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회견보도] 사립유치원 불법적 학원동시운영 및 교육과정운영 비리 행태 심각해...(+회견전문 및 사진)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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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불법적 교육과정 운영 비리 분석 발표 기자회견 (2018.11.22)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동시운영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전수조사 및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마련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외에도 교육과정운영 비리 등의 비교육적인 행태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서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특히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겸업 행위와 교육과정 운영 위반 사항을 심층 분석함.
▲ 분석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분석기준 1 : 설립자 겸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분석기준 2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① 특성화 활동은 교육과정 이후 반드시 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하라는 지침 위반
②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주 5개 이내로 운영하라는 지침 위반
③ 특성화 활동은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만 운영하라는 지침 위반
④ 하루 일과 중 반드시 바깥놀이 시간을 60분 이상 확보하라는 지침 위반

▲ 감사보고서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불법적 행위 및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문제점1 :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의 학원 겸업 행위
- 사례 ① : 같은 건물에 3개 이상의 학원을 동시 운영, 타 영리업체의 대표자로 겸직 근무
- 사례 ② : 방과후과정 및 체험활동을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
- 사례 ③ : 배우자 운영 학원 시설공사 및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 용역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 타 영리업체 대표자 겸직
- 사례 ④ : 설립자 운영하는 학원의 무인가 체육시설 이용 및 시설 관리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
- 사례 ⑤ : 배우자 운영 학원에서 영어 특성화 교육 실시, 유치원 통학차량으로 배우자 운영 학원생 하원, 배우자 운영 학원의 통학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유지비 전액 유치원 교비로 집행
- 사례 ⑥ : 남편을 정교사로 채용, 학원 2곳 원장 겸직 근무하며 급여 수령, 학원과 위탁교육계약 맺고 체험프로그램 장소 제공
▪ 문제점2 :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 경우
- 사례 ① :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학원 소속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
- 사례 ② : 가족 소유의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 사례 ③ : 특정 영어 교재를 활용하여 특성화 수업을 실시
- 사례 ④ : 담임교사가 영어 수업을 실시
▪ 문제점3 : 유아 1인당 1일 2~3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 문제점4 : 인천시 9개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동의없이 전체 원아 대상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
▪ 문제점5 : 서울시 ‘바깥놀이 시간 1시간 미만’ 유치원 3곳

▲ 이번 분석과정에서 서울 및 인천 교육청의 경우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동시 운영 실태 및 교육과정 비리 등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합동한 내실있는 전수조사가 필수적임.
▲ 더불어 내실있는 감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발기준 및 조사체계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공공성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함.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와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셉니다. 유아를 볼모로 불법적인 영리를 추구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입장에서 지난 10월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적인 사교육기관 겸업 행위와 비교육적인 교육과정 운영 행태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아의 정상적인 신체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를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한달여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사립유치원장과 설립자들의 유아교육과는 관련없는 명품 가방 등의 물품 구매와 같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관련 부정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같이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의 상당수는 비교육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긴밀하게 얽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문건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의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기준 1] 설립자 겸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유치원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적 동시 운영 겸업 비리를 통해 원아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사교육이 발생하였는가의 여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르면, 유치원 등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유치원의 재정을 유용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치원과 어학원을 같이 운영하는 곳들을 어학원의 모든 경비를 유치원에서 회계처리를 한다. 그리고 어학원에서 남는 수입은 오로지 다 수입으로 가져간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법을 활용한다는 소문은 이미 예전부터 유치원업계에서 기정사실화되어있던 부분입니다. 유치원은 원생 모집의 창구역할을 하고, 학원은 이 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 청구된 수입으로 사교육 시장의 배를 불리는, 사실상 유치원이 학원업자와 다를 바 없는 장사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실체가 현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 현실의 일면을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실명공개된 유치원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치원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적 동시 운영을 통해 원아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사교육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분석기준 2]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 특성화활동은 ① 정규교육과정 이후 반드시 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 ②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주 5개 이내로 운영, ③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 ④ 하루 일과 중 반드시 바깥놀이 시간을 60분 이상 확보

