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장][회견보도] 직원 채용시 학벌, 외모, 가족관계까지 보는 사립大, 불공정·불법 채용 전면 개선 필요...(+현장사진)

2021-06-01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회견보도(2021.6.1.)
직원 채용시 학벌외모가족관계까지 보는 사립대학들직무와 무관한 불공정·불법 채용 전면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각 대학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총 92개 사립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하였음
▲ 건국대가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에 30점 배점출신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하는 출신대학 등급제를 적용했음이 공익제보로 확인되면서 전체 사립대학에 대한 채용 실태를 점검함.
▲ 조사결과△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30.4%)으로 확인됨.
▲ 지난해 말건국대가 직원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공익제보와 위의 분석결과는, 2020년 고려대와 연세대 의료원의 출신학교 등급제에 대한 교육부의 경고처분이 있었음에도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출신학교를차별하여 채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번 조사결과, 사립대학들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다수 발견됨.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의심·적발된 건은 △용모 평가 반영 기관 총 19(20.6%)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23.9%)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1%)으로 적지 않은 수의 사례가 발견됨.
▲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 뿐만 아니라 용모가족사항출신지를 묻는 사립대의 채용 관행은 문재인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안착화 및 직무능력중심채용 확산을 기조로 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채용 차별을 금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임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채용 심사에 활용되던 출신학교차등점수제를 폐지하고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음그 결과 합격자 출신 대학의 수가 137개교(2017)에서 190개교(2020)로 증가하였으며상위권 등급 대학의 합격률은 떨어지고 하위권 대학의 합격률은 상승하였음
▲ 사교육걱정이 지난 2전국 국공립대 16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진행한 결과, 16곳 모두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을 삭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음.
▲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공립 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해야 함또한 사립대학들의 불성실한 서류제출로 인한 부실한 모니터링과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가 요청됨더불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차별 채용을 방지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각 대학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총 92개 사립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회합니다
  
■ 건국대가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에 30점 배점출신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하는 출신대학 등급제를 적용했음이 공익제보로 확인되면서 전체 사립대학에 대한 채용 실태를 점검함
  
지난해 말건국대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제가 적용되었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아래 [그림1]은공익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서류전형 심사표입니다심사기준표 상 출신대학의 배점은 총 30점으로출신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점 만점의 출신대학 배점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포스텍카이스트 및 외국A급 대학은 A등급으로 만점서강대이화여대 등은 B등급으로 만점의 90%, A등급~D등급 이외의 대학은 만점의 60%만 점수로 반영되었습니다
 
작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이에 대한 교육부의 경고처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건국대 등의 사립대학들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 조사결과△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30.4%)으로 확인됨.
 
이에 사립대학의 잘못된 채용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은 156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측에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자료를 제출한 92개 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현황을 이수진 의원실(비례대표)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공동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채용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기재한 리스트와 각 대학의 채용공고입사지원서채용심사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과 채용절차법 위반 항목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채용공고 상 학력제한 대학]자료를 제출한 총 92곳의 사립대학 중 채용공고는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 인해 확인이 불가한 18곳 외에 응시자격 학력무관은 금강대학교동신대학교예원예술대학교평택대학교로 4곳의 대학이 있었습니다4개의 대학은 적어도 채용공고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이나 학벌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다만, 4곳 모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출신학교가 평가에 활용될 여지를 주고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그 외 자료제출 대학 70(76%) 모두는 2년제-4년제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채용공고 상 학력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전체 자료 제출대학 중 단 한 곳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경우에만아래와 같이 직원채용 지침에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직원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응시자격을 특정 학력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한 명백한 고용차별입니다이러한 채용시장의 관행은 대학 미진학자 및 2년제 대학을 진학한 청년들을 학교교육이라는 단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응시 기회 조차 박탈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관되게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업무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지난 2006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학력차별에 대해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등으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여부]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이 존재하는 곳은 69개 대학이었습니다.  

