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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서명 국민운동

尹정부 의대증원에 

전국 학원가는 ‘초등의대반’ 광풍!

윤정부 밀어붙이기식 의대증원 정책,

의대입시 열풍에 역대급 사교육 폭세 불러와

학생, 학부모는 끝없는 고통


2024.9.11-25, 응답 교원 935명(유치원 교원 4.1%, 초등교원 39.1%, 중등교원 54.3%, 특수교원 1.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2%p.)

강경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초등의대반'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서명 국민운동

尹정부 의대증원에 

전국 학원가는 

‘초등의대반’ 광풍!

윤정부 밀어붙이기식 의대증원 정책,

의대입시 열풍에 

역대급 사교육 폭세 불러와

학생, 학부모는 끝없는 고통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초등의대반'


전국 학원가에 '초등의대반'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섣부르고 일방적인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폭증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망국적 선행 사교육을 방치하는 정부,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초등의대반' 광풍에서 

아이들을 지켜냅시다.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서명

지금까지 4556분이 서명에 함께 했어요. 

--

초등의대반은 아동학대다!

"(초등의대반은) 초등 5학년에 고2 과정을 마치는 초고속 선행학습을 요구합니다.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거의 아동 학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밀이 하는 아기에게 일어나서 뛰라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엄마 젖을 먹어야 될 아기에게 된밥 먹이는 부모 없습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언 中)


이런 아동학대 수준의 초등의대반이 대치동과 목동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결과, 이미 전국 16개 시도에서 140곳 이상 초등의대반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아동학대 수준의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초등의대반은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에

참여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단 84일만에 국회의 법률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 제정까지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폭주하는 선행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한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에 지금 참여해주세요. 

서명에 참여하셨다면 더 많은 분이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

초등의대반 방지법!

아이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STOP 과도한 선행


학교급(초,중,고)를 넘는 

선행 사교육은 NO!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맞춰 

격차없는 교육을!



STOP 불안 조장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선행 사교육 광고 OUT!

(처벌 규정 마련)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추진위원 시민들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FAQ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사교육 기관에서의 '초등학생에게 초등 과정, 중학생에게 중등 과정, 고등학생에게 고등 과정 범위 내에서의 교육'을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안에 새로이 추가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초-중-고)를 넘어서는 선행 사교육 커리큘럼 운영 및 레벨테스트 출제 금지

(단, 초6, 중3의 경우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운영은 예외적으로 허용)

(2)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3)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우선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아래와 같이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서 그 여러가지 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조기부터 반복 수강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습 흥미를 앗아가는 점

☞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의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점

☞ 학생들의 학교 수업 참여도 및 흥미를 저하시키는 점

☞ 진도 빼기식 속진 학습에 따른 깊이 있는 학습 저해

☞ 과중한 학습 부담 유발

☞ 학생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 수준과 속도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

☞ 선행 진도나 레벨테스트 대비를 위한 부가적 사교육을 유발


또한 우리나라 공교육은 초중고 각 학교급에 따라 과목별로 어느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23조),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교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그러나 공교육과 달리 사교육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가 전무합니다. 사교육 기관은 항간에 '초등 학원에는 초등 과정이 없고, 중등 학원에는 중등 과정이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 커리큘럼 운영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선행교육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선행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보습'이나 '예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습'은 부족한 교과를 '보충해서 익힌다'는 것으로 학교수업 진도를 마친 다음,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습은 시간적으로 학교 진도에 뒤이은 후행 학습에 해당합니다. 

'예습'은 학교수업 이전에 앞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거기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학교 수업에 대한 관심·호기심·동기를 불러일으켜 본 수업에서 더욱 집중하기 위함인데요, 통상적인 예습은 누가 시켜서 하는 타율적 학습이 아닌,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자율적 학습을 말합니다. 또한 범위도 아주 작게는 수업 직전에 배울 내용을 훑어보는 것부터 크게는 한두 단원, 아무리 많아도 한 학기에서 1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초등의대반 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선행' 사교육은 학교급을 넘어서는 2~3년 이상의 앞선 진도 범위라는 점과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사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타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상적 예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법은 학생이 자발적으로하는 하는 예습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 기관에서 학교급을 넘어선 과도한 선행 사교육의 상품 운영, 레벨테스트 출제 및 광고를 규제합니다.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교육을 국가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사교육 기관의 커리큘럼을 국가가 일일이 모두 관리·감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로 '선행교육신고센터'를 신설해서 규정을 벗어난 사례를 발견할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불·편법적 선행 사교육의 사각지대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행 사교육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공정한 교육을 위한 출발선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위법 사안에 대해 불공정함을 인지할 수 있고 자발적 신고가 충분히 이루어져 최소한의 규제의 기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선행 사교육과 관련하여 이미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으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서울경제, 2023. 6. 6. 사교육비 26조. '선행학습 광고' 처벌법 만든다), 국회에서는 21대 강민정의원(의안번호 2112711), 20대 이동섭의원(의안번호 2011680)이 선행광고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의 신설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초등의대반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조선일보, 2024. 7. 12. 전국으로 퍼지는 '초등 의대 입시반' ... 교육부 특별 점검 나선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선행 사교육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아래 이미지 참조),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규제에 대해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여 반대 응답을 3배 이상 압도했습니다. 당시 법률안은 1년 남짓한 선행 사교육 상품에 대한 규제였는데도 이에 대해 이처럼 폭넓은 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학교급(초등-중등-고등)을 넘어서지는 말자는 선행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그보다 압도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은 학교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행교육으로 인한 교육적·사회적 폐단을 막고, 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며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제한입니다. 학교급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1) 진도를 빨리 나가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한 번 배울 때 집중도를 높게 깊이있는 학습을 방해

