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3 학생들의 자사고 진학 동기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따로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라는 기대 때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하여 고교서열화 해소 및 고교체제 개선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보도를 시작함. 세 번째 주제는 ‘자사고 교육과정 다양성’에 관한 것임.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거 확대된 지금의 자사고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설립되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의 자율성과, 고입전형에서 우선 선발권 등의 특혜를 보장 받아왔음.
▲그러나 지난 1차 자사고 재지정평가 이후 분석에 의하면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을 오용해서 일반고와는 달리 국영수 50%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등 2015년 이후 교육청이 규제에 나서기 전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 심각했었음.
▲설립 명분인 다양성은 희미해지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획일화된 자사고가 고입전형에 있어 여전히 우선선발 등의 특혜를 누릴 이유는 없음. 현재 헌법재판중인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임.
▲ 중3 학생들의 자사고에 대한 가장 큰 진학동기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따로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임. 자사고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공교육 안에서 성적 중심으로,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리교육을 합리화하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정부의 자사고 정책은 실패했고,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없음. 왜곡된 현 고교체제로 고통 받는 대다수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육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바임.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국영수 수업시간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우리는 일반고처럼 단순히 수능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수능과 무관한 ‘고급수학’,‘생활영어’ 등의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포함하니 국영수 시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다...”
-헌법소원 공개변론 中-자사고측 주장 (2018.12.14.)-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을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사고측(상산고,민사고,현대청운고)이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고급수학, 생활영어 등의 과목을 개설한 것이 교육과정의 다양화일까요?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고교체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기획보도 세 번째 주제는 ‘자사고 교육과정 다양성’ 실태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거 확대된 지금의 자사고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설립되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의 자율성과, 고입전형에서 우선 선발권 등의 특혜를 보장 받아왔음.
지금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확대된 학교 체제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후 전국단위자사고 10개와 광역단위자사고 36개 등 총 46개(일부 취소된 학교 포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취지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공약을 내걸고 자사고 등을 설립·확대해왔습니다.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과, 고입전형에서 학생 우선선발권 등 일반고와 차별된 특혜를 보장 받고 있는 ‘학교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물론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사고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0년부터 ‘자사고의 교육이 실제로 다양하게 실시되었는지’, ‘자율권을 오용해 국영수 편중 현상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9개 다양성 지표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분석 보도했었고, 2015년 당시 정진후 국회의원실도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교육의 다양성은 미약했고, 오히려 국영수 중심 입시 과목의 편중이 심각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자사고의 다양성에 대한 그간의 우려 사항들은 이미 많은 데이터로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 지난 1차 자사고 재지정평가 이후 분석에 의하면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을 오용해서 일반고와는 달리 국영수 50%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등 2015년 이후 교육청이 규제에 나서기 전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 집중했었음.
2015년 1차 재지정평가를 받은 전국 21개 자사고의 국영수 편성 비율에 대해 정진후 국회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사고들의 전체 수업시간 중 국영수(기초교과) 비율은 4년 평균 54.7%였습니다. 전체 수업의 최대 66.9%를 국영수로 편성해 수업의 2/3를 국영수로만 채운 자사고도 있었습니다. 설립 취지라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결과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교육부의 잘못도 컸습니다. 2013년 일반고에는 국영수가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교과 이수단위 중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었지만, 자사고에게 이 규정은 그 동안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대부분의 자사고가 국영수 편성 비율을 절반 이상 편성했던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제기하였었고 이후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지으면서 자사고도 2018학년도부터 의무적으로 국영수 수업시수를 50% 이하로 시행하도록 제한시켰으며, 서울 교육청은 2015년부터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에 [그림1]과 같이 ‘기초교과 편성 비율’을 포함시키면서 현재 서울 자사고들의 국영수 비율이 반강제적으로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자사고가 자율권을 오용해서 다양성 있는 교육과정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집중해왔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사고 등에 대한 2차 재지정평가가 진행중입니다. 50% 제한규정 및 기초교과 편성비율이 재지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 1차 재지정평가에 비해서 국영수 편성 비율은 나아졌을지 모르나, 대다수의 자사고가 주어진 자율권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일반고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 크게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측은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일례로 ‘고급수학’ ‘생활영어’ 등도 가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국영수 수업시간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우리는 일반고처럼 단순히 수능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수능과 무관한 ‘고급수학’,‘생활영어’ 등의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포함하니 국영수 시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다...”