입사지원서의 학력 기재란은 블라인드 채용 적용을 판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입사지원서 확인할 수 있는 총 70곳의 대학 중 단 한 곳(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지원자의 학력이나 학벌 정보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과정에 출신학교 블라인드 적용 여부]다음으로자료를 제출한 대학 중 채용심사표직원채용규정 등을 통해 채용과정에 출신학교 및 학력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채용과정에서 전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 1곳으로자체 대학 규정인 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내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및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함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이 존재하나 출신학교 명을 블라인드 하고 있는 대학은 3곳으로 덕성여자대학교동명대학교인천가톨릭대학교가 있었습니다예원예술대학교건국대학교의 경우 서류 제출 시에는 출신학교 기재란이 있지만 면접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울산대학교는 자기소개서에만 출신학교가 드러나는 표현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지원서 내에 명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력 배점출신학교 등급제 존재 여부]또한 학위학력에 따른 배점출신학교 등급제가 존재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채용심사표 상 학력’, ‘출신학교’, ‘학위’ 등에 배점란이 존재하거나 학사석사박사 각 급별 차등배점이 존재했습니다목포가톨릭대의 경우 서류평가 배점에 일반직은 학사(0)’, 기능직은 고졸(0)’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석사(2)’-‘박사(5)’, 기능직은 대졸(2)’-‘박사(5)’으로 학력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세부 배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평택대학교(학력 30), 서원대학교(학력사항25), 한국항공대학교(학력,성적,전공 30등도 학력 점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같이 학력 배점출신학교 등급제가 존재하는 대학은자료 제출대학 92곳 중 28(30.4%)이 해당되었습니다

이중 배제대의 경우 학력사항이 심사기준에 있었으나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었고삼육대의 경우 보훈대상자 심사 시 학교별로 학점 점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성적이라는 노력조차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생각보다 그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조사의 채용 관련 자료들은 대학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건국대와 같은 제보 사례나 고려대연세대 등의 감사결과를 볼 때 내부적으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더욱 많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 이번 조사결과사립대학들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다수 발견됨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의심·적발된 건은 △용모 평가 반영 기관 총 19(20.6%) △가족사항 수집 관련 위반 총 22(23.9%) △출신지역 관련 위반 총 1(1%)으로 적지 않은 수의 사례가 발견됨.
 
또한 사립대학들이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채용절차법상 금하고 있는 가족사항용모출신지와 같은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채용절차법을 위반하고 구직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그리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불합리한 채용평가 과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상에서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용모),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사항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증빙서류 등)로 수집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제제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와 면접증빙서류 등에서 용모가족사항출신지까지를 묻는 대학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용모는 면접과정에서의 평가요소여서 기초심사자료 기재 또는 증빙자료를 금지하는 법문과는 차이가 있으나 용모가 직무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해 법률 조항이 구성된 만큼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용모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대학들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용모 평가]구직자의 용모를 면접 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은 대학은 자료제출 대학 92곳 중 총 19(20.6%)이었습니다목포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업무수행능력이란 평가 항목 세부기준에 인상/태도가 배점으로 존재하였으며 한국항공대학교는 면접 평가 기준 인성 20’ 하에 바른 용모와 자세태도가 배점으로 존재하였습니다또한 삼육대학교의 경우 계약직에 한하여 용모 및 예의’ 배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불합리한 세부 기준들은 직무능력과 무관한 평가 기준으로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정보 수집]채용절차법에서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혼인여부 및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정보 수집을 금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가족사항 정보 수집 관련 위반 대학은 총 22(23.9%)이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제출을 요구한 대학은 12입사지원서 내 가족관계를 기재하게 한 곳은 8지원서 내 가족관계와 함께 가족의 학력 혹은 직업까지 기재하게 한 곳은 2곳이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입사지원서에 호주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게 하였으며 홍익대학교의 경우 가족의 동거 및 부양여부를 기재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광신대학교는 구직자 가족의 최종출신학교 명과 직장명직장에서의 직위까지 기재하게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출신지 정보 수집]지원서 내 출신지역을 기재하게 한 대학은 광신대학교 1곳으로 본적과 차량소유 여부 기재란이 존재했습니다.


