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분석보도] '부르는 게 값'인 강남 입시컨설팅 가격기준, 강원의 50배, 타교과보다 40배높아...(+상세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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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의 진학지도(컨설팅) 교습비조정기준 전수조사 분석 보도자료(2019.12.23.) 

 ‘부르는 게 값’인 강남 입시컨설팅 가격 기준, 강남이 강원보다 50배 비싸고

 강남에서도 타 입시교과보다 40배 비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관할 지역의 학원 교습비를 관리하는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들의 진학상담‧지도(컨설팅) 교습비 조정기준을 전수조사함.
▲ ‘교습비 조정기준’이란 개별 학원이 관할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가 적정한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너무 고가로 책정되거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뿐 아니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
▲ 금번 조사는 교습비 조정기준이 사교육 절감에 중요한 행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지역별로 책정된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 액수가 적정한지, △진학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교습비를 조정하는 개정 주기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분석결과 ①]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천양지차라서 지역‧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 [분석결과 ②] 진학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조정기준이 없는 지역교육청이 전체의 75%(134개)에 달함. 지역교육청 4곳 중 3곳은 진학지도 교습비가 과도한지를 판별할 기준이 없어 과도한 교습비 등록을 제어할 행정적 장치가 미비함.
▲ [분석결과 ③] 교습비 조정기준 최종 개정시기가 최대 8년이나 차이가 날 만큼 지역별 개정 주기가 천차만별이라서 일정 기간 교습비가 유지되는 안정성이 낮고 개정이 잦은 지역의 사교육비 부담이 큼.
▲ 따라서 교육부는 교습비 조정기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시간당 30만원에 달하는 강남서초교육청의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을 재조정하고,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이 미비한 134개 지역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하며, △특정 지역만 자주 교습비가 상향되지 못하도록 교습비를 조정하는 최소한의 개정주기를 학원법상 명시해야 함.



‘컨설팅’으로 불리는 진학상담·지도 사교육은 입시철에 그 수요가 집중됩니다. 때문에 수능성적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정시모집 원서접수철인 12월은 대입 지원을 위한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연중 가장 성업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컨설팅 사교육의 시장가가 여타의 사교육 과목보다도 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통계상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비는 1회당 11만 8천원(고등학교 15만 2천원)입니다. 컨설팅 사교육이 다른 보습‧입시교과 사교육에 비해 교습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단일 회차당 사교육비 액수 기준으로 타 교과 사교육에 비해서도 특히 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시점이 5∼6월 및 9∼10월이지만, 대입 정시컨설팅은 수능성적 결과가 발표되는 12월에 집중 이용됨을 고려할 때 고교생의 실제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조사 수치를 상회할 것입니다.


 


사실 각 지역 교육청은 개별 학원들이 등록한 교습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교습비 조정기준’을 자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습비 조정기준이 너무 고가로 책정되거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 학원들은 이익 증대를 위해 교습비를 높게 책정할 것이 자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교육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관할 지역 학원의 교습비를 조정‧관리하는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들의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 단가(2019년 12월 기준)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책정된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 액수가 적정한지, △진학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교습비를 조정하는 개정 주기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 [분석결과 ①]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 기준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천양지차라서 지역‧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교습비 조정기준은 개별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가 과도한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과도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이러한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12월 현재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을 시행 중인 44개 교육청들의 평균액은 분당 314원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서초를 제하면 평균 205원으로 뚝 떨어질 정도로, 전국적으로 강남서초 조정기준액만 유별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교습비는 분당 무려 5,000원인데 비해 강원 인제교육청은 100원에 불과해 최대 50배 차이가 났습니다. 강남서초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100∼200원대였고, 아무리 비싸도 400원을 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같은 강남서초 지역에서도 컨설팅이 아닌 다른 교습과정(과목)의 교습비 조정기준은 다른 지역보다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입시 교습과정은 분당 12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진학지도 컨설팅은 그보다 40배나 높은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면대면이나 소수로 이루어지는 컨설팅 교습의 특성, 지역별 물가나 지대, 학원 규모가 상이함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같은 교습과정이 다른 지역보다 50배나 비싸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른 교습과정보다 40배나 비싸다는 사실은 적정한 가격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남서초 지역의 지나치게 비싼 진학지도 조정기준은 하향되어야 마땅합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액이 책정되어 있는 곳은 강남서초 단 1개 교육청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남서초 외 서울지역 컨설팅학원들도 강남서초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마치 컨설팅 업계의 적정한 ‘시가’처럼 인식하여 값비싼 교습비를 책정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1분당 5,000원, 시간당 무려 30만원인 강남서초 지역의 진학지도 교습비는 다른 교습과정의 책정가와의 정합성 및 타 지역 시장가를 고려하여 재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 [분석결과 ②] 진학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조정기준이 없는 지역교육청이 전체의 75%(134개)에 달함. 지역교육청 4곳 중 3곳은 진학지도 교습비가 과도한지를 판별할 기준이 없어 과도한 교습비 등록을 제어할 행정적 장치가 미비함. 