-헌법소원 공개변론 中-자사고측 주장 (2018.12.14.)-
자사고측은 이 과목들의 편성은 수능과 무관하고 일반고와 같이 단순 수능을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다양화 한 것이지 국영수 시수를 늘려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에서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수업이 수능과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고, 고급수학·생활영어 등의 수업은 누가 보아도 그저 ‘수학’과 ‘영어’ 수업일 뿐입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애초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고급수학, 생활영어가 자사고의 설립을 통해 기대했던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설립 명분인 다양성은 희미해지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획일화된 자사고가 고입전형에 있어 여전히 우선선발 등의 특혜를 누릴 이유는 없음. 현재 헌법재판중인 일반고와의 고입 동시실시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임.
이상의 결과들은 자사고가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하여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입시에 특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편성을 자율로 하라고 했더니, 그 동안 자사고의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획일화되고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전락해왔던 점을 보면 자사고의 교육과정 다양성은 헛된 구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 자사고의 정책 목표가 학교교육의 다양화이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소수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도록 학교의 경제적 진입장벽을 높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해 분리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교육 내용은 입시 위주로 획일화하면서 대다수 일반고와의 구조적 격차를 만들어 고교체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사고측은 헌법재판소에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 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다양화·특성화 교육이라는 자사고의 취지는 변질되었고 우선선발권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가면서 고교서열화·교육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자사고에 더 이상 학생 우선선발권을 부여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자사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교육 전체를 위해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 중3 학생들의 자사고에 대한 가장 큰 진학동기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따로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임. 자사고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공교육 안에서 성적 중심으로,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리교육을 합리화하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음.
2017년 사교육걱정이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당 유형의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동기를 조사한 결과, △광역단위 자사고 72.0%, △전국단위 자사고 64.8%, △과학고/영재학교 56.7%, △외고/국제고 49.1%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해당 고교 유형의 진학을 희망하였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좋은 면학 분위기’가 고교 유형 선택에 있어 높은 비율의 진학 동기로 나타난다는 것은 중학교 학생들의 고교 선택이 흥미나 적성 위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결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자사고에 대한 대다수 학생들의 주된 선택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대학진학에 있어 유리하다는 이유로,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로 많은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들이 자사고·특목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서열화된 고교체제 하에서 자사고·특목고를 향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입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확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대다수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분위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더욱 고교가 서열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지난 정부의 자사고 정책은 실패했고,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없음. 왜곡된 현 고교체제로 고통 받는 대다수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육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바임.
학교 교육에 있어 다양성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사고 뿐 아니라 모든 일반고에도 필요합니다. 성적과 대입에 유리한 정도를 중심으로 학교 유형을 수직적으로 다양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사고 등 특정 유형의 학교에만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입시에 특혜를 주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의 자사고 정책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학생의 성적과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있어야 진입가능한 학교에서 선택받은 소수만이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은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입만큼이나 자사고·특목고에 입학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입 경쟁을 통과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게 하는 자사고의 다양성은 오히려 우리 교육의 큰 전제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초기 정책이 기대한 자사고 설립 이유는 특색 있는 교육, 교육과정의 다양성이었지만 이는 허울일 뿐 현재 자사고가 내세우는 무기는 철저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성적 우수학생을 따로 모아놓은 교육환경입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성적 우수 학생 선택권만 강화되었습니다. 고교 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보다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한층 강화시켰었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의 출발선을 제공하기 보다, 경제적 배경으로, 성적 중심으로, 환경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들을 계층화하여 나누는 것이 교육 다양성을 실현하는 방법일까요?
