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제][성명보도] 전북 상산고/경기 동산고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결정...(+상세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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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산고·안산동산고의 재지정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에 관한 성명서 (2019.06.20.)


지정목적과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5년 단위 학교 운영 성과 평가일 뿐  

엄격하고 공정하게 자사고의 지정목적 및 사회적 책무성 평가해야... 

 

▲ 전북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함.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 취소가 결정되었고, 안산동산고는 평가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교육청이 최종 판단함.
▲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법령에 따른 5년간의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임. 자사고로서 지정 목적과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은 이번 전북상산고, 안산동산고의 재지정 취소 결정은 평가 목적에 따른 당연한 결정임.
▲ 전북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후 절차에 따라 교육감 청문과 교육부 동의를 거쳐 지정 취소 과정을 엄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재지정평가 진행중이거나 결과 발표를 앞둔 다른 시·도 교육청 또한 원칙대로 ‘자사고 봐주기’ 없는 엄격하고 공정한 재지정 평가를 이어가야 할 것임.
▲정부는 재지정평가를 넘어서 자사고 존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 문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임.


전북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오늘(20일) 각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기준 점수에 미달한 두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자사고는 법령에 따라 5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의 평가에 의하면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중 사회통합전형대상자(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등에서 주된 감점을 받아 평가기준 점수인 80점에 최종 미달하여 지정 취소가 결정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안산 동산고가 더 이상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여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종합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에 대한 해당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는 입시중심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애초 자사고는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일반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설립된 특수한 학교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왜곡되어 대입에 유리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그 특색이 변질되었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평가의 목적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온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산고나 안산 동산고가 지역 명문고이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가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학교인데도 이번 평가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사고에 더 이상 자사고 지위에 따른 선발권 등의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 2014~2015년 진행된 1기 재지정평가에서는 60점이라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점수를 정해서 대다수 자사고들을 재지정하였고, 60점도 되지 않던 기준미달 자사고들에게도 기간 유예와 재평가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 자체의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했었습니다. 이후 평가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재지정 평가기준의 강화는 지난 평가의 문제를 보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전북교육청 평가기준 점수가 적정하느냐의 논의를 떠나, 다른 시도교육청의 70점이라는 평가기준 점수도 결코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사고들이 주어진 자율권을 왜곡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를 운영하고 특권학교화 되어 고교서열화 등 전체 고교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기준 점수는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고 이는 자사고가 증명해내야 하는 최소한의 존립 이유인 것입니다. 그저 일반고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교육과정 운영 정도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전북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재지정평가 결과에 이어 교육감 청문과 교육부 동의 등의 후속조치를 원칙대로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또한 재지정평가를 진행중이거나 결과 발표를 앞둔 다른 시·도 교육청도 ‘자사고 봐주기’ 가 아닌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십시오 이는 지난 자사고 재지정평가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요구이며, 지정 당시 이미 합의된 당연한 법적 절차입니다. 평가기준의 강화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미달된 점수가 나왔는데도 봐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불공정·불합리한 것입니다. 자사고는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학교의 지위가 아닙니다. 한 번 자사고가 영원한 자사고인 것도 아닙니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받으며 끊임없이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차별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며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때에만 자사고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자체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재지정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 자사고는 지정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자사고는 그 존립 자체로 폐해가 적지 않아 심각하게 고교 체제 전반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지정평가와는 별개로 자사고의 존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장을 열고, 근본적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편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9. 6.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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