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어린이집,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규제 촉구 연대 기자회견(2018. 1. 10.)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영어 선행교육은 유치원/어린이집 외에 학원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 33개 교육 시민단체 및 기관은 교육부의 유치원 등 영어 특별활동 규제 정책과 관련, 그 방향은 옳으나 유아 학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월 10일(수)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함. ▲ 조기 영어교육 문제점 : ① 2014년 유은혜 의원실 조사, 유치원 원장과 교사 387명 중 51.4%, 유아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치원 등의 영어 특별활동 반대, ② 2015년 육아정책 연구소,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 판명. ‘듣기’는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 없고, ‘말하기’는 만 5세보다는 초 3년에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음 입증. ▲ 교육부가 작년 12월 28일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 위주의 유치원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놀이와 돌봄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은 올바른 방향임. ▲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만 규제할 경우, 영어 학습 부담이 덜기는커녕, 유아 영어학원 이용 증가 등 소위 사교육 풍선효과와 유아 영어 양극화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가중될 수 있기에, 유아 학원의 영어 선행 프로그램 규제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함. ▲ 따라서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유아 교육기관과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행태를 바로잡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서되, 학원 선행 상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함. ▲ 또한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수업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초등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유아 영어 선행 학습의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주어야함. ▲ 최근 교문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교육부의 관련 정책 흔들기’는 우려스러운 사태임. 교육부 정책을 흔들기보다는 전일제 유아 영어학원 등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함. ▲ 우리는 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및 국회가 영어 (사)교육 고통으로부터 유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 역할을 감당하는지 지켜보며, 미흡할 경우 이를 바로잡고 비판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임.
오늘 연대한 33개 시민단체와 기관은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은 물론이요 유아 학원의 영어 사교육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28일에 유아 단계에 맞지 않는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는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놀이와 돌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의 운영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초등 영어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리 연대 단체 및 기관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 유아의 건전한 신체 및 정서 발달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오랜 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금 불필요한 조기 영어 사교육 문제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영어 특별활동만 규제할 경우,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액 유아 영어사교육은 잡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영어 특별활동을 하는 평범한 학부모들만 규제한다는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영어 프로그램을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이요 학원도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 방침을 정하고, 동시에 이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 조기 영어교육 문제점 : ① 2014년 유은혜 의원실 조사, 유치원 원장과 교사 387명 중 51.4%, 유아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치원 등의 영어 특별활동 반대, ② 2015년 육아정책 연구소,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 판명. ‘듣기’는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 없고, ‘말하기’는 만 5세보다는 초 3년에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음 입증.
우선 유아 시기의 영어 조기교육은 유아의 건전한 신체·정서·모국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유아 교육기관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2014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은혜 국회의원실 서울과 경기 지역 유치원 원장과 교사 387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원 영어교육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4%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영어 교육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유아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27.5%,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 24.4%, ‘모국어 습득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 14.0%로 반대 이유의 약 66%가 유아의 신체·정서·모국어 발달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34%의 반대이유도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배워도 충분하기 때문’으로 유아 시기의 영어교육의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아교육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신체·정서·모국어 발달에 부정적이며 효과성마저 미미한 영어 조기교육을 금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적으로 타당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림1] 유아교육기관내 영어교육에 대한 찬반 의견 및 반대 이유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은혜 국회의원, 2014. 많은 전문가들은 영어교육의 적기는 취학 전 영유아가 아니라 초등입학 이후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2015년 발표했습니다. 만5세, 초3년, 대학생 세 그룹을 대상으로 중국어 학습을 하고 연령집단에 따른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듣기 영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말하기 영역은 만 5세 유아보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과 대학생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났고 읽기 영역은 대학생의 수업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결국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은 성인 이후라는 결과였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 내용 또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영어교육에 대해 유아과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사교육걱정 토론회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2014-12-04).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과연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것인지 중고등학생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유아교육ㆍ보육의 내실화와 유아들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부 결정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불필요한 영어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 방향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시급히 규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만 규제할 경우, 영어 학습 부담이 덜기는커녕, 유아 영어학원 이용 증가 등 소위 풍선효과와 유아 영어 양극화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가중될 수 있기에, 유아 학원의 영어 선행 프로그램 규제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유아 학원의 영어 프로그램을 규제하지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만 규제할 경우, 유아 영어 학원으로의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풍선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풍선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설령 풍선효과가 없을지라도 다른 문제가 예상됩니다. 즉, 정부의 규제로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이 영어 특별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유아 영어학원에 다니는 유아들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특권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심리적 박탈감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평범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고액 영어 사교육은 잡지 못하면서 애꿎은 평범한 부모들의 저가의 영어 특별활동만 잡는다고 비판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치한 채 작은 사안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의 순서라면 유아 학원의 고액 영어 사교육을 바로잡고, 그 후에 유아 교육기관의 영어 특별활동 규제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이왕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규제 정책이 발표된 이상, 유아 학원을 규제하는 대책을 동시에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일몰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일몰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그간 선행학습을 전제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이 운영되었던 것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방향으로 내실화하겠다는 정책 결정이므로 환영하나, 이 결정이 더 근본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원이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태 역시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규제해야할 것입니다.