헌법재판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대학 입시위주의 여타 학교와 그 목적이 다르지 않은 자사고에 학생 우선선발권 등의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는 자사고 등의 고입 특혜를 바로 잡고,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모든 아이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입 동시실시’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측이 제기한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는 5회 연속 보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단계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서열화로 직결되는 고교서열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불공정한 고입전형 및 고교체제의 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헌법소원재판이 진행중인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본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속보도 ①]‘“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 아니라구요?” (2019년 1월 22일 보도)
[연속보도 ②]“자사고 입시 사교육이 극심하지 않다구요?”(2019년 1월 28일 보도)
[연속보도 ③]“자사고가 교육과정을 정말 다양화·특성화 하고 있나요?"(2019년 2월 19일 보도)
[연속보도 ④]“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게 아니라구요?”
[연속보도 ⑤]“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보장된 건가요?
고급수학, 생활영어 편성이 자사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입니까?
- 중3 학생들의 자사고 진학 동기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따로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라는 기대 때문... -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거 확대된 지금의 자사고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설립되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의 자율성과, 고입전형에서 우선 선발권 등의 특혜를 보장 받아왔음.
▲그러나 지난 1차 자사고 재지정평가 이후 분석에 의하면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을 오용해서 일반고와는 달리 국영수 50%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등 2015년 이후 교육청이 규제에 나서기 전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 심각했었음.
▲설립 명분인 다양성은 희미해지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획일화된 자사고가 고입전형에 있어 여전히 우선선발 등의 특혜를 누릴 이유는 없음. 현재 헌법재판중인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임.
▲ 중3 학생들의 자사고에 대한 가장 큰 진학동기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따로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임. 자사고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공교육 안에서 성적 중심으로,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리교육을 합리화하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정부의 자사고 정책은 실패했고,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없음. 왜곡된 현 고교체제로 고통 받는 대다수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육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바임.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국영수 수업시간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우리는 일반고처럼 단순히 수능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수능과 무관한 ‘고급수학’,‘생활영어’ 등의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포함하니 국영수 시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다...”
-헌법소원 공개변론 中-자사고측 주장 (2018.12.14.)-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을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사고측(상산고,민사고,현대청운고)이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고급수학, 생활영어 등의 과목을 개설한 것이 교육과정의 다양화일까요?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고교체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기획보도 세 번째 주제는 ‘자사고 교육과정 다양성’ 실태입니다.
지금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확대된 학교 체제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후 전국단위자사고 10개와 광역단위자사고 36개 등 총 46개(일부 취소된 학교 포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취지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공약을 내걸고 자사고 등을 설립·확대해왔습니다.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과, 고입전형에서 학생 우선선발권 등 일반고와 차별된 특혜를 보장 받고 있는 ‘학교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물론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사고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0년부터 ‘자사고의 교육이 실제로 다양하게 실시되었는지’, ‘자율권을 오용해 국영수 편중 현상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9개 다양성 지표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분석 보도했었고, 2015년 당시 정진후 국회의원실도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교육의 다양성은 미약했고, 오히려 국영수 중심 입시 과목의 편중이 심각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자사고의 다양성에 대한 그간의 우려 사항들은 이미 많은 데이터로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2015년 1차 재지정평가를 받은 전국 21개 자사고의 국영수 편성 비율에 대해 정진후 국회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사고들의 전체 수업시간 중 국영수(기초교과) 비율은 4년 평균 54.7%였습니다. 전체 수업의 최대 66.9%를 국영수로 편성해 수업의 2/3를 국영수로만 채운 자사고도 있었습니다. 설립 취지라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결과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교육부의 잘못도 컸습니다. 2013년 일반고에는 국영수가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교과 이수단위 중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었지만, 자사고에게 이 규정은 그 동안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대부분의 자사고가 국영수 편성 비율을 절반 이상 편성했던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제기하였었고 이후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지으면서 자사고도 2018학년도부터 의무적으로 국영수 수업시수를 50% 이하로 시행하도록 제한시켰으며, 서울 교육청은 2015년부터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에 [그림1]과 같이 ‘기초교과 편성 비율’을 포함시키면서 현재 서울 자사고들의 국영수 비율이 반강제적으로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자사고가 자율권을 오용해서 다양성 있는 교육과정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집중해왔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사고 등에 대한 2차 재지정평가가 진행중입니다. 50% 제한규정 및 기초교과 편성비율이 재지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 1차 재지정평가에 비해서 국영수 편성 비율은 나아졌을지 모르나, 대다수의 자사고가 주어진 자율권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일반고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 크게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측은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일례로 ‘고급수학’ ‘생활영어’ 등도 가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국영수 수업시간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우리는 일반고처럼 단순히 수능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수능과 무관한 ‘고급수학’,‘생활영어’ 등의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포함하니 국영수 시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다...”
