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비판보도] 교육부의 특목·자사고 어학캠프 현장점검 결과 : “학교 측 해명 두둔...”(+상세분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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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특목·자사고의 어학캠프 현장 점검 결과 비판보도(2017.05.17.)




교육부의 ‘특목·자사고의 현장점검 결과’는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무책임한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0년 11월, 201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특목·자사고의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가 ‘교육부의 운영기준’ 및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아, 올해 2월 다시 13개 특목·자사고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시정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 이에 대해 교육부는 8개 특목·자사고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제기된 문제들인 △입시 대비 프로그램 운영, △영어 외 타 과목 운영, △학생 선발 시 영어 에세이 테스트 실시, △캠프 수익금 미공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의 해명을 주로 수용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 함.
▲ 문제점 1 : 자소서 첨삭, 소논문 작성, 해당 학교 지원을 위한 학습법 소개 등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광고는 그렇게 했으나 실제 운영은 달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겠음”라고만 함.
▲ 문제점 2 : 어학 캠프에 금지된 수학, 과학, 인문학, 예체능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 교습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을 돕는 통합 프로그램이므로 문제 없음”으로 결론냄.
▲ 문제점 3 : 선발 과정에서 초3에게 영어 에세이 테스트를 실시하고 캠프 프로그램으로 수학 선행교육 과정 운영하여 선행학습 유도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일 뿐”이라 함.
▲ 문제점 4 : 합리적 비용 징수와 수익금 운용 확인 불가 등 교육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불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분당 단가 초과, 수익금 운용 기준 위반이 확인되었으나 관할 책임 없음”이라 함.
▲ 이와 같이 교육부의 현장점검 결과는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축소하고,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지 않아 위 문제들의 재발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둠.
▲ 교육부는 불법 및 비교육적 어학캠프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위반 시 처벌 및 제지가 불가능한 교육부 ‘운영기준’에 의거한 어학캠프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앞으로는 초·중학생 대상이 아닌 자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어학캠프 운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함.
▲ 교육부와 강원교육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수익금의 일부(1억 7백만원)가 증발된 것을 이미 확인하였고, 학교 계좌가 아닌 법인 통장으로 운용해 온 민족사관고에 대해서는 즉각 어학캠프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0년 11월과 2015년 11월에 특목고·자사고 중에서 영향력과 선호도가 큰 대원외고, 용인외대부고, 민족사관고, 하나고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이하 ‘어학캠프’)의 △프로그램 운영방식, △선행교육 유발요인, △캠프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사교육걱정 기자회견, 2010. 1. 13, 2015. 11. 10 참고). 2017년 2월에는 그 범위를 넓혀 국제중고 7개, 외고 31개, 자사고 21개 총 59개 학교의 어학캠프 운영에 대한 온라인 조사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 3가지 문제를 포함한 5가지 문제를 적발해 이 문제들을 시정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사교육걱정 기자회견, 2017. 2. 9 참고).

적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1: 자소서 첨삭, 소논문 작성, 해당 학교 지원을 위한 학습법 소개 등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함으로 입시공정성 저해
문제점 2: 수학, 과학, 인문학, 예체능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운영함으로 어학캠프 취지 훼손
문제점 3: 선발 테스트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함으로써 과도한 영어 선행교육 유도
문제점 4: 합리적 비용 징수와 수익금 운용 확인 불가 등 교육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불가
문제점 5: 위반 시 처벌이나 제지가 불가한 강제력 없는 어학캠프 운영 기준

이러한 사교육걱정의 문제제기에 교육부 담당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어학캠프 운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교욱부 답변, 2017. 3. 6).

사교육걱정의 조사는 온라인 자료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어학캠프 운영 실태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캠프 참여 학생과의 면담이나, 홍보책자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된 어학캠프와 실제 운영의 차이 등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조사가 아니라 교육부,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학교 측의 해명을 듣는 것에 그쳤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홈페이지 광고만 그렇게 했을 뿐, 실제 프로그램은 이와 다르게 운영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본 단체가 제기한 어학캠프 문제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학교측의 해명만을 그대로 수용한 부실한 점검 결과입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현장점검 결과의 부실 문제점들입니다.




■ 문제점 1 : 자소서 첨삭, 소논문 작성, 해당 학교 지원을 위한 학습법 소개 등 입시대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광고는 그렇게 했으나 실제 운영은 달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겠음”라고만 함.



