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회견예고] 11/23(금) : 민사고의 불법적 과학수학캠프운영, 검찰 재항고 기자회견...(+상세일정)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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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고의 학원법 위반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재항고 기자회견(2018.11.21)


민사고의 학원법 위반 고발건에 대한 검찰 판단에 재항고하고, 대검에 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11/23(금) 오전11시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23(금) 오전11시 대검찰청 앞에서 민사고의 학원법 위반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여 재항고하고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7년 민사고의 과학수학캠프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학원법 위반에 대하여 적시하였는데 학원법상 사립학교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학 이외의 과목인 수학·과학 과목을 캠프를 열어 가르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 이후 관할 횡성교육지원청이 이를 인지, 위법성을 인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또한 그 혐의의 상당함을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들은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그 이유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 마지막 불복절차인 재항고를 제기하기 이른 것입니다.

민사고의 수학과학캠프는 학원법 위반 소지외에도 고액의 캠프 비용으로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또한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여 불법적이며 비교육적인 과학수학캠프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판단을 내릴 것과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하며 각 기관들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민사고의 학원법위반 고발건에 대하여 검찰의 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재항고 기자회견
일 시 : 2018. 11. 23. 금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대검찰청 정문 앞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사)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요 일정
△ 민사고의 학원법 위반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는 재항고장 제출
△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
△ 교육부 교육청에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캠프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발언


2018. 11.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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