■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용모가족사항출신지를 묻는 사립대의 채용 관행은 문재인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안착화 및 직무능력중심채용 확산을 기조로 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채용 차별을 금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임
 
입사지원서 상 직무와 무관한 혼인여부가족의 정보를 기재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하는 것출신지역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현행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현행법 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출신학교에 의한 차별 뿐만 아니라 용모가족사항출신지를 묻는 사립대의 채용 시스템은 블라인드 채용 안착화와 직무중심채용 확산을 기조로 하는 채용 정책을 역행하는 것입니다또한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에 의한 수집을 금하고 있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학은 공공성을 띤 교육기관으로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직원 채용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오직 블라인드 채용만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립대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찰없이학력주의와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 순응하고채용에서 학벌 차별을 재생산하며대학 서열을 공고히 하는 데에 일조한다면 대학의 존립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채용 심사에 활용되던 출신학교차등점수제를 폐지하고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음그 결과 합격자 출신 대학의 수가 137개교(2017)에서 190개교(2020)로 증가하였으며상위권 등급 대학의 합격률은 떨어지고 하위권 대학의 합격률은 상승하였음
 
고려대 의료원은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출신학교 차등점수제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지난 3월 진행된 교육의 봄 포럼의료계 채용 현황을 살핀다에 참석한 고려대 의료원 강신관 인사팀장은 교육부 감사 이후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직무수행역량 평가에 집중하고자 출신학교 등급제를 폐지하고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전환 이후 합격자의 출신대학 수가 2017년도 137개교에서 2020년도 190개교로 증가하고상위권 등급 대학의 합격률은 떨어지고 하위권 대학의 합격률은 상승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이 지난 2전국 국공립대 16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진행한 결과, 16곳 모두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을 삭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음.
 
사립대학의 채용 현황 분석에 앞서 지난 2사교육걱정은 전국 국공립대 법인 16곳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현황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각 도별 국공립대 법인 3곳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며 각 대학과 대학 부설 의료원의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통해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서를 확인하였습니다조사 결과조사대상 16곳의 국공립 대학 법인 모두가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까지 삭제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학직원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학력에 대한 제한이나 정보 요구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대학의 업무상 학력이 제한될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공립대학 법인의 경우 모두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전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의한 것으로법과 정책공적 영역에 적극적 영향을 미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해야 함또한 사립대학들의 불성실한 서류제출로 인한 부실한 모니터링과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감사권 강화가 요청됨더불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차별 채용을 방지해야 함
 
현행 여러 법령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에 사립대학은 여전히 출신대학으로 구직자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고려대 의료원의 출신학교차등점수제 폐지국공립대학 법인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 전체 또한 전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여전히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곳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92곳의 자료 제출 대학 중 18-22곳의 대학은 부실한 채용 자료 제출로 차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입사지원서채용공고채용심사표 등 요청한 자료 중 그 어떠한 자료의 회신조차 하지 않은 대학은 무려 64곳에 달합니다대다수의 대학에서의 직원 채용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사립대학의 교육부 감사 때마다 불거지는 부실한 대학 감사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란 명목하에 자행되는 사립대학의 태만한 행정 협조로 인한 것입니다사립대학들의 불성실한 협조로 인해 교육부의 감사와 국회의 감시시민사회 모니터링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교육의 공공성을 회복과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감사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차별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법 제정을 통해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전국 모든 대학과 기업에 적용하고채용 이후의 업무 배치나 승진임금을 포함한 고용 전반에서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며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통해 구시대적인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대학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과잉 경쟁 교육과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정부와 국회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하루 빨리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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