정규교육과정 혹은 방과후 특별활동이라는 명칭 하에 다양한 특기교육 혹은 준비학습 위주의 교육이 일정한 규제 없이 성행하자,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종일제 특성화 활동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고, 특별활동을 ‘종일제 특성화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면서, 일정 부분 허용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종일제’용어가 ‘방과후과정’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운영을 막기 위하여 2014년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은 ① 교육과정 이후 반드시 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 ②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주 5개 이내로 운영, ③ 해당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에 신청(동의)한 학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④ 유치원 하루 일과 중 반드시 바깥놀이 시간을 60분 이상 확보할 것을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유치원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 문제점 1.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원을 겸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 재정·시설·정보를 학원의 영리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붙임1 참고)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문건을 살펴보니 불법적인 학원겸업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행태를 보니 단순히 학원을 겸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재정을 유용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외국어, 속셈, 음악, 미술, 발레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있는 유치원, △설립자의 가족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학원에 방과후 영어수업을 위탁하거나 혹은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한 유치원,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배우자가 학원을 운영하며 회계를 같이한 유치원, △유치원 옆건물에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해당 어학원 내 무인가 시설에서 원아들의 수업을 실시하고 회계를 같이한 유치원, △학원과 여러 체험 프로그램 등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장소를 제공한 유치원 등 설립자 겸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 사례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① 경기 성남의 뽀뽀뽀 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같은 건물 3,4층에 외국어학원, 보습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3개의 학원을 동시에 운영(그림)하고 또한 모 영리업체의 대표자로 겸직 근무한 것이 감사결과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유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각종 학원교육을 ‘자매교육기관’이라고 소개(그림)하며 외국어, 보습, 속셈, 피아노, 미술, 발레 등의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인지 학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면서 ‘성적향상’을 위해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영어 문법 지도’와 함께 ‘수학 수준별 그룹 지도’, Level구분 및 평가 테스트를 하는 것이 과연 유아에 대한 교육적 이해가 바탕이 된 교육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교육 시수가 늘어나 취학전 한글교육 선행없이도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유치원 교육에서 여전히 한글 교육 및 받아쓰기 교육에 치중하는 모습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사례 ② 경기 수원의 성민유치원은 정규 교육시간에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하여 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인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체험활동비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 외 3개 업체 대표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설립자, 설립자의 아들, 설립자의 아내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4억 이상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 성민유치원은 정규 교육시간에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하여 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어떤 영어학원보다 가장 잘하는 성민’이라는 홍보문구 아래 미국 명문 사립학교와 연계해 여름 겨울 캠프를 진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례 ③ 경기 안산의 세라숲 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업체 세계학원 대표자로 종사한 사실이 있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3층)의 시설공사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집행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게다가 세라숲 유치원의 경우 원어민이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글교육에서 받아쓰기 뿐만이 아니라 한자쓰기까지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사례 ④ 용인 죽전 자연유치원은 유치원 옆에 위치한 설립자가 운영하는 모 외국어학원의 지하1층 수영장(무인가)에서 유치원 원아들에게 수영수업을 실시하면서 어학원 내 수영장에 대한 연료비 및 보수비용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인 보정 자연유치원 또한 위와 같은 사례로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⑤ 경기 군포 창의마을 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어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어 수업 이후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여야 함에도 유치원 통학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였고, 학원과의 계약 관계없이 불법으로 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임차료 및 차량 유지비 전액을 유치원 교비에서 집행하고, 그 외 해당 학원의 각종 공과금 및 유지보수 용역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⑥ 화성 동탄 꿈의 유치원은 경기유아교육 운영에 명시된 교육과정 이외의 형태(특별활동시간)로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14:00부터 16:00까지 편성하였으며, 해당 방과후과정 강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설립자의 사위가 운영하는 모 LCI어학원에 위탁하여 별도의 수익 자부담금으로 원아 1인당 1일 1개 이상 운영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⑦ 화성 동탄 프라임 유치원은 설립자의 남편을 정교사로 채용하면서, 모 어학원, 모 학원 원장으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급여로 7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모 학원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여 오감체험활3동, 난타활동 등 체험프로그램 및 장소를 제공하여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평택 아이온세상 유치원은 설립자 겸 전 원장을 교사로 채용하여, 유치원 교사 재직기간 중 유치원과 동일한 주소지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유치원 바로 옆에 소재한 모 어학원 원장 및 모 어린이집의 설립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데, 유치원 교원의 경우 관련 법령 상 겸직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회계에서 급여 및 수당으로 1억 9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이 있어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⑧ 김포 프라임유치원과 김포 프라임운양 유치원은 유치원 동일 건물 내 모 어학원의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를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하여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⑨ 성남 서판교 유치원은 설립자 소유의 모 어학원비 수납용 개인명의의 계좌로 유치원 교통비를 수납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 문제점 2.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 경우 (붙임2 참고)

