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1-2 영어 방과후 허용에 따른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 교육 반향 실태 보도자료(2018.12.06)
‘초등 1,2 방과후 영어 선행 허용 법률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의 부활로 일반초는 영어 교육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법 개정은 서민 정책이 아니라 특권계층을 위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8년 11월 한 달간 서울 사립초 7개교의 2019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하여,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 허용 정책이 현재 사립초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4, 5일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실 허용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법률 개정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함. 국회도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열어 관련법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로 다룬다고 함. ▲ 초 1-2 영어 방과후를 허용할 경우 심화될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문제가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안(자유한국당 박인숙, 조훈현 대표 발의)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임. ▲ 서울 사립초 7개교의 2019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사립초들은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확정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 채용 준비, 방과후 영어 시수 확대 등의 대안을 마련함. 즉 방과후 영어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방과후 교실을 통한 과도한 영어교육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것임. ▲ 일부 학교는 일몰조치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원상복귀 되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임. ▲ 초1,2학년을 대상으로는 정규교육과정시간에 영어수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1학년 교실 시간표에 ‘도서실’이라는 정체모를 교과를 내걸고 실제로는 영어도서관에서 학급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드러남. ▲ 사립초 방과후 과정을 통한 변칙 영어교육은 올해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일몰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 교육부의 방과후영어 허용 추진 흐름은 사립초 마저 당황케 만들고 있으며, 결국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 등 특권교육 트랙을 강화하고 영어사교육비만 늘려, 서민정책이 특권 계층 정책으로 둔갑되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 ▲ 따라서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극심한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겠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볍 일부 개정법률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임.
지난 10월 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임하게 된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표명하고 교육부도 곧 이어 이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5일, 유은혜 장관은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까지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10월16일, 21개 교육시민단체·기관은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 허용은 유아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무시 처사임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2월 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초 1-2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박인숙·조훈현 의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우선순위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었을 때 심화될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영유아 사교육의 폭증이 자명한데도 관련 법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로 논의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렇다면 초 1-2 영어 방과후를 허용하게 될 경우 사립초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도한 영어 교육이 실체가 무엇인지 실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8년 11월 한달간 서울 사립초 7개교(동산초, 매원초 삼육초, 영훈초, 우촌초, 중대부초, 청원초. 가나다순)의 2019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하여,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 허용 정책이 현재 사립초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사립초가 방과후 교실을 통한 과도한 영어 교육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립초들은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확정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 채용 준비, 방과후 영어 시수 확대 등의 대안을 마련함. 즉 방과후 영어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방과후 교실을 통한 과도한 영어교육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것임.
영훈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를 허용해야한다는 쪽으로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고, 빠르면 내년 3월, 늦으면 내년 9월’로 그 시기를 예측했습니다. 장관의 발언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께서 영훈초등학교를 영어 때문에 관심 있으셔서 오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설명회 끝나고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교육부에 전화를 걸어달라’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정책이 속히 추진되도록 독촉전화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2개의 모국어를 갖기 위해서 ‘영어 방과후가 허용되면 특색교육 및 방과후학교가 다 영어로 바꾸어서 주12~13시간 영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설명회가 끝난 후 학부모들에게 영훈초는 20년 노하우의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우촌초는 ‘유치원 방과후를 내년부터는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초등 1,2학년 방과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며 ‘내년에 갑자기 시행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가 가능하다. 당장 다음 주부터도 영어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선생들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학부모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12월 안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립초 관계자들이 12월 내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의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매원초의 경우에도 12월 내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원초는 ‘10여 년 전부터 이머전교육을 추진했던 학교로서 지금까지 그 모든 시스템과 노하우가 살아있는데, 작년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다’며 ‘교육부 발표에 따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내년에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발표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며, 12월 내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원초 5학년 학생들은 토플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평균이 중학교 2~3학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매원초는 1,2학년에 한 학급당 한 명씩 원어민 담임 선생님이 상주하며 수업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학생들을 맞이해서 아침 자습, 생활지도, 현장학습, 급식지도, 하교까지 모든 활동을 한국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하시며, 영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영어배우기 최상의 조건임을 내세웠습니다.
청원초, 동산초, 중대부초, 삼육초도 ‘만약 내년에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면 된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주시 중입니다. (방과후 영어수업) 풀어주면 저희도 할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라며 내년도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발표에 기대를 비쳤습니다.