(2) 진도 자체를 얼마나 잘 배웠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

(3) 진도 경쟁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조장

(4) 가정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격차를 확대

(5) 조기 사교육을 유발함으로써 과중한 학습 부담을 초래

(6) 학생의 건강한 심신 / 인지 발달을 저해

(7) 선행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에서 선행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8) 정상적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 침해 및 교육과정 무력화의 우려가 큼

(9) 선행 사교육의 진도를 따라가거나 레벨테스트를 대비하기 위한 부가적인 사교육 소비를 초래

비록 법률 제정으로 적어도 그동안 가르치는 내용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온 사교육 기관의 영업 자율 측면은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이 보다 월등하게 크기에 이를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법은 모든 선행교육을 법률상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 범위를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 상품'에 한정하고 각 학교급 마지막 학년은 예외 규정을 두어 폭넓은 허용 범위를 인정함으로써 과도한 범위에 한정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 정상화 및 학생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보아야 합니다.

 # 학원의 10시 영업시간 규제 합헌 판결 사례(2009. 10. 29)

헌법재판소는 학원의 무한대의 직업 수행의 자유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음.
이는 규제의 공익 요소가 크고 법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등의 문제로 사교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합헌 판결이 났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규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 확인(2009. 10. 29. 2008 헌 마635 전원재판부)의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함으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교육 기관이 아무리 시장의 영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법적 권리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지역의 특이한 사례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등의대반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시장의 질서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사교육 기관도 엄연한 교육 기관으로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경영을 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통해서 오히려 사교육 기관은 기존의 이윤 극대화의 관점에서 편성하던 조기 선행상품화 전략을 전면 제고하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게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개별맞춤교육을 위해서라도 학원이 일괄 운영하는 초등의대반 커리큘럼은 멈춰야 합니다.

아이들은 신체 발달뿐 아니라 인지 발달 측면에서도 시기에 따른 고유한 발달 과정이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은 그에 맞춰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별맞춤교육은 단지 진도를 빠르게 앞서 나가는지의 속도만이 아니라, 개별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 따른 학습 준비도와 수준, 흥미, 학습방식 등의 적합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예습의 수준을 넘어서 학교급을 넘어설 정도의 2~3년 이상 앞선 과도한 선행교육은 오히려 개별 학생들의 성장 발달 수준에 적합한 맞춤교육을 방해합니다.

학원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원이 일방적으로 짜놓은 선행 진도반에 학생이 들어가게 하는 구조입니다. 다수의 학생들을 한 반으로 운영하는 통상적인 학원의 영업구조상 개별맞춤교육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 적용됩니다.

과목에 따라 기준 마련이 상이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진도 규제가 용이한 과목이면서도 선행 사교육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교과 내용의 위계와 진도가 비교적 명확한 수학·사회·과학의 경우, 학원·교습소·개인 과외교습자가 학교급을 넘어선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영어나 국어의 경우 진도 개념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하지만, 교재에 명시된 학년 등을 통해 법률의 저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기 선행교육의 수요가 줄지 않는 한, 초등의대반방지법이 제정되어도 음성적인 개인 과외로 선행 사교육이 이동될 거라는 우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교과 사교육비 규모의 74%가 학원 수강인 만큼 학원 수강은 가장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사교육 상품인데 반해, 개인 과외는 11% 정도에 그칩니다.(2023 초중고 사교육비통계 기준) 그래서 학원의 선행 수요가 개인과외로 옮겨져 과외가 확산된다고 보기에는 개인과외와 학원의 본질적인 운영 방식이나 형성된 시장가 측면에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만연한 이유의 근원에는 사교육 기관의 영업 구조와 마케팅, 학부모의 불안・경쟁 심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과외는 속성상 학원과 같이 진도 경쟁에서 학부모의 불안・경쟁 심리가 작용할 여지가 현저히 적으며, 학원에 비해 개인의 수준과 속도를 고려해 맞춤형, 즉 보충학습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과외의 시장가도 학원 수강과는 엄연히 상이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선행교육을 위한 학원 수요가 일부 개인 과외로 넘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학원에서의 과도한 선행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음성적 개인 과외 시장으로 고스란히 옮겨갈 거라 보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입니다. 일부 발생할 수 있을 음성적 개인 과외의 폐해보다 법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과도한 선행상품의 근절 효과가 월등하게 크다는 점에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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