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사교육비 폭증 연속보도 ④]2018년부터 조사 약속한 유아 사교육비 실종 이유 밝혀야...(+상세분석)

2020-05-18


 
■ [2018 사교육비 폭증 대란 심층분석④] 급증하는 영유아 사교육비 정부 조사 촉구 보도(2019.3.21)



지난 3월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1만원으로 전년대비 1.9만원이나 오른 사교육비 폭증 대란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3.6만원(12.8%)나 증가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심각한 상황에도 교육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8년 사교육비 폭증의 주요 원인을 4차에 걸쳐 심층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해 연속분석보도를 기획했습니다.

[연속보도 ①]‘고교 사교육비 폭증의 주범인 대입제도,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선 시급해...’
[연속보도 ②]‘동경대 본고사 수준 수능 수학 킬러문항 있는 한 수학 사교육비 못 잡아...’
[연속보도 ③]‘3년 연속된 불수능 잡지 않으면 사교육비 증가 잡지 못해’
[연속보도 ④]‘2018년부터 조사 약속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왜 시작 안하나?’



2018년 본조사 하겠다 약속한 ‘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는 어디로 실종되었습니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3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내용을 통해 사교육비 폭증 대란을 확인함. 그런데 초중고 사교육비만이 아니라 급증하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2017년 시험조사 이후 2018년부터 본조사하겠다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음.
▲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를 발표한 자료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였으나 해당 연구는 2017년으로 종료됨
▲ 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6천원, 연간 총액은 3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7배가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유아 사교육비가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교육부가 2017년에 국가차원의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2017년 부실한 시험조사 실시 이후 시험조사 결과 발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조사 실시 대책 등 어떤 발표도 전무한 상황임.
▲ 이와 같은 정부의 무사안일은 영유아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와 관련된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사립유치원 비리로 이어지고 있음.
▲ 그나마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영유아 사교육비 부담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핵심 항목인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또는 특별활동비가 조사 항목에 일관성 있게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나 사교육 참여 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발표가 누락된 점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비의 핵심 항목으로 평가되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및 특별활동비’를 조사 항목에 반드시 포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산출을 중심으로 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3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내용을 통해 사교육비 폭증 대란을 확인하였습니다. 초중고뿐만 아니라 영유아 사교육비 부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간 육아정책연구소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발표해 온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는 영유아의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 및 사교육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12년의 대응연구까지 포함하면 총 6년 동안 실시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에는 ‘사교육 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고, 지금까지 국가 수준의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가 전혀 없었기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속해서 발표하는 유일한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7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어 이후 영유아 사교육비를 추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현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 실태를 분석하고, 2017년 시범조사 실시이후 2018년부터 실시하겠다던 본조사 등의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6천원, 연간 총액은 3조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배가 오른 것으로 조사되어 2015년 이후 영유아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5개년에 걸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5년 3만 7200원에서 2016년 4만 2천원, 2017년 11만 6천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 규모 또한 2015년 1조 2,051억원, 2016년 1조 3,809억원에서 2017년에는 3조 7,397억원으로 전년대비 2.7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 사태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 교육부가 2017년에 국가차원의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영유아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2017년 부실한 시험조사 실시 이후 내실있는 본조사 등의 대책 마련에 대한 발표가 전무한 상황임.