특히 우촌초 관계자는 ‘작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됐었을 때 장기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일몰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육과정이 원상복귀 되어서 놀랍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립초 마저 당황스럽게 만드는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의 방과후 영어 허용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 초1,2학년을 대상으로는 정규교육과정시간에 영어수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1학년 교실 시간표에 ‘도서실’이라는 정체모를 교과를 내걸고 실제로는 영어도서관에서 학급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드러남.
사례1. 우촌초는 초등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시간에 ‘도서실’이라는 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씩 배정되어 있어 해당 시간에 영어도서관에서 원어민 교사, 영어과 담당교사가 영어도서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어도서관 수업에 대해 분기별 영어교육비 463,000원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초등 3학년 정규교육과정부터 가르치도록 되어있는 영어 과목을 ‘도서실’이라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초1,2학년 정규수업시간에 운영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사례2. 청원초는 초1학년 때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어원서독서프로그램(AR)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AR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되는 영어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매일 4~5권씩 대출하여 한 달에 80~100권 영어독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책 내용에 대한 퀴즈를 풀면 포인트가 누적되어 AR뱃지 및 상장 수여하여 영어독서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원초 관계자는 ‘학급 전체적으로 와서 하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학교 정기간행물 인터뷰에서 4학년 한 학생은 ‘어린 1,2학년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니 더 자극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초1,2학년 학생들도 영어를 배우고 입학한다는 전제를 깔고 학급이 전체적으로 방문하여 전교생이 영어독서에 열을 내도록 만드는 이런 도서관 프로그램운영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편법적 행위인 것입니다.
사례3. 삼육초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어독서권장 및 영어단어목록 배부, 영어 캠프 운영의 형태로 영어학습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1,2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영어교습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립초 방과후 과정을 통한 변칙 영어교육은 올해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일몰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 교육부의 방과후영어 허용 추진 흐름은 사립초 마저 당황케 만들고 있으며, 결국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 등 특권교육 트랙을 강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사립초는 방과후를 활용한 영어몰입교육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번 사립초 7개교의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통해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것임이 예고되었습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영어학원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방과후 영어 교실을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빗장을 열게 되면 공립학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방과후 영어 몰입교육(⇒아래표 참고)이 사립학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과후 영어 몰입교육이 사실상 영어 정규교육과 마찬가지로 정착될 것이고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유치원 단계에서 영어를 미리 제대로 학습해야한다는 영어 학원 시장의 논리가 학부모들을 유린할 것입니다. 결국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 교실 허용이라는 정책이 “사립초의 광폭 영어 몰입교육 부활 ⇒ 유아 영어학원 수요 증가 ⇒ 유아 영어 사교육비 강화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생과의 영어 양극화 및 불평등 가속” 등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교실이 서민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둔갑되는 우려는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년 간 교육시민단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유아 영어전문학원들의 비교육적인 영어조기교육, 사립초의 과도한 영어몰입교육을 진정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단행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립초가 초등 1-2학년 영어 금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시기이므로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합헌 결정(2016.2)을 내린 바 있음.
이와 관련해서 2013년 12월 사립초가 정부의 초등 1-2학년 영어 교육 금지 정책에 불만을 품고 헌법소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립초의 청구를 기각하고 “초등 영어 교육과정은 합헌이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저학년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므로, 이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재의 이 합헌 근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등 저학년은 집중력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시기라 전인적 성장을 위해 영어 교육을 제한시켜야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정규교육과정이 그렇다면 방과후 교실도 마땅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육과정은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기에 그 판단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선행교육규제법까지 개정하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초등 1, 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것을 방과후 과정에서는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교육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올해 이미 두 학기 째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어 학교현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런 법 개정 발언은 교육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일몰로 금지될 시점에 전국 시도교육감들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하였고, 국회 또한 인정하여 결정된 것인데 이를 교육부 장관이 1년 만에 또 다시 뒤집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은혜 장관의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교육과 초 1,2 교육과정 정상화에 중심을 잡되, 유아 학원 영어 사교육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하건만 오히려 공교육을 망치는 결정을 한 것은 아이들을 지켜 주어야할 교육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유치원–초등 1,2학년 단계에서 영어 방과후 교실을 허용하기보다는, 영유아/초등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무차별적 영어프로그램 강요를 막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영유아, 초등 1,2학년을 과잉학습에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회와 교육부의 마땅한 자세임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결정해야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과도한 강제학습노동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과도한 교육 경쟁은 우리 세대 어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경쟁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 교육 문화를 바꾸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유치원–초등 1,2학년 단계에서 영어 방과후 교실을 허용하기보다는, 영유아/초등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무차별적 영어프로그램 강요를 막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아동들을 과잉학습에서부터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 또한 극심한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겠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볍 일부 개정법률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8. 12.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4, 5일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실 허용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법률 개정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함. 국회도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열어 관련법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로 다룬다고 함.