■ 또한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수업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초등 영어수업 정상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유아 영어 선행 학습의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할 것임.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아 영어 교육의 부담을 주는 근원적인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해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초등 3학년 영어 수업에서 진도를 너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및 유아 영어 선행 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안 심리가 깔려 있고 이를 학원이 이런 불안 심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학교에서, 영어 교육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준 차가 발생하고 교사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게 되고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 대한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을 알파벳 암기, 단어 암기, 문장쓰기가 아닌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흥미 위주의 수업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이 유아 교육기관 및 학원에서 영어 선행을 받지 않고 올라온 학생들을 기준으로 기본부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점검 및 교사 연수 등을 포함한 이른바 “초등 영어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아단계의 영어교육 부담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영어는 초등 1~2학년 방과후교실에서 운영이 이미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여전히 영어교육을 허용한다면 이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영유아 시기에 배운 영어를 유지하기 위한 초등 저학년 사교육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선행교육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를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흔들림 없이 유아 교육기관과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행태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함. 더불어 민주당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교육부 흔들기’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임. 교육부 정책을 흔들기보다는 전일제 유아 영어학원 등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함.
우리는 교육부가 유아들의 건강한 정신 발달을 해치는 영어 조기교육행태를 바로잡는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이 정책을 유치원 어린이집을 넘어 근본적으로는 유아 학원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만 시행하고 나머지를 방치할 때, 결코 의도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고, 학부모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학원 선행 상품까지 규제하도록 선행교육 규제법을 시급히 개정하는 일에 착수해야합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와 관련해 정책 시행을 연기하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정책에 제동을 거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규제 조치의 한계가 있다면 자신들의 권한으로 유아 학원의 영어 선행 프로그램 규제‘를 통해서 풀어야지 그 권한을 행사하기는커녕, 교육부의 마땅한 정책을 흔들기만 한다면 이는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다운 처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는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유아 학원도 그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제대로 된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써야할 것입니다. 학원은 방치하고 유치원 등만 규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초등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유아 영어 선행 학습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주어야합니다.
3.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영어수업에서도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십시오.
4. 정부와 국회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을 통해 영어 선행교육이 실시되어 소득에 의한 교육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십시오.
5.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관련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휘둘려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 발달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을 할 경우, 이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 1. 10 ▣ 33개 참여 단체들: 경기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사모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방정환한울학교,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교육보육포럼연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름다운배움,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문화연대, 온순환협동조합, 자사고폐지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평등교육실천을위한서울학부모회, 피스모모,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글문화연대, 흥사단(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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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영어 선행교육은 유치원/어린이집 외에 학원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 조기 영어교육 문제점 : ① 2014년 유은혜 의원실 조사, 유치원 원장과 교사 387명 중 51.4%, 유아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치원 등의 영어 특별활동 반대, ② 2015년 육아정책 연구소,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 판명. ‘듣기’는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 없고, ‘말하기’는 만 5세보다는 초 3년에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음 입증.
▲ 교육부가 작년 12월 28일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 위주의 유치원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놀이와 돌봄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은 올바른 방향임.
▲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만 규제할 경우, 영어 학습 부담이 덜기는커녕, 유아 영어학원 이용 증가 등 소위 사교육 풍선효과와 유아 영어 양극화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가중될 수 있기에, 유아 학원의 영어 선행 프로그램 규제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함.
▲ 따라서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유아 교육기관과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행태를 바로잡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서되, 학원 선행 상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함.
▲ 또한 초3부터 시작되는 영어수업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초등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유아 영어 선행 학습의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주어야함.
▲ 최근 교문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교육부의 관련 정책 흔들기’는 우려스러운 사태임. 교육부 정책을 흔들기보다는 전일제 유아 영어학원 등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함.
▲ 우리는 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및 국회가 영어 (사)교육 고통으로부터 유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 역할을 감당하는지 지켜보며, 미흡할 경우 이를 바로잡고 비판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임.
교육부는 작년 12월 28일에 유아 단계에 맞지 않는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는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놀이와 돌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의 운영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초등 영어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리 연대 단체 및 기관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 유아의 건전한 신체 및 정서 발달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오랜 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금 불필요한 조기 영어 사교육 문제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영어 특별활동만 규제할 경우,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액 유아 영어사교육은 잡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영어 특별활동을 하는 평범한 학부모들만 규제한다는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의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영어 프로그램을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이요 학원도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 방침을 정하고, 동시에 이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 내용 또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영어교육에 대해 유아과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사교육걱정 토론회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2014-12-04).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과연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것인지 중고등학생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유아교육ㆍ보육의 내실화와 유아들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부 결정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불필요한 영어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 방향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시급히 규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일몰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일몰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그간 선행학습을 전제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이 운영되었던 것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방향으로 내실화하겠다는 정책 결정이므로 환영하나, 이 결정이 더 근본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원이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태 역시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규제해야할 것입니다.
사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영어는 초등 1~2학년 방과후교실에서 운영이 이미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여전히 영어교육을 허용한다면 이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영유아 시기에 배운 영어를 유지하기 위한 초등 저학년 사교육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선행교육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를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4. 정부와 국회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을 통해 영어 선행교육이 실시되어 소득에 의한 교육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십시오.
5.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관련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휘둘려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 발달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을 할 경우, 이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33개 참여 단체들: 경기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사모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방정환한울학교,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교육보육포럼연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름다운배움,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문화연대, 온순환협동조합, 자사고폐지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평등교육실천을위한서울학부모회, 피스모모,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글문화연대,
흥사단(가나다 순)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