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분석보도] 아기들이 학습기계? 교재·교구 업체의 인권침해성 광고, 대책 전무해..(+상세내용)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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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교재·교구 광고 공정위 신고 결과 보도자료(2017.12.21.)


아기들이 학습기계? 교재·교구 업체의 인권침해성 광고, 제지 기준 마련 시급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잘못된 교육 담론을 유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 4곳(기탄교육과 구몬, 쁘레네, 한솔교육)을 선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 그러나 공정위 신고 결과, 기탄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홍보 내용이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과 무관한 사항으로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 영유아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이 확산됨에도, 영유아 교재·교구의 홍보 내용이 타당한지 이들 상품이 영유아기에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사회적 기구가 전무한 상황임.
▲ 육아정책연구소 및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 교재·교구 검증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부에서 이 기준에 따른 점검 조치 등을 진행하도록 해야.


사교육걱정은 2017년 4월, 3회 연속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의 검증되지 않은 영유아 교육 담론 적용의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교육 담론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 교묘히 차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담론의 대표적인 예는 ① ‘만 3세 무렵에 뇌의 발달이 대부분 완성된다’는 3세 신화, ② ‘한글은 일찍 배워야 인지 발달에 효과적이다’라는 한글 조기 교육 담론, ③ ‘다중지능 발달을 위해 다중지능 교재·교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다중지능 담론 등입니다. (2017-04-04~04-06 보도자료 참고) 이후 사교육걱정은 잘못된 교육 담론을 유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 4곳(기탄교육과 구몬, 쁘레네, 한솔교육)을 선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 본 보도자료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 알리고, 올바른 대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 1] 사교육걱정의 공정위 신고 진행 사항
 
 ■ 기탄교육와 ㈜교원구몬, 쁘레네, 한솔교육 등 영유아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다중지능이론 등을 왜곡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차용 

기탄교육은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라 교재를 개발했음을 밝히며, ‘어느 한 가지 지능만을 집중적으로 계발한다고 해서 개개인이 자신만의 특출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능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림 1] 기탄교육 <다중지능 계발 워크북>: ‘여러 지능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고 홍보 
 
그러나 다중지능이론은 여러 지능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 하워드 가드너에 따르면, 유아기의 다중지능이론은 ‘모든 아이가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강점을 계발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다중지능, 125쪽)하며, ‘모든 아이에게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생각을 중시’(다중지능, 129쪽)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개개인의 고유한 성향이 존중되어야 함이 다중지능이론의 핵심 가치이며, 이에 따라 한 두개의 지능이 두드러지는 레이저형 지능 프로파일과 여려 영역에서 강점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서치라이트형 지능 프로파일 모두 의미가 있음을 말합니다. (2017-04-06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 교육 담론 분석 3차 보도 참고

쁘레네는 ‘아기들은 마치 학습기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임테이블이 적용되어 마치 양초에 불이 꺼져가듯 천재성도 점점 줄어들어갑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원구몬은 ‘유아기 투자는 몇 십 배의 효과를 냅니다. 고학년이 되어 가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과외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아기에 몇 만원을 투자한다면 이러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2] 쁘레네 <베이비스타트>: ‘아기들은 학습 기계와 같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초에 불이 꺼져 가듯 천재성도 점차 줄어든다’고 홍보 
 

[그림 3] 구몬 <숫자가 크는 나무>: ‘두뇌가 발달하는 유아기 투자는 몇 십배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유아기에 몇 만원을 투자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과장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조장합니다. 영유아기의 중요성은 ‘세살 무렵에 뇌가 거의 결정된다’는, 이른바 ‘3세 신화’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OECD가 2007년 발표한 는 뇌와 관한 정보가 남용, 오용되는 흐름을 경고하고 이에 걸맞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뇌와 관련한 신화를 8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세살 무렵 뇌에서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There is no time to lose as everything important about the brain is decided by the age of three.)입니다. OECD는 이것이 대표적인 ‘신화’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뇌는 평생에 걸쳐 발달하며, 영유아기에 중요한 것은 학습이 아니라 부모와의 스킨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017-04-04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 교육 담론 분석 1차 보도 참고