또한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진학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전체의 25%(44개)에 불과합니다. 진학지도는 컨설팅 전문학원뿐만이 아니라 일반교과학원에서도 교과교습에 겸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요즘과 같은 입시철에 학원 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34개 시·도교육청에서 보통교과(단과,종합) 교습과정과는 달리,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 액수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진학지도 학원들의 과도한 교습비 등록을 단속할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습비 조정기준은 상한선이 아닌 교습비 신청을 수용하는 가이드라인이므로 개별 학원이 교습비를 해당 지역의 조정기준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준보다 높게 교습비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습비 조정기준은 사교육 시장의 무리한 학원 교습비 책정을 방어하고 사교육비 시장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교습과정별로 교습비 기준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진학지도에 대한 교습비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 교육청 담당자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어차피 관내 등록된 진학지도 학원이 몇개 없다’, ‘컨설팅 학원은 이 지역보다 서울로 가서 받는 경우가 많다’, ‘정식으로 돈 받고 컨설팅을 해주기보다 교과학원에서 수업 중이나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학원이 많다’ 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진학지도 학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 진학지도에 대한 교습비 조정기준이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영업등록 시 [그림 4]와 같이 교습과정을 특정해야 하며, 이때 ‘진학상담·지도’도 엄연한 교습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림 2]에서의 학원법상 교습비 조정 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부는 그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학지도 학원에서 교습비를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습비 조정기준이 없으면 컨설팅 시장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사교육 소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진학지도에 대한 교습비 조정기준을 책정해달라는 요구에 ‘개별 학원 한두군데에서 진학지도에 대한 교습비 조정기준 책정을 요구해도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어주기 어려우니,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조정기준 책정을 원하는 학원들을 모아 요구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과도한 교습비 징수에 대한 규제책인 교습비 조정기준을 학원 입장에서 먼저 책정해달라는 요구를 할리 만무합니다. 이처럼 행정부는 학원들의 요구를 기다리는 소극 행정이 아니라, 먼저 관내 학원교습비 안정을 위해 조정기준 책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 3월 교육부는 2018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시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연말이 코앞인 현 시점에 서울은 11개 중 1개, 경기는 25개 중 10개 교육지원청만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을 시행할 뿐입니다. ‘군’ 단위 지역에도 마련돼있는 교습비 조정기준이 학원 수가 많은 서울·경기 대부분 지역에 미비하고, 컨설팅 사교육 업계의 성수기인 6·9월을 넘겨 12월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컨설팅 사교육비에 대한 관계 당국의 경각심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이 미비한 지역에서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조치하여 하루라도 빨리 학원비 안정화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 [분석결과 ③] 교습비 조정기준 최종 개정시기가 최대 8년이나 차이가 날 만큼 지역별 개정 주기가 천차만별이라서 일정 기간 교습비가 유지되는 안정성이 낮고 개정이 잦은 지역의 사교육비 부담이 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들은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자체 마련하고 있는데, 일정 주기마다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교습비 조정기준액이 하향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존액이 유지되거나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상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지역마다 교습비 조정기준이 최종 개정되어 시행된 시기가 2011년(충남예산)에서부터 2019년까지 최대 8년이 차이가 날 정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물가변동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요구 상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교습비 조정기준 개정 시기나 주기를 일괄적으로 맞추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다만, 교습비 조정기준을 개정하는 ‘최소한의 주기’를 법령상 명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1인당 사교육비가 매년 상승하고 학원·보습교육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습비 조정기준이 특정 지역에서만 너무 자주 개정된다면 해당 지역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지역 사교육비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사교육비 상승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습비를 조정하는 최소 개정주기를 학원법상 명시함으로써 일정 기간은 교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사교육 공급자 및 수요자들에게 교습비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교습비 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 교육부는 전국 258개(8월 기준) 입시 컨설팅 학원에 대해 전수 현장점검하며,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컨설팅 학원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고액 컨설팅 학원에 대한 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러한 고액 사교육 업태가 운영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습비 조정기준 제도가 면밀히 설계되고 맹점 없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한 세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50배에 달하는 강남서초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으로 인해 인근 지역까지 컨설팅 사교육 시장가가 과도하게 고가로 형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교습비 기준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컨설팅 사교육비 안정에 힘쓰십시오.

2. 교육부는 학원교습비 안정을 위해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이 미비한 134개 지역 교육청이 조속히 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십시오.

3. 교습비 조정기준 개정이 잦은 지역의 사교육비 부담이 극심합니다. 따라서 교습비를 조정하는 최소한의 개정주기를 학원법상 명시함으로써 일정 기간 교습비가 유지되도록 하여 교습비 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교습비 조정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십시오.


2019. 12.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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