-헌법소원 공개변론 中-자사고측 주장 (2018.12.14.)-
자사고측은 이 과목들의 편성은 수능과 무관하고 일반고와 같이 단순 수능을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다양화 한 것이지 국영수 시수를 늘려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에서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수업이 수능과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고, 고급수학·생활영어 등의 수업은 누가 보아도 그저 ‘수학’과 ‘영어’ 수업일 뿐입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애초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고급수학, 생활영어가 자사고의 설립을 통해 기대했던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결과들은 자사고가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하여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입시에 특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편성을 자율로 하라고 했더니, 그 동안 자사고의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획일화되고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전락해왔던 점을 보면 자사고의 교육과정 다양성은 헛된 구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 자사고의 정책 목표가 학교교육의 다양화이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소수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도록 학교의 경제적 진입장벽을 높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해 분리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교육 내용은 입시 위주로 획일화하면서 대다수 일반고와의 구조적 격차를 만들어 고교체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사고측은 헌법재판소에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 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다양화·특성화 교육이라는 자사고의 취지는 변질되었고 우선선발권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가면서 고교서열화·교육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자사고에 더 이상 학생 우선선발권을 부여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자사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교육 전체를 위해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사교육걱정이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당 유형의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동기를 조사한 결과, △광역단위 자사고 72.0%, △전국단위 자사고 64.8%, △과학고/영재학교 56.7%, △외고/국제고 49.1%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해당 고교 유형의 진학을 희망하였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좋은 면학 분위기’가 고교 유형 선택에 있어 높은 비율의 진학 동기로 나타난다는 것은 중학교 학생들의 고교 선택이 흥미나 적성 위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결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자사고에 대한 대다수 학생들의 주된 선택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대학진학에 있어 유리하다는 이유로,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로 많은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들이 자사고·특목고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서열화된 고교체제 하에서 자사고·특목고를 향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입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확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대다수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분위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더욱 고교가 서열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 다양성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사고 뿐 아니라 모든 일반고에도 필요합니다. 성적과 대입에 유리한 정도를 중심으로 학교 유형을 수직적으로 다양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사고 등 특정 유형의 학교에만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입시에 특혜를 주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의 자사고 정책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학생의 성적과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있어야 진입가능한 학교에서 선택받은 소수만이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은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입만큼이나 자사고·특목고에 입학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입 경쟁을 통과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게 하는 자사고의 다양성은 오히려 우리 교육의 큰 전제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초기 정책이 기대한 자사고 설립 이유는 특색 있는 교육, 교육과정의 다양성이었지만 이는 허울일 뿐 현재 자사고가 내세우는 무기는 철저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성적 우수학생을 따로 모아놓은 교육환경입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성적 우수 학생 선택권만 강화되었습니다. 고교 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보다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한층 강화시켰었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의 출발선을 제공하기 보다, 경제적 배경으로, 성적 중심으로, 환경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들을 계층화하여 나누는 것이 교육 다양성을 실현하는 방법일까요?
헌법재판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대학 입시위주의 여타 학교와 그 목적이 다르지 않은 자사고에 학생 우선선발권 등의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는 자사고 등의 고입 특혜를 바로 잡고,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모든 아이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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