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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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의 부작용을 먼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과 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해 공교육이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이런 유예 결정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에 대한 준비 없이 유치원 방과후 활동만 규제하려다 교육 불평등 우려 여론을 맞아 취한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함.
▲ 또한 유아 영어 조기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인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규제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발표임임.
▲ 따라서 교육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규제를 위해 개정 혹은 제정해야 할 법, 즉 ‘아동인권법’ 및 ‘공교육정상화및선행교육규제법’의 구체적인 내용,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더불어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내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영어 선행교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운영기준 마련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현재 과도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는 안하고, 또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 방과후 활동만 먼저 규제할 경우 교육 불평등의 심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학원으로의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여론의 압박으로 유치원 등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놀이·돌봄 중심 개선안 발표가 1년 유예된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유예 발표 내용에서 유아 영어 조기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규제책과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방향에서는 맞으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실효성을 거두기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부는 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유아 대상 학원의 ‘안전문제’, ‘교습시간’, ‘교습비 및 교습내용’에 대해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을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영어 조기교육 및 영유아의 과도한 학원 사교육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원칙으로 내세운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영어 운영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학원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을 개정해 유아 단계에서 진행되는 영어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해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교육이 영어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부모들의 학교 영어 교육에 대한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과 관련해 무엇이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밝힌 것처럼 공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영어교육에서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아이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정부와 국회는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인지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영유아인권법(가칭 : 영유아인권보장을 위한 과잉교육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유아가 과도한 인지학습에 노출되는 것에서 벗어나 건전한 신체 및 정서 발달 과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2. 정부와 국회는 초3부터 시작되는 학교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십시오.
3. 교육부는 유아 단계 및 학원에서 영어 선행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학교 영어교육을 바로잡는 제대로 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 영어 교과서 및 교육과정, 교사 역량 강화 등 초등 영어 교육 전반을 재정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