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 (2019.4.23)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환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2019년 4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하였습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법에 따라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 취소 처분하였으므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환영합니다.
지난해 아이를 교육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 온 나라의 학부모와 국민를 분노케 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 비리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일말의 반성없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하는 개정 시행령을 거부하며 2월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어, 2월 28일에는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기로 밝혔습니다. 자신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볼모로 오롯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치원 원아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들이 주말 연휴기간 내내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보육 돌봄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대체 보육 돌봄 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떠안았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하게 보육 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입니다.
한유총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9월 1일에도 한유총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하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집단 휴업을 예고하며 집단 행위를 지속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하반기에 회원들이 단체대화방(3000톡)을 통해 담합 형태로 처음학교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부실 공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공익을 해하였습니다.
또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한유총은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2015년에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을, 2016년에는 630대회(유아교육 평등권 보장과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를, 2017년에는 투쟁위원회 중심의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2018~2019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를 하는 등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을 주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공익을 해하고,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취소 처분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아무런 반성없이 '개학연기' 투쟁은 '준법투쟁'이었으며,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벌인 일에는 '아이'도 '교육'도 없었기에 사법기관 또한 설립취소처분을 마땅하다 판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학연기 투쟁에 나선 한유총의 회원은 “정부의 긴급 돌봄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면 자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며 “낯선 곳(긴급 돌봄기관)에서 아이들이 힘든 걸 보면 정부가 정신차릴 것”이라고 제안했다는데서 과연 이들이 교육자인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겉으로는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집단 휴업’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유총 설립 취소로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비롯한 학원 겸업 등 불법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실있는 전수조사, 유아교육 공공성 회복을 담보할 유치원3법의 조속한 통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및 공공형 유치원 확대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은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척결을 넘어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근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여론과 국민적 지지가 모아진 이 때에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4. 2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내선번호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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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이를 교육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 온 나라의 학부모와 국민를 분노케 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 비리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일말의 반성없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하는 개정 시행령을 거부하며 2월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어, 2월 28일에는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기로 밝혔습니다. 자신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볼모로 오롯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치원 원아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들이 주말 연휴기간 내내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보육 돌봄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대체 보육 돌봄 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떠안았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하게 보육 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입니다.
한유총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9월 1일에도 한유총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하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집단 휴업을 예고하며 집단 행위를 지속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하반기에 회원들이 단체대화방(3000톡)을 통해 담합 형태로 처음학교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부실 공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공익을 해하였습니다.
또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사실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한유총은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2015년에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을, 2016년에는 630대회(유아교육 평등권 보장과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를, 2017년에는 투쟁위원회 중심의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2018~2019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를 하는 등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을 주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공익을 해하고,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취소 처분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아무런 반성없이 '개학연기' 투쟁은 '준법투쟁'이었으며,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벌인 일에는 '아이'도 '교육'도 없었기에 사법기관 또한 설립취소처분을 마땅하다 판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학연기 투쟁에 나선 한유총의 회원은 “정부의 긴급 돌봄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면 자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며 “낯선 곳(긴급 돌봄기관)에서 아이들이 힘든 걸 보면 정부가 정신차릴 것”이라고 제안했다는데서 과연 이들이 교육자인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겉으로는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집단 휴업’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유총 설립 취소로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비롯한 학원 겸업 등 불법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실있는 전수조사, 유아교육 공공성 회복을 담보할 유치원3법의 조속한 통과,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및 공공형 유치원 확대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은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척결을 넘어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근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여론과 국민적 지지가 모아진 이 때에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