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법안심사소위의 초등 1,2학년 영어 선행 프로그램 허용 결정 규탄 성명보도(2018.12.7.)
어제 교육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초등 1,2 방과후 영어 선행 허용 법률개정안’은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는, 특권 계층을 대변하는 반 서민 정책에 불과합니다.
어제(2018. 12. 6) 국회 교육 법안심사소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 선행교육규제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예외조항이 올해 초 기한이 만료되어 일몰 처리된 상태인데, 느닷없이 이 정책을 뒤엎고 초 1,2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 후 학교 현장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초등 3학년이 되어야 영어수업이 시작되는 교육과정 체계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3학년이 된 학생들은 학원과 학교 방과후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온 대부분의 학생들로 인해 학습권에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초 3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도 된다는 국가의 정상적 교육과정의 취지에 동의해서 초3이 되어서 영어를 시작한 이들이 국가에 대해 가질 배신감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초등 3학년 영어 수업 담당 교사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학원의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경험한 다수 학생들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져 정상적 교육과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꾸짖고 바로잡으면서 학교의 정상적 영어 교육과정을 지켜왔는데, 학교까지 가세하여 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이제 수업이 망가져도 누구를 꾸짖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립초와 일반초 간의 영어 교육 양극화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립초는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위헌 판결(2016.2.25) 및 1,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 금지 조치로 인해 영어 몰입 교육의 잇점이 사라지자 침체상태였습니다. “영어유치원→사립초 지원→국제중→특목고” 트랙이 깨어지기 시작한 상태였는데, 이번 이 법률 개정은 사립초를 기사회생시켜준 셈입니다. 사립초 입학률이 늘면 결국 덩달아 그 학교 진학 후 적응 교육을 위한 유아 영어학원의 수요도 늘 것이고, 소위 ‘영어유치원’과 경쟁해야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영어 특별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국 사립초 1,2 영어 선행 교육은 전체 영유아 사교육 시장 폭증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서민정책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결국 사립초에 유리한 특권 교육 정책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벌써부터 사립학교는 2019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통해서, 이번 법률이 개정되기만 하면 주당 12시간씩 원어민을 대거 참여시켜 영어 몰입교육을 제대로 하겠다고 선전하며, 유은혜 장관에게 전화를 열심히 걸라 독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영어 교육 양극화의 봇물을 열어 준 것입니다.
제 나라 언어부터 배워야할 연령의 아이들에게 나라 교육의 넋을 내팽개치고 남의 나라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것부터 문제이겠지만, 이 법률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볼 핵심 주체가 특권 사립초이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돌고 돌아 일반초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법률안을 낸 한국당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업은 민주당 의원들 어느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 법 개정에 팔 벗고 나서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국가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국가라면, 방과후 영어 선행교육 서비스에 대한 초 1,2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다할지라도 그 수용이 미칠 여러 부작용과 더 큰 피해를 고려해 국민을 설득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학원 선행 상품 프로그램 규제를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했어야했습니다. 촛불 정부가 적폐정부라고 입에 달고 인용했던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퇴행을 이렇게 부끄러움도 모른 채 추진하다니, 과연 촛불이란 무엇입니까?
초 1,2 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을 허용할 일이라면,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초등 1,2학년 정규 영어수업을 허용하십시오. 정규수업에서는 막고 방과후 선행은 허용함으로 초등 3학년 영어 정규교육과정을 흔드는 이중성을 멈추십시오. 그간 소위 ‘촛불 정부’의 퇴행적 교육 정책 결정을 숱하게 보아 와서 새삼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국회마저 그 퇴행에 동참하다니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법률이 교육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 퇴행적 결정을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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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 개정 후 학교 현장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 초등 3학년이 되어야 영어수업이 시작되는 교육과정 체계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3학년이 된 학생들은 학원과 학교 방과후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온 대부분의 학생들로 인해 학습권에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초 3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도 된다는 국가의 정상적 교육과정의 취지에 동의해서 초3이 되어서 영어를 시작한 이들이 국가에 대해 가질 배신감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초등 3학년 영어 수업 담당 교사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학원의 영어 선행 프로그램을 경험한 다수 학생들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져 정상적 교육과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꾸짖고 바로잡으면서 학교의 정상적 영어 교육과정을 지켜왔는데, 학교까지 가세하여 1,2학년 영어 방과후 선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이제 수업이 망가져도 누구를 꾸짖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립초와 일반초 간의 영어 교육 양극화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립초는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위헌 판결(2016.2.25) 및 1,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 금지 조치로 인해 영어 몰입 교육의 잇점이 사라지자 침체상태였습니다. “영어유치원→사립초 지원→국제중→특목고” 트랙이 깨어지기 시작한 상태였는데, 이번 이 법률 개정은 사립초를 기사회생시켜준 셈입니다. 사립초 입학률이 늘면 결국 덩달아 그 학교 진학 후 적응 교육을 위한 유아 영어학원의 수요도 늘 것이고, 소위 ‘영어유치원’과 경쟁해야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영어 특별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국 사립초 1,2 영어 선행 교육은 전체 영유아 사교육 시장 폭증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서민정책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결국 사립초에 유리한 특권 교육 정책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벌써부터 사립학교는 2019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통해서, 이번 법률이 개정되기만 하면 주당 12시간씩 원어민을 대거 참여시켜 영어 몰입교육을 제대로 하겠다고 선전하며, 유은혜 장관에게 전화를 열심히 걸라 독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영어 교육 양극화의 봇물을 열어 준 것입니다.
제 나라 언어부터 배워야할 연령의 아이들에게 나라 교육의 넋을 내팽개치고 남의 나라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것부터 문제이겠지만, 이 법률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볼 핵심 주체가 특권 사립초이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돌고 돌아 일반초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법률안을 낸 한국당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업은 민주당 의원들 어느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 법 개정에 팔 벗고 나서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국가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국가라면, 방과후 영어 선행교육 서비스에 대한 초 1,2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다할지라도 그 수용이 미칠 여러 부작용과 더 큰 피해를 고려해 국민을 설득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학원 선행 상품 프로그램 규제를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했어야했습니다. 촛불 정부가 적폐정부라고 입에 달고 인용했던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퇴행을 이렇게 부끄러움도 모른 채 추진하다니, 과연 촛불이란 무엇입니까?
초 1,2 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을 허용할 일이라면,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초등 1,2학년 정규 영어수업을 허용하십시오. 정규수업에서는 막고 방과후 선행은 허용함으로 초등 3학년 영어 정규교육과정을 흔드는 이중성을 멈추십시오. 그간 소위 ‘촛불 정부’의 퇴행적 교육 정책 결정을 숱하게 보아 와서 새삼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국회마저 그 퇴행에 동참하다니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법률이 교육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 퇴행적 결정을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