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여론조사] 리얼미터, "유아 영어학원 규제 66.1% 찬성, 초 1,2 영어학원 규제 찬성 56.2%"...(+상세 분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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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교육 규제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2018.02.22.)



  국민 70.9%,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 찬성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의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 조사
 - 초등 1,2 영어 학원 규제 찬성 56.2%, 유아 영어학원 규제 66.1% 찬성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8년 2월 11일~12일(2일간) 설문을 실시함.
▲ 조사 내용은 관련 쟁점인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 등에 대한 국민 인식임.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70.9%가 찬성, 반대 응답(23.1%)보다 3배 이상이 많은 수치임.
▲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51.2%, ‘반대’ 43.4%로 ‘찬성’이 ‘반대’보다 7.8%p 높게 나타남.
▲ 학원등 사교육기관 규제 없이 학교 영어 방과후학교만 금지할 경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여론에 의해 유아와 초등 1·2학년 대상 학원 규제에 대한 찬반 여부도 조사함.
▲ 초등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영어 선행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 56.2%, 반대 38.6%로 찬성이 반대보다 17.6%p 높게 나타남.
▲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66.1%가 ‘찬성’에 응답함. ‘반대’ 응답은 26.7%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의 약 2.5배나 됨.
▲ 정부와 국회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가능하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교육부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행교육 규제법이 공교육 내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규제하고 있지만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견을 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14년 법 시행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금지한 교육부의 결정입니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찬반 여부 외에도 유아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조사에 포함했습니다.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70.9%가 ‘찬성’, ‘반대’ 응답(23.1%)보다 3배 이상이 많은 수치임.

 

  먼저 선행교육 규제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을 넘는 대다수인 70.9%(매우 찬성 48.4%, 찬성하는 편 22.5%)가 ‘찬성’했습니다. ‘반대’ 응답(반대하는 편 15.1%, 매우 반대 8.0%)이 23.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나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동시에 규제할 때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인 공교육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국민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51.2%, ‘반대’ 43.4%로 ‘찬성’이 ‘반대’보다 7.8%p 높게 나타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매우 찬성 30.1%, 찬성하는 편 21.1%) 응답이 절반을 넘는 51.2로, ‘반대’(반대하는 편 23.0%, 매우 반대 20.4%) 응답 43.4%보다 7.8%p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은 5.4%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 결정과 관련해 학원등 사교육기관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만 허용되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여론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어 교육과정이 너무 어려워 선행학습 없이 소화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이 중 영어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정책 목표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영어 선행교육 상품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 유아와 초등 1·2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원의 영어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 초등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원의 영어 선행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 56.2%, 반대 38.6%로 찬성이 반대보다 17.6%p 높게 나타남.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원에서의 영어 선행교육을 규제에 대한 찬반 조사에는 ‘찬성’(매우 찬성 34.5%, 찬성하는 편 21.7%) 응답이 56.2%로 절반을 상회했습니다. ‘반대’(반대하는 편 24.6%, 매우 반대 14.0%) 응답은 38.6%로, 찬성이 반대보다 17.6%p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은 5.2%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분명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38.6%나 되는 데에는 영어 교육을 학교에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행교육 규제법에는 유아가 포함되지 않아 일명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고액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66.1%가 ‘찬성’에 응답함. ‘반대’ 응답은 26.7%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의 약 2.5배나 됨.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3.0%, 찬성하는 편 23.1%) 응답이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인 66.1%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반대하는 편 17.8%, 매우 반대 8.9%) 응답은 26.7%로 나타나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의 2.5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잘 모름’은 7.2%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학원을 통한 영어 조기교육은 국민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며 규제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포함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함. 또한 교육부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마련을 통해 국가가 영어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함.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 된 것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과 유아 대상 학원의 영어 조기교육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규제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행교육 규제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영어 교육을 학교에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분명 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해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국회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과 유아 대상 학원의 영어 조기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2. 더불어 교육부는 영어교육을 학교에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해 영어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2018. 2.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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