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제][예고보도]12/19(화):자사고 등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 관련 기자회견...(+상세일정)

2020-05-18



 
■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12.15)


12/19(화),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온전히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교육부의 동의권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지난 12월 12일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회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 시에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안을 발표하였음.
▲ 시·도교육청에 자율성 부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중요한 공약 이행과정을 지켜보는 민감한 시기에, 현행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교육부의 동의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온전히 교육감에게만 부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에 있어 교육부가 가진 동의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온전히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재는 2014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 시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는 지난 12월 12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 의결사항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정 및 취소에 있어 앞으로는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시·도교육감이 온전히 지정 및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비록 이러한 방침이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율성 부여를 명분으로 한다고 하지만,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중요한 교육 공약 이행과정에서 나온 교육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행사명 :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일 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12.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 (02-797-4044/내선번호 501)

                                         소장 안상진 (02-797-4044/내선번호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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