특목·자사고에서 운영하는 어학캠프는 운영 초기부터 고등학교 입시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실제 영훈국제중학교는 어학캠프 참여자의 입시 평가 점수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직접적인 입시부정 수준은 아니지만특목·자사고 어학캠프 참여가 해당학교 입학에 유리하다는 평판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평판이 지속될 수 있는 증거들이 어학캠프 홈페이지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입시대비 프로그램 예: 자소서 첨삭
용인외대부고 어학캠프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캠프 홈페이지에는 어학캠프에 참여하면 자기소개서 첨삭본을 포함한 캠프 생활을 추억할 수 있는 개별포트폴리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상담하고 이 결과와 함께 자기소개서 첨삭본도 제공한다는 것은 입시관련 지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육부 현장점검 결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 사항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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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대비 프로그램 예: 소논문 작성
소논문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제입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시기에 대원외고, 명덕외고, 과천외고 어학캠프 홈페이지에는 소논문(Research Paper)작성 수업을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프로그램 표기가 잘못되었을 뿐 실제로는 창의적 글쓰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프로그램 표기 오류’로 결론지었습니다.

 [표1] 어학캠프 프로그램으로 소논문 작성을 진행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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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대비 프로그램 3 : 진로교육 및 학습법 강의
현행법상 특목·자사고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해 해당 고교 재학생이 아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집단 교육(캠프)을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경제활성화와 외화유출 감소, 외국학생 유치 등을 이유로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 운영을 허락해줬습니다(2013. 12). 단,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며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액 캠프를 운영하는 특목·자사고 8개 학교는 모두 진로교육 시간이 어학캠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교육 내용은 진로검사, 향후 공부법, 졸업생과 재학생 멘토링, 재직교사 특강 등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어학능력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어학캠프에서 한국어를 사용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학교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외대부고는 진로 지도와 향후 공부 방향 상담을 한국어로 운영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진로지도와 향후 공부 방향 상담시간에 진로적성 검사와 자기소개서 첨삭 역시 진행했습니다. 또한 용인외대부고 어학캠프 홈페이지에는 어학캠프 참여를 통해 해당 학교 진학 결심을 한 캠프 후기를 게시하는 등 어학캠프 참여가 용인외대부고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2] 용인외대부고 어학캠프 홈페이지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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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 어학캠프의 진로 프로그램도 비슷합니다. 졸업생 특강과 재학생 멘토링, 재직교사 특강 등이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어학캠프 참여시 가장 고려한 부분이 ‘멘토링’이라는 학부모의 후기에서 어학캠프 참여 목적과 방향이 어학능력 향상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학교 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표3] 대원국제중 어학캠프 홈페이지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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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어학캠프는 특강 및 하나고 재직 교사 강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강의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캠프 참가자들의 70% 이상이 입학을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어학캠프 만족도 설문조사에 입학 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 것 자체가 어학캠프 기획과 운영에 진학 예정자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4] 하나고 어학캠프 홈페이지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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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고는 재학생에게 직접 듣는 합격 수기와 재직교사의 ‘대원외고 지원을 위한 올바른 학습법 강의’를 진행한다고 홍보합니다. 대원외고 어학캠프를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표5] 대원외고 어학캠프 홈페이지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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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외고 캠프 참여 연령은 어학캠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진로지도를 하고 향후 공부방향 상담을 하며,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적성검사를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덕외고 어학캠프에 참여하게 되면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알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덕외고 어학캠프의 운영 목적이 단순히 어학능력 향상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교육 유발 요인 1순위로 꼽히는 학벌 중시 문화를 공교육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에게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표6] 명덕외고 어학캠프 홈페이지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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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국제중고와 과천외고, 민족사관고 역시 자교 재직교사의 특강 및 재학생의 학교생활 멘토링, 맞춤형 진로 포트폴리오 설계 등을 어학캠프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봤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7] 청심국제중고, 과천외고, 민족사관고 어학캠프 홈페이지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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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어학능력 향상에 필요한 시간이 아닌 진로교육 및 학습법 강의, 멘토링 등의 시간들이 모든 고액 어학캠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직교사 및 재학생과 멘토링을 통해 진로, 학교생활, 학습법 등의 정보를 한국어로 전달받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 시간에 다양한 입시관련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 기대할 것이고 이점이 해당 어학캠프가 고액임에도 참가희망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현장점검 결과 ‘일부 입시와 연계성을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실한 점검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문제점 2 : 어학 캠프에 금지된 수학, 과학, 인문학, 예체능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 교습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을 돕는 통합 프로그램이므로 문제 없음”으로 결론냄.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부는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학교의 어학캠프 운영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학능력 향상이 아닌 수학이나 과학, 인문학 등을 운영하는 것은 어학캠프 운영 취지에 어긋납니다. 물론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것은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영어 표현을 배우기보다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수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인외대부고와 하나고는 어학캠프에서 수학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용인외대부고는 교과 수학을 바탕으로 하는 수학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홍보했으며, 하나고는 심지어 ‘수학 선행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그것도 한국인 교사에 의한 주 3회 튜터링 수업이었습니다.