한솔교육은 ‘한글 학습의 결정적 시기는 24개월 전후’라고 홍보하며, ‘한글 학습 시작 시점에 따라 어휘력 및 지능 발달에 급격한 차이가 발생’함을 출처를 알 수 없는 연구 결과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그림 4] 한솔교육 <신기한 한글나라>: ‘한글 학습의 결정적 시기는 24개월 전후’라고 홍보 
 
[그림 5] 한솔교육 <신기한 한글나라>: 한글 학습 시작 시점에 따라 급격한 차이 발생함을 홍보 
그러나 유아기에 해당하는 만3세-6세는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전두엽은 인간의 종합적인 사고 기능과 인간성, 도덕성 등을 담당하므로 이 시기에는 인성과 도덕성, 집중력, 동기 부여 등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시기에 만 6-12세에 발달하는 두정엽과 측두엽의 기능인 문자 교육 등을 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우남희 외, 2002) 전문가들은 영유아기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창의적 사고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인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너무 이른 시기에 글자를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글자에 매여 사고가 한정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다음 스토리펀딩 ‘우리 아이 한글, 언제 가르치면 좋을까?’) 신의진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조기 한글 교육에 대해 경고하며 ‘3세 이전에는 가급적 아이의 창의성을 죽이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만들어진 자극은 안 주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한국일보, [H·story] 책 밖에 모르는 우리 아이) (2017-04-05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 교육 담론 분석 2차 보도 참고

 ■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 4곳을 공정위에 신고한 결과, 기탄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과 무관한 사항으로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사교육걱정은 4곳의 업체에 대해 공정위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공정위는 기탄교육에 대해 ‘해당 게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솔교육에 대해서는 통계자료에 대한 부분은 ‘연구대상집단에 대한 문구를 추가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좀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시기는 24개월 전후니까’ 등의 문구는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과 무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기들은 마치 학습기계와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재성도 즐어든다’는 쁘레네와 ‘두뇌가 발달하는 유아기 투자는 몇 십배의 효과를 낸다. 고학년이 되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과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교원구몬 역시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과 무관한 사항으로 공정위가 운용하는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교재·교구 업체에서 주장하는 교육 담론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 사항이 아님을 밝힌 것입니다. 

이후 사교육걱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원구몬에 대한 추가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대상 내용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연구결과)를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추가적 제보가 입수되거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조사를 실시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영유아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이 확산됨에도, 영유아 교재·교구의 홍보 내용이 타당한지 이들 상품이 영유아기에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사회적 기구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영유아 사교육이 확대되면서, 영유아 교재·교구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19.3%가 학습지를 이용하고, 3.0%가 교구 활동을 이용하는 등(육아정책연구소, 2016), 많은 수가 영유아 교재·교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영업 사원이 활동하고, TV와 인터넷 등의 영유아 교재·교구 광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교재·교구 업체 중에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시기가 학습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시기임을 주장하거나 다중지능이론·뇌과학이론 등을 잘못 적용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유아기는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교육 담론을 동원하여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습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시기임을 강조하는 영유아 사교육 업체들의 압도적인 불안 마케팅에 휩쓸리지 않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사교육 업체의 홍보 내용과 이들이 차용한 교육 담론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고, 올바른 시장질서를 확립할 최소한의 사회적 기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의 공정위 신고 활동 결과, 공정위는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과 무관한 교육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구는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영유아 교재·교구는 학원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유·활용하는 교재·교구의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마저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 육아정책연구소 및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 교재·교구 검증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부에서 이 기준에 따른 점검 조치 등을 진행하도록 해야.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유아 교재·교구의 홍보 내용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점검하고, 이들 상품이 영유아기에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사회적 기구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및 시도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 교재·교구 검증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부에서 이 기준에 따른 점검 조치 등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영유아가 사교육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위해 힘쓰며,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유아교육 담론을 유통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영유아 교재·교구의 홍보 내용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점검하고, 이들 상품이 영유아기에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사회적 기구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및 시도교육청 산하 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 교재·교구 검증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부에서 이 기준에 따른 점검 조치 등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영유아가 사교육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는 ‘영유아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2017. 12.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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