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환영논평] 학원강사 자격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철회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상세 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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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의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추진 철회에 대한 논평(2019.10.14.) 

 ‘학원강사 자격완화 추진’ 없던 일로... 학원법 시행령 개정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 교육부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제출한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개정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한 입법 처리 검토 결과를 밝힘.
▲ 이는 7월 2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였던 ‘대학 1학년부터 학원강사 자격을 주자’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교육걱정이 제기한 △정부의 사교육 확대 억제 정책과 상치되는 점 △학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점 △강사 업계의 학벌 중심 채용이 강화되는 점 △대학교 1,2학년생의 편법채용 관행 개선효과가 저조함 등 개정안 도입의 우려 사항들을 수용‧반영한 결과임.
▲ 사교육걱정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단순히 학원 교육에 대한 관리를 넘어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바임.
▲ 학원강사 자격 완화를 골자로 지난 4월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6월 26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학원법 개정안 역시 제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교육부는 10월 10일에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바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애초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을 목적으로 학원강사 자격 완화를 추진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제출하였던 반대 의견의 근거들을 전면 검토한 결과 입법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재판단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7월 26일 입법예고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대졸 또는 대학 3학년 이상인 학원강사 자격을 대학교 1학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정부의 사교육 확대 억제 정책과 상치되는 점 △학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점 △강사 업계의 학벌 중심 채용이 강화되는 점 △대학교 1,2학년생의 편법채용 관행 개선효과가 저조함 등을 이유로 개정안 도입에 반대 의견을 공표했습니다. 사교육 중에서도 참여율이 월등한 학원이 교육업으로서 가진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강사의 질 관리, 교육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므로 강사자격 완화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비판보도 링크] 대학1학년부터 학원강사 자격 준다는 교육부,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부추기는 것

 ☑ [논평보도 링크] 사교육 확대 부추기는 교육부와 국회의 학원강사 자격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해야..


교육부의 개정안 추진 철회 결정은 학원강사 자격을 완화했을 때 교육 현장과 노동 시장에 불러올 우려점들에 대해 전면 수용 및 반영한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이 단순히 학원 교육에 대한 관리를 넘어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교육부보다 앞선 4월에 사실상 고졸자인 대학입학예정자부터 학원강사 자격을 주자는 학원법 개정안이 신창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바 있습니다. 6월 26일 국회 교육위는 대학입학예정자를 대학재적자(대학생)으로 일부 수정의견만 냈을 뿐, 유감스럽게도 자격 완화 자체에는 긍정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교육부가 강사자격 완화 추진을 철회한 결정을 참고하여 법률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 현장의 소비자 보호 및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국회의 법안 처리 경과를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2019. 10.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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