이렇듯 5개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비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로 인한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면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문제해결의 첫 단추로 통계 및 연구조사를 진행해 실태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그동안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조사가 부재한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정확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2017년 8월, 교육부와 통계청은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 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조사 대상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을 적용받는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및 가정양육자 중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이며, 이들 학부모들이 3개월(2017년 6~8월)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밖에서 자녀에게 보충교육을 시키기 위해 지출한 사교육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이번 시험조사를 통해 조사 설계 및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해 2018년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방법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자세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과반이 거주하는 서울·경기에서 유아 사교육 열풍이 거센데 이들 지역을 제외한 시험조사 결과가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으며, 또한 서울 강남·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교육 과열지구로 손꼽히는 지역을 제외한 시험조사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조사 결과라도 발표되고,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도 추진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으나, 이후 현재 2019년 3월까지 2년이 되어가도록 시험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채 납득할 만한 어떤 언급도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시험조사 실시 이후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본조사를 실시해 증가세로 평가되는 영유아 사교육비의 실체를 파악하고 유아를 둔 가정의 가계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7년 만2세 영아의 월평균 총 사교육 비용은 5만 2천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유아 단계의 조기 교육이 점점 연령이 내려가는 폐해를 막기 위해 조사범위 또한 유아(만3~5세)뿐 아니라 영아(만0~2세)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해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영유아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정부의 무사안일은 영유아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와 관련된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사립유치원 비리로 이어지고 있음.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정부의 무사안일은 영유아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와 관련된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사립유치원 비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2018년 서울·경기·인천 3개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원을 겸하여 운영하면서 유치원의 재정을 유용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8-11-22 사교육걱정 보도자료 참고)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3개 이상의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방과후과정 및 체험활동을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하거나, △배우자 운영 학원의 시설 공사 및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 용역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하거나, △설립자가 운영하는 어학원의 무인가 체육시설에서 수업 및 시설 관리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거나, △배우자 운영 학원에서 유치원생들에게 영어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통학차량으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생을 하원시키고, 배우자 운영 학원의 통학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유지비 전액을 유치원 교비로 집행하거나, △학원 2곳의 원장을 겸직하는 남편을 정교사로 채용하여 급여를 수령하거나, 학원과 위탁교육 계약 맺고 유치원을 체험 프로그램 장소로 제공한 것 등이 위법사항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는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학원 소속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거나, △가족 소유의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특정 영어 교재를 활용하여 특성화 수업을 실시하거나, △담임교사가 영어 수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아 1인당 1일 2~3개 이상씩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운영하거나 학부모의 동의없이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발된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의 상당수는 비교육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또는 특별활동비는 실제로 학부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영유아 사교육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 그 정확한 규모와 실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단계에까지 내려온 과도한 사교육 학습노동의 민낯을 공론의 장에 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첫걸음이며, 영유아 사교육비 연구 조사의 의미있고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 그나마 육아정책연구소의 사교육비 조사가 영유아 사교육비 부담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는 역할 하였으나 핵심 항목인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또는 특별활동비가 조사 항목에 일관성 있게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나 사교육 참여 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발표가 누락된 점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현재로서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조사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영유아 사교육비’의 범주가 일관되게 설정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2차 년도인 2014년에는 1차 년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영유아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0만원을 넘고, 연간 총액도 3조를 넘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육아정책연구소는 3차 년도 2015년 조사의 사교육비 항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교구 활동, △통신교육을 갑자기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4년 108,400원에서 2015년 37,200원으로, 사교육비 연간 총액이 2014년 3조 2,289억에서 2015년 1조 2,051억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4차 년도 2016년 조사에서는 영유아 사교육비 항목을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으로 나누고, 다시 시간제 사교육을 ①시간제 학원, ②개인 및 그룹 지도, ③학습지, ④교구 활동, ⑤통신 교육으로 분류하여, 3차 년도에서 제외시켰던 △교구 활동, △통신교육은 다시 사교육비에 반영하였으나, 사교육비 항목의 핵심인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또는 특별활동비’는 여전히 제외하였습니다.


 


명백히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은 운영 장소가 유치원·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부모 선택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5차년도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아동 중 유치원 71.0%, 어린이집 58.9%가 참여하여 이용 비율이 높고, 유치원 5만 7천원(최대값 30만원), 어린이집 5만 5천원(최대값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월평균 이용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항목에서 이를 제외한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미 2차년도 2014년까지의 연구 결과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또는 특별활동비’가 영유아 사교육비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년도 2015년 연구조사에서부터는 사교육비 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영유아 사교육비’의 정의조차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영유아 사교육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기본 조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교육비 항목의 핵심인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또는 특별활동비’가 사교육비 범주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 추정 변동이 심해 신뢰도를 담보하지 못하는 영유아 사교육비 연구 조사는 반드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두 번째 문제점은 ‘사교육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아닌 ‘전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발표하여 마치 전년도에 비해 영유아 사교육비가 축소된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은 2016년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2,000원이라고 하면 비용이 너무 적어서 놀랍니다. 이렇게 비용이 적은 이유는 평균을 낼 때 사교육 참여 영유아가 아닌 전체 영유아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연구의 경우 사교육비 추정시 사교육 참여 영유아와 전체 영유아 기준을 따로 계산하였습니다. 3차년도 2015년의 경우, 사교육 참여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18,200원이었고, 전체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200원으로 3배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자 2016년, 2017년 연구 결과에서는 다른 서술 없이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만을 추정했습니다. 이전 연구와 달리 1인당 사교육비를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만 추정하고 사교육 참여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를 발표하지 않아, 마치 영유아 사교육 비용이 축소된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비 연구는 5년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일관성이 없어 비교가 힘들고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표집 방법과 조사 방식 등이 변화하는 횡단면 조사 자료로서,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비의 핵심 항목으로 평가되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및 특별활동비’를 조사 항목에 반드시 포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산출을 중심으로 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교육부는 2019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등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정의하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이란 무엇입니까? 국가 차원의 정확한 통계 없이 주먹구구식의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비롯해 기관내 사교육 현황, 기관외 사교육 현황 등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개정, 유치원 3법 통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과 등 추진해야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는 △영유아 사교육비의 핵심 항목으로 평가되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및 특별활동비’를 조사 항목에 반드시 포함하고, △전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산출이 아닌 ‘사교육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도 함께 발표하여,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험조사에서와 같이 유아(만3~5)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영아(만0~2세)까지 포함시켜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시험조사를 끝내고 2018년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2019년 3월 현재까지도 본조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사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교육·보육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실시 계획이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 3.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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