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 근절 관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2018. 2. 20.)
민주당이 20대 총선 직후의 민생특위 약속과 대선 공약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하나은행의 채용비리가 터졌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하나은행 등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 20대 총선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대책TF는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약속함. 또한 19대 대선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약속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추진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이번 하나은행 사건과 같은 출신학교 차별 채용 비리가 터진 것임. ▲ 하나은행 사건은 우리 사회 출신학교 차별의 빙산의 일각임.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9.8%의 국민들이 학벌주의가 지속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88.6%의 국민들은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정부가 출신학교 차별 채용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 여당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법률 제정에 소홀한 이중적 태도를 보임. 블라인드 채용 정책만으로는 채용비리를 막을 수 없고, 나아가 상급학교 입시나 임금, 승진 등 고용 상황 전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출신학교 차별 또한 막을 수 없음. ▲ 2017년 11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들은 81.5%의 압도적인 수치로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음. ▲ 출신대학에 따른 특혜채용은 대학서열화에 따른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사교육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함. 기업의 학력과 학벌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촉구함. ▲ 우리는 앞으로 이 법률 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출신학교 차별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권의 채용 비리가 터지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스스로 여러 차례 약속했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소홀한 현 사태를 비판하며 이제라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직후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교육대책TF를 구성하였고 우리 단체가 제안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공동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사교육대책 TF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학벌주의 타파 등을 TF의 중점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1]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대책TF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서명운동 참여 
[사진 2]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대책TF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또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는 사교육걱정의 ‘국민이 추천하는 16개의 사교육 경감 추천 공약’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 및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서도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여 평가단에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림 1]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그림 2]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측 사교육걱정의 (사)교육 공약 평가 컨퍼런스 참가 
[그림 3] 19대 대선 후보 정책 중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100인 평가단 평가
이어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공약집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입학,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국민의과의 약속을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림 4]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에 따라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향후 추진 정책방향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와 대학과 로스쿨 입시의 면접전형만 블라인드 하겠다고 밝히며 공약을 축소했습니다. 그 후 2017년 6월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도입했지만 민간에 대한 확대는 권고에 그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TF의 약속 및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사기업의 고용 전 영역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주춤하는 사이에, 출신학교를 이유로 취업 지원생들을 차별하는 하나은행의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 최근 하나은행의 면접점수 조작을 통한 특정대학 특혜채용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민주당이 이 금지법 제정을 서둘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임.
아시다시피 얼마 전 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 13건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7건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임원 면접이 종료된 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출신자(총7명) 합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올려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꾸고, 합격권 내 기타 대학 출신 지원자(총7명)의 점수를 내려 불합격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자인 A씨의 경우 임원 면접 점수가 5점 만점에 2점이었는데, 하나은행은 이를 2.4점이나 올려 4.4점으로 합격시켰고, 임원 면접 점수가 2.6점이었던 B씨 또한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4.6점으로 임의로 점수를 높여 합격시켰습니다. 반면, 한양대(분) 출신 H씨, 카톨릭대 출신 I씨는 임원 면접 점수에서 만점에 가까운 4.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3.5점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불합격시켰고, 동국대, 명지대, 숭실대, 건국대 출신자들 또한 기존 점수를 3.5점으로 일괄 하향 조정하여 최종 합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림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미공개 별첨 자료 중 하나은행 적발 건  출처: 심상정 의원실
[그림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미공개 붙임 자료 중 하나은행 임원 면접 점수 조정 현황  출처: 심상정 의원실
그러나 하나은행 사건은 출신학교 차별의 빙산 중 일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국민들 및 취준생들은 공기업, 사기업 할 것 없이 서류 전형, 면접의 모든 영역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매우 집요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에 대해 88.6%의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9.8%의 국민들이 학벌주의가 지속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림 7] 대학졸업장 유무 차별성 (2011-201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17년
[그림 8]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1-201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17년
또한 기업들만이 아니라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대학 별 가산점 표가 유출되는 등, 대학 쪽 입시 전형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무차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림 9] 2014년 한양대 로스쿨 서류종합 평가기준  출처: 한겨레신문, 로스쿨 ‘대학 카스트제’ 내부문건 공개합니다, 2016.6.3.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행위는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되고, 또한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임. 하지만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을 장담하기 어려움.
예금과 자금을 관리하기에 어느 기업보다 투명해야 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입사를 원하는 금융권이기 때문에 공정했어야 했지만, 상식과 법률을 넘어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하나은행은 채용비리가 없었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수 조작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그 동안의 관행이고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SKY 출신자를 특혜 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고용정책기본법 위반 행위이고, 면접 점수 조작은 사문서 위·변조의 범죄 행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학력과 출신학교 또한 사회적 신분에 포함하여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명문화된 법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출신학교에 따른 채용 차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출신학교 기재 요구, 출신학교에 따른 가중치 부여 등의 위법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하나은행 채용비리에서도 드러났듯이, 민간기업은 여전히 출신학교에 따른 우대, 배제를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법과 정부 정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정신을 기본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핵심 영역인 입시와 고용 부분을 포괄하여 어떻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니다.
