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제][성명보도]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청의 고유권한, 교육부는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해야...(+상세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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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합당한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2019.06.26.) 


교육부는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각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 

시·도별 차이를 반영한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교육부는 존중해야...



 ▲각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재지정 또는 재지정 취소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음. 전북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였고, 울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현대청운고,포항제철고·김천고의 재지정을 결정하였음.
▲ 자사고는 5년 단위 운영을 지정받은 한시적인 학교 유형임. 자사고의 지정 목적은 ‘교육과정의 다양성 추구’이며, 평가 결과 고유 목적을 상실하여 지정 취소되는 자사고는 자율권과 학생 선발권 등의 특권을 내려놓고 다시 일반고로 전환되는 상황임.
▲ 학교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재지정 및 재지정 취소 결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며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자치의 영역에 해당함.
▲재지정평가 지표는 시·도 여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음. 교육부는 평가에 있어 엄연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원칙대로 동의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 교육부는 교육청의 기준점수 등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동의/부동의를 결정하는 지금이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어야 함.
▲지난 2014~2015년 평가 때 기준 미달 자사고도 재평가하고 기간 유예하여 평가의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했던 ‘자사고 봐주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
 


 
20일 전북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울산교육청·김천교육청 등 각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사고의 운영 성과 평가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각 시·도 교육청은 5년 단위 엄격한 평가를 통해 해당 자사고의 재지정 또는 재지정취소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결과 발표에 의하면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는 기준점수 미달로 재지정 취소를 통한 일반고 전환이 결정되었고, 현대청운고·김천고·포항제철고는 5년간의 자사고 지위 재지정이 결정되었습니다. 


 ■ 학교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재지정 및 재지정 취소 결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며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교육자치권의 영역에 해당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한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권한은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사고는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12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의결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가진 동의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온전히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동의권 폐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교육부의 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는 인식하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교육부의 권한 배분을 통한 교육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 개편은 현 정부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한 교육청의 정당한 평가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한다면, 이는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기조로 일반고 전환을 약속한 대통령의 교육공약과도 맞지 않고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 재지정평가 지표는 시·도 여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음. 교육부는 평가에 있어 엄연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절차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기준점수 등 지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전 단계에서 문제제기 해야 했음. 



이번 평가계획표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큰 틀에서는 동의하되, 각 시·도여건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동 개발표준안(평가지표)의 획일적 적용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청별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기준 점수 또한 교육부 표준안은 70점이지만, 각 시·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정책 취지에 맞는 엄정한 평가를 통해 평가 공정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자치를 존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시·도별 평가계획표는 단지 평가 기준점수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부평가지표, 정량·정성평가, 재량 평가의 정도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청별 평가기준 점수가 다른 것은 지난 재지정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1차 재지정평가에서 서울과 전북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60점과는 차별하여 70점으로 평가기준 점수를 상향했었습니다. 시·도 여건에 따른 평가기준 점수 설정 또한 시·도 교육감 권한의 일부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70점 또는,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계획 시작단계부터 확인된 바였습니다. 만약 교육부가 이 부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형평성을 문제삼으려 한다면 이 시점에 문제제기 했어야 합니다. 각 교육청이 계획대로 평가했고 심의했고 이제 그 결정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만약 시·도교육청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교육부의 직무태만을 인정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엄연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평가 상황임을 전제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과정의 정당성이 확인된다면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존중하여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동의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난 2014~2015년 평가 때 기준 미달 자사고도 재평가하고 기간 유예하여 평가의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했던 ‘자사고 봐주기’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 



2014년 3월 30일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첫 재지정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지정평가에서 기준 미달의 자사고가 나오더라도 그냥 다 봐주겠다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지정평가를 둘러싼 2019년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가의 핵심은 평가 목적에 합당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일텐데, 교육기관이 기준 미달의 성적표를 받았는데도 구성원이 존속을 원하니, 아쉬우니, 조금 미달한 것이니 봐주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지정 취소는 학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고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인재 육성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라면 일반고는 모두 사라져야 할 학교라는 말입니까? 또한 현재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대로 배우고 졸업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학생 학부모들도 아닌 재학생 학부모들이 재지정 취소 결사 반대에 나서는 것도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상산고의 경우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도 취소되는 것이 억울하다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80점을 갓 넘겨서 재지정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근소한 점수 차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도 결코 타당한 문제제기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자사고가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지정 평가가 필요한 한시적인 학교 유형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사고 등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동안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차별화하기보다는, 사실상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명문 입시 사관학교가 되었습니다. 학생 선발권이라는 엄청난 특권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대입에서 선발집단으로 인한 효과를 누리며 소위 명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육 현실에서 과연 자사고를 향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상 대입에 유리한 학교에 대한 선택권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유한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교육과정의 차별화’는 허울일 뿐 사실상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배타적인 사회경제적 진입장벽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을 철저히 분리하여 교육하는 기제로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평가는 평가일 뿐입니다. 평가를 통한 기준 미달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는 지난 자사고 재지정평가 과정을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강화된 엄격한 평가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미달된 평가점수가 나왔는데도 봐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불공정·불합리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표명한 입장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평가의 목적에 합당하게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시·도 여건에 따른 교육자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십시오. 




 2019. 6.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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