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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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9%,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 찬성
- 초등 1,2 영어 학원 규제 찬성 56.2%, 유아 영어학원 규제 66.1% 찬성
▲ 조사 내용은 관련 쟁점인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 등에 대한 국민 인식임.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70.9%가 찬성, 반대 응답(23.1%)보다 3배 이상이 많은 수치임.
▲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51.2%, ‘반대’ 43.4%로 ‘찬성’이 ‘반대’보다 7.8%p 높게 나타남.
▲ 학원등 사교육기관 규제 없이 학교 영어 방과후학교만 금지할 경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여론에 의해 유아와 초등 1·2학년 대상 학원 규제에 대한 찬반 여부도 조사함.
▲ 초등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영어 선행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 56.2%, 반대 38.6%로 찬성이 반대보다 17.6%p 높게 나타남.
▲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66.1%가 ‘찬성’에 응답함. ‘반대’ 응답은 26.7%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의 약 2.5배나 됨.
▲ 정부와 국회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가능하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교육부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함.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70.9%가 ‘찬성’, ‘반대’ 응답(23.1%)보다 3배 이상이 많은 수치임.
■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51.2%, ‘반대’ 43.4%로 ‘찬성’이 ‘반대’보다 7.8%p 높게 나타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매우 찬성 30.1%, 찬성하는 편 21.1%) 응답이 절반을 넘는 51.2로, ‘반대’(반대하는 편 23.0%, 매우 반대 20.4%) 응답 43.4%보다 7.8%p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은 5.4%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 결정과 관련해 학원등 사교육기관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만 허용되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여론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어 교육과정이 너무 어려워 선행학습 없이 소화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이 중 영어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정책 목표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영어 선행교육 상품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 유아와 초등 1·2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원의 영어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원에서의 영어 선행교육을 규제에 대한 찬반 조사에는 ‘찬성’(매우 찬성 34.5%, 찬성하는 편 21.7%) 응답이 56.2%로 절반을 상회했습니다. ‘반대’(반대하는 편 24.6%, 매우 반대 14.0%) 응답은 38.6%로, 찬성이 반대보다 17.6%p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은 5.2%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분명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38.6%나 되는 데에는 영어 교육을 학교에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행교육 규제법에는 유아가 포함되지 않아 일명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고액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3.0%, 찬성하는 편 23.1%) 응답이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인 66.1%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반대하는 편 17.8%, 매우 반대 8.9%) 응답은 26.7%로 나타나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의 2.5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잘 모름’은 7.2%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학원을 통한 영어 조기교육은 국민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며 규제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를 포함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함. 또한 교육부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마련을 통해 국가가 영어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함.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 된 것은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과 유아 대상 학원의 영어 조기교육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규제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행교육 규제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영어 교육을 학교에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분명 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해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 더불어 교육부는 영어교육을 학교에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해 영어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