아무런 제한 사항 없이 영구적으로 허용한다면 영유아 영어사교육비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 사립초는 최대 주당 22시간 원어민 영어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립초 입학을 준비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의 비용은 대학등록금의 2배로 극심한 영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영어유치원- 사립초로 이어지는 트랙과 평범한 공교육 제도의 트랙은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가의 영어교육정책을 신뢰하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하던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정상적인 국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국가가 자행하고 있음.
▲ 26일에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므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시수·내용·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에 지난 1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한 무제한적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을 가결했습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허용한다는 법률개정안 가결은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 및 이를 준비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성행을 부활시켜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의 영어교육정책을 신뢰하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하던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므로 당장 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처럼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시한·방법·내용에 대해 아무런 제한 사항 없이 영구적으로 허용한다면 영유아 영어사교육비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됨

아무런 제한 없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이 허용될 경우 교육 불평등 및 영유아 영어 사교육비 폭증이 예상됩니다. 먼저 사립초의 경우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 허용 가능성을 밝히자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립초가 과도한 영어 몰입교육의 부활가능성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017년의 사립초 영어교육 양상을 살펴보면 무제한적 허용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당장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최대 주당 22시간까지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공립초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한 영어교육과정 운영으로 그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언론 기사(서울신문 “우리 아이, 사립초 보낼래”... 다시 높아진 인기 왜)로 발표된 사립초 경쟁률 상승은 영어 방과후 허용으로 사립초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사립초 입학 경쟁률은 전년도 1.8 대 1에서 2.0 대 1로 0.2%p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절대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영어 방과후 허용이 완전히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가능성만 내비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가 법을 개정해 합법적으로 영어 방과후를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내년 2020학년도 사립초 경쟁률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립초 경쟁률이 늘면 덩달아 입학 준비와 학교 적응을 위한 영어학원의 수요도 늘 것이고, 소위 영어유치원과 경쟁해야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방과후 영어 과정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사립초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허용은 전체 영유아 사교육 시장 폭증 등의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서민 정책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영어 유치원 → 사립초 지원 → 국제중 → 특목고”로 대변되는 특권 트랙이 강화되는 상황으로 연출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특히 사립초 입학을 준비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의 비용은 대학등록금의 2배로 극심한 영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영어유치원- 사립초로 이어지는 트랙과 평범한 공교육 제도의 트랙은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7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 서울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총 교습비는 약 102.3만원(최대, 씨게이트잠실어학학원 216만원)으로, 연간비용으로 환산하면 사립유치원비의 약 6.4배, 대학 등록금의 약 2배에 해당하였습니다.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 평균 총 교습비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2,275,301원으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1년간 부담해야 하는 189만 6천원(출처: 교육부 2017년 12월 보도자료)의 약 6.4배에 달합니다. 또한 2018년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 약 671만원(출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강남구에 위치한 게이트압구정어학학원과 게이트대치어학학원(두 곳 모두 YBM계열)로 월 평균 총 교습비가 월 223만 3천원에 달했으며, 이 학원의 월 교습비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2,691만 6천원에 달합니다.

 

월 200만원을 호가하는 영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비용은 일반 학부모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영어방과후 허용은 이와 같은 고비용의 영어유치원- 사립초로 이어지는 트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평범한 공교육 제도의 트랙과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국가의 영어교육정책을 신뢰하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하던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정상적인 국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국가가 자행하고 있음

실제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SNS에는 국가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 국가를 신뢰한 자신들에 대하여 자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믿고 3학년 때부터 늦둥이 영어시켰다가 망한 1인이다, 지금은 초6인데 아이는 완전 자신감 상실했다, 학교를 믿지 말라 아이를 망친다” ,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미리 배우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교육부가 실상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학교는 묵묵하게 3학년 때 첫걸음에 맞게 수업하고 선행한 아이들은 지겹더라도 학교수업에 맞춰 가야죠, 선행한 아이들 수준에 맞추는 수업과 평가도 모자라 방과후 선행이라니 교육부가 이렇게 중심을 잃어도 되는 건가요?” 등 학습권을 침해받은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이렇게나 절절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무시하고 자가당착적인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률 개정 후 학교 현장에 벌어질 일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3학년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체계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고 3학년이 된 학생들은 학원과 방과후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고 온 대부분의 학생들로 인해 학습권에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초3부터 영어를 공부해도 된다는 국가의 정상적 교육과정 취지에 동의해서 초3이 되어서 영어를 시작한 이들이 국가에 가질 배신감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를 신뢰하고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은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이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6일에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므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시수·내용·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위에서 언급한 사교육 유발 및 교육 양극화,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초 1·2 영어 방과후 운영 방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선행교육 규제법 제16조에 초등1·2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개정 조항을 담되, 제한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단,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영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그 방법과 시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등의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26일에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국회에 촉구합니다. 국회와 교육부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과 시행령에 위의 내용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2018. 12. 2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내선번호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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