▲ 초 1-2 영어 방과후를 허용할 경우 심화될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문제가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안(자유한국당 박인숙, 조훈현 대표 발의)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임.
▲ 서울 사립초 7개교의 2019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사립초들은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확정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 채용 준비, 방과후 영어 시수 확대 등의 대안을 마련함. 즉 방과후 영어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방과후 교실을 통한 과도한 영어교육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것임.
▲ 일부 학교는 일몰조치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원상복귀 되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임.
▲ 초1,2학년을 대상으로는 정규교육과정시간에 영어수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1학년 교실 시간표에 ‘도서실’이라는 정체모를 교과를 내걸고 실제로는 영어도서관에서 학급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드러남.
▲ 사립초 방과후 과정을 통한 변칙 영어교육은 올해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일몰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 교육부의 방과후영어 허용 추진 흐름은 사립초 마저 당황케 만들고 있으며, 결국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 등 특권교육 트랙을 강화하고 영어사교육비만 늘려, 서민정책이 특권 계층 정책으로 둔갑되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
▲ 따라서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극심한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겠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볍 일부 개정법률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임.
그렇다면 초 1-2 영어 방과후를 허용하게 될 경우 사립초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도한 영어 교육이 실체가 무엇인지 실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8년 11월 한달간 서울 사립초 7개교(동산초, 매원초 삼육초, 영훈초, 우촌초, 중대부초, 청원초. 가나다순)의 2019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하여,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 허용 정책이 현재 사립초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사립초가 방과후 교실을 통한 과도한 영어 교육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촌초는 ‘유치원 방과후를 내년부터는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초등 1,2학년 방과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며 ‘내년에 갑자기 시행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가 가능하다. 당장 다음 주부터도 영어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선생들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학부모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12월 안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립초 관계자들이 12월 내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의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매원초의 경우에도 12월 내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원초는 ‘10여 년 전부터 이머전교육을 추진했던 학교로서 지금까지 그 모든 시스템과 노하우가 살아있는데, 작년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다’며 ‘교육부 발표에 따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내년에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발표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며, 12월 내 방과후 영어 허용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원초 5학년 학생들은 토플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평균이 중학교 2~3학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매원초는 1,2학년에 한 학급당 한 명씩 원어민 담임 선생님이 상주하며 수업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학생들을 맞이해서 아침 자습, 생활지도, 현장학습, 급식지도, 하교까지 모든 활동을 한국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하시며, 영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영어배우기 최상의 조건임을 내세웠습니다.
청원초, 동산초, 중대부초, 삼육초도 ‘만약 내년에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면 된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주시 중입니다. (방과후 영어수업) 풀어주면 저희도 할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라며 내년도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발표에 기대를 비쳤습니다.
특히 우촌초 관계자는 ‘작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됐었을 때 장기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일몰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육과정이 원상복귀 되어서 놀랍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립초 마저 당황스럽게 만드는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의 방과후 영어 허용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육과정은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기에 그 판단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선행교육규제법까지 개정하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초등 1, 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것을 방과후 과정에서는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교육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올해 이미 두 학기 째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어 학교현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런 법 개정 발언은 교육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일몰로 금지될 시점에 전국 시도교육감들 대다수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하였고, 국회 또한 인정하여 결정된 것인데 이를 교육부 장관이 1년 만에 또 다시 뒤집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은혜 장관의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교육과 초 1,2 교육과정 정상화에 중심을 잡되, 유아 학원 영어 사교육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하건만 오히려 공교육을 망치는 결정을 한 것은 아이들을 지켜 주어야할 교육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 또한 극심한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겠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볍 일부 개정법률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책2국장 구본창 (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