 [표8] 하나고와 용인외대부고 어학캠프 홈페이지 수학 프로그램 운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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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부의 현장점검은 ‘실질적인 수학교습행위로 볼 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고와 용인외대부고 어학캠프는 숙박 캠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규수업 시간과 방과후 시간의 구분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이란 이유로 수학교습행위라고 보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점검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수업이 ‘선행’ 수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제 5조 2항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고는 어학캠프 운영 기준 위반 뿐 아니라 선행교육규제법 역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학교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실질적인 수학교습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자연과학 및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앞서 언급했듯이 단기 어학캠프에서는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과목 운영 및 영어사용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어 수업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용인외대부고의 어학캠프 수업에서는 한국어 수업시간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특히 ‘HC Seminar B: Reading & Discussion’ 수업은 한국어로만 진행되었으며 이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읽고 글 속에 나타난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표현하는 것을 공부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 현장점검 결과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표9] 용인외대부고 어학캠프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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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3 : 선발 과정에서 초3에게 영어 에세이 테스트를 실시하고 캠프 프로그램으로 수학 선행교육 과정 운영하여 선행학습 유도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일 뿐”이라 함.


공교육기관인 특목·자사고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없애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심국제중고와 용인외대부고 어학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에세이 테스트를 치러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영어로 작성한 에세이를 제출하라는 것은 선행교육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제 5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표10] 해당 학교 어학캠프 홈페이지의 캠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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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확히 홈페이지에 사전 에세이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교육부 현장점검 결과로 확인한 청심국제중고 어학캠프의 대상자 선발방법은 ‘선착순 모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공지만 이렇게 했을 뿐 실제로는 선착순으로 모집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광고만 바로잡으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 문제점 4 : 합리적 비용 징수와 수익금 운용 확인 불가 등 교육부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불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분당 단가 초과, 수익금 운용 기준 위반이 확인되었으나 관할 책임 없음”이라 함.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해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수익금을 학교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할 때는 그 사업의 정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어학캠프 운영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입니다. 그러나 캠프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며, 이로 인해 얻은 수익금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교육부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민족사관고의 어학캠프의 분당교습비(283..58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분당교습단가(150원)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으며, 어학캠프 수익금도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어 학교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위반해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난감해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민족사관고의 2016년 어학캠프 수입금은 무려 24억 1천 3백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실비로 10억 9천 2백만원을 사용하여 13억 2천 1백만원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이 수익금은 전부 학교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 중 12억 1천 4백만원만 법인전출금으로 사용되었고 1억 7백만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사업 취소까지 가능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독 주체인 강원도교육청은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인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 담당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5 : 위반 시 처벌 및 제지가 불가능한 강제력 없는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고수


현행법상 특목·자사고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해 해당 고교 재학생이 아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집단 교육(캠프)을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2013년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학교의 인적·물적자원을 사용한 방학 중에 어학캠프를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부에서도 어학캠프 업무 담당자가 없어 본 단체의 민원 제기가 있고 난 이후에야 다급히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특목·자사고의 고액 어학캠프는 지자체나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행 학원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았으며,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도 없이 운영학교가 원하는 대로 운영 학교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 역시 처벌 및 제지가 불가능한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해 불법적, 비교육적 어학캠프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보다 유명무실한 ‘운영기준’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운영기준을 수정 중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운영기준’만으로 교육적인 어학캠프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임이 수년 동안 드러난 이상 이런 미온적 대처는 문제만 온존시킬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점검하고 그것도 학교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부실한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에 맞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학생을 국내학교로 유치하고, 외화 유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 어학캠프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시 방문 점검과 참여학생 인터뷰를 통해 운영계획과 실제 운영이 차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 단체의 조사 결과대로라면 현재 운영 중인 특목·자사고의 고액 어학캠프는 선행교육을 조장하고, 교육양극화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운영 학교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외국 학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시도는 단 한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해외 어학캠프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에 존재하는 영어마을도 폐지되는 등 영어교육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법을 허용하면서까지 고액 어학캠프를 허용하는 이유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제기된 문제만을 소극적으로 확인하고 그것도 학교 측의 해명을 대변하는 부실한 점검 결과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등 명백히 드러난 불법 및 비교육적 운영 실태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십시오.

2.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어학캠프 수입금 운용을 학교 계좌가 아닌 법인 통장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수익금 일부(1억 7백만원)의 사용처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고, 교육지원청 분당단가의 2배에 이르는 캠프비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진 민족사관고에 대해서는 즉각 어학캠프 중단 명령을 내리십시오.

3. 교육부는 공교육기관인 특목·자사고가 고액의 어학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경제 활성화 및 외국 학생 유치, 해외 유출 방지’ 등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재조사를 진행하십시오.

4. 교육부는 특목·자사고가 자교 학생들이 아닌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액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수익성 창출 및 입학생 유치 목적이 있으므로, 자교 학생 대상 어학캠프를 운영하거나 지자체 지원을 통한 무료 운영 등의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2017. 5.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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