방과후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이후의 교육활동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특성화 활동은 방과후과정 시간에서만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를 통해 밝혀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립유치원들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①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학원 소속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②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그 외부업체가 가족 소유의 학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 내에 ③ 특정 영어 교재를 활용하여 특성화 수업을 실시하거나, ④ 담임교사가 영어 수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문제점 3. 유아 1인당 1일 2개 이상의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붙임3 참고)

유치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장시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휴식과 돌봄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에 따라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에 운영하여야 하며,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의 원칙에 충실하게 반드시 학부모 선택에 의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유아 1인당 1일 2개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서울 오즈의마법사 유치원의 경우에는 3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지역의 경우는 감사보고서 내에서 한 건의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는 감사결과가 전수조사가 아닌 점, 조사 과정에서의 누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실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문제점 4.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붙임4 참고)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의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참여유아 중 해당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신청(동의)한 학부모의 자녀가 방과후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미참여 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담당교사를 지정하거나 및 교실을 배치하는 등의 돌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한 유치원이 9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과 경기도의 경우 감사 결과 문건상에서 한 건의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가 전수조사가 아니었다는 점과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할 때 서울과 경기에서도 추가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문제점 5.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을 미확보한 경우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각 시도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1일 1시간(60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바깥놀이 시간을 1시간 이상 확보하지 못한 유치원이 3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감사 결과 문건상에서 한 건의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불법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은 폭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이며,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눈감지 말고 내실있는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함. 또한 불법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적절한 처벌기준 및 조사체계를 마련하는 등 책임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함.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문건에는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원을 겸하여 운영하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비영리기관인 사립유치원을 학원화시켜 영리 운영하는 사례,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시간 내에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실시하고, 유아 1인당 1일 2개 이상의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을 미확보하는 등의 불법적 교육과정 운영 비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이러한 비교육적 운영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은 굳이 수많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 이릅니다. 0세 사교육을 비롯해 왜곡된 수많은 교육 이론과 교육철학,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교재·교구 업체 난립과 영유아 대상 과잉학습 등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생태계가 엉망이 되는 데는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비교육적 운영 행태가 큰 몫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사교육 업체에 끌려다니고 휘둘리며 불안해 할 때, 유아교육자와 기관은 이에 맞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유아교육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사립유치원의 비리 가운데는 유치원이라는 한지붕 아래 여러 개의 학원을 동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오전 정규 누리과정 시간에도 버젓이 원어민을 고용해 영어 수업을 하고 그 비용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오후 방과 후에는 한글해득, 받아쓰기, 학습지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원인지 유치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치원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오히려 사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구조화된 인지학습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며, 초등학교 입학 대비 기관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유아들이 정상적 성장 발달을 침해하는 프로그램들을 마구잡이로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유치원 관련 문제들이 결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 오늘날 유치원 비리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당국(정부)에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전수조사에 착수하십시오.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사교육기관인 학원을 불법적으로 동시 운영하면서 유치원을 사교육기관처럼 운영하는 유치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하기 위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2.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 감사 결과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설립자 및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사교육업체와의 불법적 위탁 정황, 유치원 교육과정 지침 위반 사례 등 위법적 사례 적발이 교육청들마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짚어낼 수 있는 꼼꼼하고 통일된 유치원 감사 점검표 기준을 마련하여 허술하고 들쑥날쑥한 지금의 유치원 감사 체계를 개선하십시오.

3. 교육부는 불법적 학원 겸업 행위, 유치원 교육과정 불법적 운영에 대한 엄격하고 통일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이 학원을 동시 운영하는 등의 심각한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내용은 경고, 감봉 등의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법망에 안걸리면 운이 좋고, 걸리면 보전조치로 털어내면 된다는 식의 의식이 유치원업계에 팽배해져있어 유치원 경비를 빼돌리기 위해 너도나도 사교육업체를 세워 함께 운영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눈감지 말고 불법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통일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십시오.

4. 교육부는 지난 10월 확정하여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을 넘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완화,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 △어린이집 교육과정 비리 관련 대책 마련 등 산적한 유아교육·보육개혁에 발벗고 나서주십시오.



2018. 11. 2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 내선 512)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 내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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