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분석보도] 서울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및 최대 22차시의 과다한 영어 방과후 실태 드러나..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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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서울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관련 비판 보도자료(2017.11.29.)


서울 사립초, 불법적 영어교육 지속 및 최대 22차시의 과다한 영어 방과후 운영 실태 드러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시 사립초 13곳의 2018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참관하여, 사립초의 불법 영어교육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함.
▲ 불법적 영어교육 실태1: 상명초, 성동초, 영훈초 등은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운영함.
▲ 불법적 영어교육 실태2: 매원초, 상명초 등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우지 않은 영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여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함.
▲ 불법적 영어교육 실태3: 서울삼육초는 1-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관련 학교 행사를 진행함.
▲ 이외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 1학년 정규 시간표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3학년부터는 영어몰입교육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버젓이 불법적 영어교육을 자행한다는 의혹이 있음.
▲ 또한 매주 7차시 이상의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5개교로, 특히 태강삼육초는 최대 22차시의 영어 방과후학교를 진행하여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
▲ 이에 교육부는 속히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의 일몰을 발표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사립초 39곳을 대상으로 불법적 영어교육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함.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3년 이후 일부 사립초의 불법적 영어교육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2013년 이후 교육부가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련 장학을 실시했으며, 2016년 헌법재판소는 사립초의 헌법소원에 대해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7년 11월 한달동안 진행된 사립초 13곳의 입학설명회를 참관하여, 사립초의 불법 영어교육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3-6학년 정규 교육과정의 영어몰입교육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운영하거나, △신입생 대상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거나, △1-2학년 전체 학생 대상 영어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시수가 과다하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적 영어교육 실태1: 상명초, 성동초, 영훈초 등은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운영함. 

서울시교육청의 2017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강제참여 유도 금지)’되어야 하며, 학생·학부모의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서울 사립초의 경우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만들어 정규 교육과정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째, 운영 시간표에 하교 시각을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로 표기한 경우입니다. 성동초는 1-2학년 운영 시간표에서 하교 시각을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마술, 줄넘기 등 일반 과목의 방과후학교는 하교 시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1-2학년 중 희망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영훈초 역시 하교 시간을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어 방과후학교가 사실상 정규 수업처럼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1] 성동초 1-2학년 운영 시간표 :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로 하교 시각이 표기 

[그림2] 영훈초 하교시간 :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로 하교 시각이 표기

 둘째, 영어 방과후학교가 종료된 후에 하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영훈초는 영어 방과후학교가 끝난 후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초의 경우 하교 시간을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 영어 방과후학교가 종료된 이후에 셔틀버스를 운영해 영어 방과후학교가 사실상 정규 수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3] 영훈초 셔틀버스 운행 시간 :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3시 10분) 이후 운행

 셋째, 입학설명회에서 안내자가 사실상 영어 방과후학교가 선택이 아님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명초 입학설명회 담당자는 ‘영어 방과후학교는 선택이나 안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여 사실상 의무수업임을 강조하였고, 성동초 담당교사는 ‘사실상 영어 방과후학교를 다하고 있어서 방과후학교 없이 3학년에 진학할 경우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영어 방과후학교가 선택이 아님을 암시하였습니다. 

 ■ 불법적 영어교육 실태2: 매원초, 상명초 등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우지 않은 영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여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함. 

초등학교 1학년에는 영어교과 교육과정이 없기에 수준별 분반을 위해 영어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사립초의 경우 신입생 대상 영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입학설명회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매원초와 상명초가 영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원초의 경우 영어 테스트는 분반용이 아닌 1학년 평균 수준 파악용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이 역시 배우지 않은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에는 빗겨갈 수 없습니다. 상명초의 경우 원어민 인터뷰를 통해 방과후 수업 분반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불법적 영어교육 실태3: 서울삼육초는 1-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관련 학교 행사를 진행함. 

영어를 배우지 않는 1-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 영어 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선행교육규제법 제1조)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서울삼육초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슈업외 운영에서 △방학 중 (영어)캠프, △영어단어목록 매주 익히기, △주 1회 (영어)독서활동, △수준별 자기주도적 영어 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림4] 서울삼육초 영어교육 운영계획 : 1-6학년 대상으로 영어캠프, 독서 프로그램 등 운영

 ■ 이외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 1학년 정규 시간표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3학년부터는 영어몰입교육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버젓이 불법적 영어교육을 자행한다는 의혹이 있음. 

이외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 버젓이 불법적 영어교육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촌초의 경우 입학설명회의 교실 투어를 통해, 1학년 정규 시간표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3-6학년 교실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훈초의 경우 입학설명회에 참관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혹여 영어방과후학교가 금지되더라도 영훈초에 입학하면 영훈초 20년 노하우의 영어몰입교육을 3학년부터 그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몰입교육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타 교과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는 불법적 영어교육으로 이미 규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교육기관의 이러한 불법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5] 영훈초의 입학설명회 참여 학부모 대상 홍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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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매주 7차시 이상의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5개교로, 특히 태강삼육초는 최대 22차시의 영어 방과후학교를 진행하여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 

사립초의 불법적 영어교육이 제재를 받으면서, 기존의 영어몰입교육 등을 실시해오던 많은 사립초가 영어 방과후학교를 통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중에는 과다한 시수의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1-2학년 영어교육 규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원초, 상명초, 서울삼육초, 영훈초, 한신초는 매주 7시간 이상의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정규 수업외의 학습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태강삼육초의 경우 1차 영어 방과후학교가 6시간, 2차 영어 방과후학교(선택)가 8~16시간(월/수반 화/목반 각각 8시간으로 모두 수강 가능), 2차 영어 방과후학교 심화반이 8시간으로, 최대 22시간까지 영어 방과후학교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의 유예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는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저학년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므로, 이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에 합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나,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1] 주당 영어 방과후학교 시수 7차시 이상 학교

법적 규제를 피해 여러 사립초가 영어 방과후학교를 사실상 의무수업처럼 운영하며 과도한 영어 방과후학교 시수 등으로 아이들을 학습노동으로 내몰아도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상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는 내년 2월까지 금지가 유예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나, 수요를 감안해 적용을 미룬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법상 내년부터 금지되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에 대해 안내해야 하나, 일몰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립초가 입학설명회를 통해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안함과 답답함을 표현하고,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금지될 경우 인문학·독서· 예체능·코딩 교육 등 다른 특색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립초가 영어교육이 규제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길을 마련하고 있으니,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하루 빨리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의 일몰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과도한 학습노동과 속도경쟁에 함몰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을 누리며 영어를 배우도록 사립초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사실상 의무수업으로 운영, △신입생 대상 레벨테스트 진행, △1-2학년 학생 대상 영어 행사 진행 등 불법적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초등학교는 불법적 활동을 즉각 멈추고 학교를 정상화시키십시오. 

 2.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지역 39개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적 영어교육의 실태를 특별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십시오. 그리고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 입학정원 모집인원 감축, 학교장 중징계 등 행정처분을 집행하십시오. 

 3. 교육부는 초등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규제 합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을 속히 발표하십시오.  



2017. 11.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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