■ 현재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제9조의 4항은 ‘사업주가 채용시에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구체적법 위반 행위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이를 어겼을 시에는 인권위의 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해 이러한 불공정한 채용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음.
현재 20대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제9조의 4항은 ‘사업주가 채용시에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법 위반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번 하나은행의 차별행위는 법 위반 사항이 되고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해 이러한 불공정한 채용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유사법안으로,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요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
현재 20대 국회에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의 유사 제정법안으로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8조(과태료) 제1항 제1호에는 “교육기관과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요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6조(보고 등) 제2항에는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신학교 차별 정황에 대해 즉각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통해 학력・학벌 차별을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암암리에 차별 관행을 유지해 왔던 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은행권 등 많은 기업들은 관행처럼 출신학교를 요구하고 전형에 반영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 왔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강길부 의원의 법안이 출신학교차별금지법과 병합되어 심사되고 통과된다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이 2017년 11월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81.5%의 압도적인 수치로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음.
사교육걱정은 2017년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81.5%의 압도적인 수치로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법 제정에 대한 지지는 20대 국회에 학력 차별 금지 관련 제정법안[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4건이 발의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개 원내 정당 소속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회는 공평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야당까지도 법률 발의에 나선 법안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출신대학에 따른 특혜채용은 대학서열화에 따른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사교육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함. 기업의 학력과 학벌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은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에 공약 이행 및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은행의 면접점수 조작에 따른 채용비리 피해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받고,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피해 구제와 채용 관행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실 등 관련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련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적폐 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학벌로 공고화된 높은 벽을 허물고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이 아닌 민심과 사회적 요구,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출신학교에 따라 취준생들과 상급학교 지원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각자의 능력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되는 나라, 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현재 20대 국회에 여야 모두 발의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관련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관련 법률안을 민주당 중점처리법안으로 채택하는 등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공공부문에만 그 영향이 미칠 뿐, 민간 영역과 입시, 임금・승진 등 고용 전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단체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서의 공식적 약속과도 다르고, 공식공약집에 언급한 ‘입시와 고용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와도 거리가 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시와 고용 전 영역에서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3.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은행의 채용비리와 출신대학에 따른 면접 점수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검찰의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되어 하나은행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4.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국민의 요구를 알리는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2018. 2.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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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대책TF는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약속함. 또한 19대 대선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약속하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추진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이번 하나은행 사건과 같은 출신학교 차별 채용 비리가 터진 것임.
▲ 하나은행 사건은 우리 사회 출신학교 차별의 빙산의 일각임.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9.8%의 국민들이 학벌주의가 지속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88.6%의 국민들은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정부가 출신학교 차별 채용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 여당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법률 제정에 소홀한 이중적 태도를 보임. 블라인드 채용 정책만으로는 채용비리를 막을 수 없고, 나아가 상급학교 입시나 임금, 승진 등 고용 상황 전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출신학교 차별 또한 막을 수 없음.
▲ 2017년 11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들은 81.5%의 압도적인 수치로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음.
▲ 출신대학에 따른 특혜채용은 대학서열화에 따른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사교육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함. 기업의 학력과 학벌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촉구함.
▲ 우리는 앞으로 이 법률 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직후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교육대책TF를 구성하였고 우리 단체가 제안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공동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사교육대책 TF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학벌주의 타파 등을 TF의 중점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TF의 약속 및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사기업의 고용 전 영역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주춤하는 사이에, 출신학교를 이유로 취업 지원생들을 차별하는 하나은행의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학력과 출신학교 또한 사회적 신분에 포함하여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정신을 기본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핵심 영역인 입시와 고용 부분을 포괄하여 어떻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동안 은행권 등 많은 기업들은 관행처럼 출신학교를 요구하고 전형에 반영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 왔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강길부 의원의 법안이 출신학교차별금지법과 병합되어 심사되고 통과된다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적폐 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학벌로 공고화된 높은 벽을 허물고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이 아닌 민심과 사회적 요구,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출신학교에 따라 취준생들과 상급학교 지원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각자의 능력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되는 나라, 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공공부문에만 그 영향이 미칠 뿐, 민간 영역과 입시, 임금・승진 등 고용 전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단체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서의 공식적 약속과도 다르고, 공식공약집에 언급한 ‘입시와 고용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와도 거리가 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시와 고용 전 영역에서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3.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은행의 채용비리와 출신대학에 따른 면접 점수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검찰의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되어 하나은행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4.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국민의 요구를 알리는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