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실태보도] '온라인개학관리반'이라는 불법 상품 파는 학원, 정부는 관리감독 강화해야...(+상세 내용)

2020-05-18

 

■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 이후 사교육 업계의 대응실태 보도자료(2020.4.20.)

 

온라인 개학에 ‘학원으로 학교가자’,

'온라인 수업보다는 ◯◯학원으로’라는

불법 영업 학원, 강력히 규제해야... 


▲ 코로나19 여파로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발표하였고, 지난 9일 중3‧고3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

▲ 그러나 일부 학원들은 이러한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몰각하고 ‘학원으로 학교가자’며 학교 정규수업 시간인 오전부터 학생들을 학원으로 나오게 하는 온라인 수업 관리반을 만들었으며, ‘온라인 수업보다는 ◯◯학원으로’라며 학교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정적 광고로 학교 수업에 대한 불신과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과다징수, 과대·거짓광고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 

▲ 특히 학원들이 학교교육 시간까지 침범한 것은 학교교과 학습을 보충하는 사교육의 역할을 넘어선 것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계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무시한 것임. 또한 최소한 학교 일과시간 이후 영업을 해왔던 사교육 업계의 상도의를 저버린 ‘반칙 영업’으로, 이를 좌시할 경우 당분간 지속될 온라인 학교수업 체제의 정상화를 위해하고 사교육 업계 내 오전 등원수업이 확산될 우려가 큼.

▲ 다행히 교육부는 학원에서 학교 원격 수업을 듣게 하는 불법 영업에 대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온라인 개학을 이용한 사교육기간의 불법 및 반칙 영업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함.

▲ 교육부는 후속대책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학교 원격 수업의 출석체크나 과제를 대행하는 행위, △학교 수업 시간에 실시간 인강을 진행하는 행위, △ ‘기말고사 범위 폭탄’ 등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무리한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아울러 향후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위해 학원에 대해서도 학교와 동일하게 휴원 명령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함.

 

 

코로나19 여파로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초중고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중3‧고3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등원 시기를 미루고 온라인 수업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원들은 이러한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몰각하고, ‘학원으로 학교가자’며 학교 정규수업 시간인 오전부터 학생들을 학원으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개학 전까지 학원에 ‘온라인 수업 관리’ 반을 개설함으로써 학교 일과 시간을 가정이 아닌 학원에서 보내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원들은 ‘온라인 수업보다는 ◯◯학원으로’라며 학교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정적 광고로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수업이 부실하다는 불신을 주고 있으며, 학교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켜 사교육 의존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학원들의 영업 행위는 코로나로 학원의 휴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부 학원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영업 시간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온라인 개학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재난 상황에서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불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학원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원이 학교교육 시간까지 침범하는 것은 학교교과 학습을 보충하는 사교육의 역할을 넘어선 것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계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학교 일과시간 이후 영업을 해왔던 사교육 업계의 상도의를 저버린 ‘반칙 영업’으로, 이를 좌시할 경우 당분간 지속될 온라인 학교수업 체제의 정상화를 위해하고 사교육 업계 내 오전 등원수업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에도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학원법상 학원은 애당초 관할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과정(과목)에 한해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이 등록된 교습과정이 아닌 다른 과목을 직접적으로 교수지도하거나 학생의 학교 원격수업 시청을 단순히 관리·감독 또는 학습 장소만 제공하는 것은 학원법상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행위입니다. 이는 온라인 수업의 저작권에 대한 학교 방침에서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온라인 학교 저작권 관련 사전교육자료에서도 ‘학생이 제3자에게 강의 동영상이나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상 사법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원법상 학원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교습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온라인 수업관리반을 운영하며 학원이 별도의 교습비를 받는 것도 학원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한편 학원의 온라인수업 관리반 광고는 과대·거짓광고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학원 업체측의‘온라인 수업보다는 ◯◯학원으로!’, ‘get(개)판인 온라인 개학 학교 수업’ 등과 같은 광고는 학교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정적 멘트로 공교육 불신을 주지시키고 불안 심리를 부추겨 그 대체재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과대·거짓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온라인 수업에 혼선과 불편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와 별개로, 학원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수업 참여를 저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학교 수업에 대해 폄훼하는 방식의 광고는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일과 시간부터 ‘온라인 개학 관리반’을 운영하며 이에 대해 온라인상 홍보하고 있는 학원들은 [그림 5]와 같습니다. 학원마다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등교 시간과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은 이를 [그림 6]과 같이 아침 7시 5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빽빽한 스케줄로 운영합니다. 많은 학원에서 감염의 위험을 이유로 등원 후 학원 바깥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학원생은 하루에 최대 15시간동안 꼼짝 없이 학원에만 붙어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당 학원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도 문제지만, 학교 온라인 수업으로 내실있는 학습을 하려는 학생‧학부모들도 이러한 학원 영업 탓에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점차 확산될 우려도 큽니다. 코로나 이후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영업을 재개하던 학원들을 놓고 다수의 학생‧학부모들은 ‘차라리 강제 휴원이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등원을 감행하자니 감염이 불안하고, 등원을 안 시키자니 경쟁에서 도태될까 불안한 경쟁적 교육 현실의 아픔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온라인 개학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 이처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오전 영업을 감행하는 학원들이 향후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다행히 교육부는 학교 원격 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하는 영업에 대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일에 초·중·고 전 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함에 따라 학교 일과시간에 중‧고생 학원이나 초‧중학생 공부방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보다 대대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학원에서 학교 원격 수업의 출석체크나 과제를 대행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 업체에서도 학교 일과 시간과 동시에 실시간 인강을 진행하는 행위, △ ‘기말고사 범위 폭탄’ 등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무리한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개학 이후 학교 원격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감염병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교육 현장에서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고 안전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학원에 대해서도 학교와 같이 휴원 명령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6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그림 8]와 같이 감염 의심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조항이 2018년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 주체가 교육 당국이 아닌 학원 운영자입니다. 현행법만으로는 학원 운영자의 협조 없이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학원이나 기숙학원 등은 수강생이 많아 학교에 준하는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학원법상 감염병에 대한 조치를 상술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학생들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내실있는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저지하는 사교육 현장의 부당한 영업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는 데 책임있게 나설 것입니다.


2020. 4.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 내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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